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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절은 온실가스 감축분담과 관련하여 형평성 원칙에 대해 살펴 본다. 앞에서도 강조하였듯이, 형평성 원칙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역 할을 하지만, 국가간 협상에 있어서는 자국의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방안 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항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형평성에 기초 하여 온실가스 감축분담안을 성안하기도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지지하 는 형평성 원칙을 사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다.

형평성 원칙은 감축목표의 차별화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문 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원칙이 제시될 수 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형평성 원칙으로서 평등주의, 주권원칙, 능력원칙, 오염자 부담원칙, 수 평적 형평원칙 등을 살펴 본다.

평등주의 원칙(egalitarian principle)은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가 진다는 원칙이다. 기후변화 문제의 경우, 모든 인간은 대기자원을 활용 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소유한다는 원칙이다. 온실가스 배출대상 으로서의 대기자원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평등 주의 원칙을 따를 경우, 온실가스 감축분담은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1인당 배출량이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해야 공평하다는 것이 다. 총배출량은 인구비례에 의거하여 할당되게 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협상이 개시된 이래 개도국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원칙이다.

주권 원칙(sovereignty principle)은 지구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각국은 고유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타국이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

칙이다.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은 각국의 주권적 권리라는 입장이다. 평 등주의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평등성을 의미하고 있다면, 주권 원칙은 국 가적 차원에서의 평등성을 의미하고 있다. 주권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온 실가스를 감축하려면, 모든 국가가 대해 현재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비율로 감축해야 한다. 실제로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에 대해 2000년에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의 1990년 현재의 배출량을 주권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동일한 감축율, 실제로는 동결안을 요구하였다. 이는 주권 원칙을 암묵 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 협상시, 선진국 들에 대해 1990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의 감축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지를 받은 바 있다. 1990년 당시의 각국의 배출량이 여러가지 지표상 커다란 격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도 의 배출량을 주권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원칙은 후술하 는 역사적 책임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자가 오염물질을 감축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부담해야 한다 는 원칙이다. 기후문제의 경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가 온실가 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더 많이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온실가스 배출의 많고 적음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 온실가스 배출 과다의 기준은 배출 총량, 인구당 배출, 소득당 배출 등 다양하다.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다 량 배출국의 구분이 달라지게 된다. 중국은 인구당 배출을 기준으로 하 면 오염을 적게 배출한 국가이지만,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하면 오염을 많이 배출한 국가가 된다.

제3장 형평성의 기본 개념 23

수직적 형평성 원칙(vertical equity)은 여건이 서로 다른 그룹 또는 국 가들에 대해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원칙이다. 이때 서로 다른 여건의 지표로서 소득을 택하면 능력원칙(ability principle)이 되는 것이다. 소득이 높은 그룹일 수록 부담이 커야한다는 원칙으로서 누진세 가 좋은 예이다. 기후변화문제의 관점에서 볼 때, 능력원칙은 부유한 국 가일 수록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수평적 형평성 원칙(horizontal equity)은 동일한 여건을 가진 국가들 간에 부담이 동일해야 함을 요구한다. 이때 동일한 여건의 기준이 무엇 이냐가 쟁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의 지표에 대해서도 국부, 소득, 지출 등 여러가지 지표가 있다. 동일한 부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동일한 경제적 부담을 의미한다. 동일 그룹의 국가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균등화되는 수준에서 감축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 OECD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1990년 대비 동일율의 감축율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감축율이 동일하다고 해서 반드시 감축비용이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감축비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복지의 궁극적 지표인 후생의 감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에 대해 여러가지 형평성 원칙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모든 다른 원칙보다 우월한 원칙을 도출할 수 없 다는 데 있다. 따라서, 각 형평성 원칙이 구체적인 감축분담 공식과 연 계되는 방식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따라, 각국이 선호하는 형평성 원칙도 다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