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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협상시의 감축분담 방식

제4장 온실가스 감축부담 방식 논의 29

제 4 장 온실가스 감축분담 방식 논의

담 방식과 형평성 원칙에 촛점을 맞추어 살펴 본다.

교토의정서 협상과정에서 두가지 안이 대립되었다. 첫째로, 모든 선진 국들이 1990년 대비 동일율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자는 안이다. 이는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이 주장하였다. 둘째로, 선 진국이라 하더라도 각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율을 차 등화해야 한다는 안이다. 이는 미국, 호주, 카나다 등 비EU 선진국들이 주장한 안이다. 본 소절은 후자, 즉 감축율에 차등을 두고자 하는 감축 분담 제안에 대해 살펴 본다.

교토의정서 협상과정에서 감축분담방식(burden sharing)에 대해 17가 지의 제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들은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의무 분담을 ‘차별화’하기 위한 방식들이다. 그런데, 각국의 제안은 극히 실무 적인 협상안이다. 따라서, 각 제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형평성 원칙이 무 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국의 제안은 형평성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를 우회하고 있다. 경 우에 따라서는, 한 국가의 제안이 여러가지의 형평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방식간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 보고 자 한다. 물론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방식간에 정확하게 일대일의 대 응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인당 수렴방식이 권 리원칙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능력원칙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 하기가 쉽지 않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부담 방식 논의 31

자료: Jansen J.C., etc. (2001. 5) Table 3.1 재인용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방식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재론한다. 평등주 의 원칙은 인간은 천부적으로 각자가 대기자원의 사용에 대해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이에 근거한 부담분담 방식은 각국의 1인당 배출량이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이 를 수렴방식(convergence)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평등주의 원칙은 각 국의 총인구에 비례하여 감축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주권원칙은 현재의 배출량에 대해 각국은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는 원

<표 4-1> 교토의정서 협상시 제안된 감축분담 방식

구 분 제 안

수렴방식(Convergence)

1. 프랑스 2. 스위스 3. EU 역사적 책임(Historical responsibility) 4. 브라질

5. 브라질-RIVM 다중기준(Multi-criteria formula) 6. 노르웨이

7. 아이슬란드 화석연료의존도(Fossil fuel dependency) 8. 호주

9. 이란 메뉴방식(Menu approach) 10. 일본 I

11. 일본 II

부문별 방식(Sectoral approach) 12. EU Triptych 방식

1인당 GDP 방식

13. 폴란드 14. 에스토니아 15. 폴란드와 러시아 16. 한국

비용효과성 방식 17. 뉴질랜드

칙이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율은 각국의 현재의 배출량에 비례하여 결 정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오염자부담 원칙은 배출이 많은 국가가 감축부담을 더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배출이 많을 수록 감축율이 커지도록 분담방식이 결정된다.

이때, 배출은 총량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1인당 배출이 기준으로 작용 할 수도 있다. 오염자부담 원칙은 역사적 책임론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수직적 형평 원칙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감축분담이 결정되어야 한 다는 원칙이다. 능력이 많은 국가일 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도록 감축율 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에 대해 감축비 용이 많아지도록 감축율이 결정된다.

수평적 형평 원칙은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국가는 감축분담도 유사 하도록 감축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른 부담분담 방식 은 유사한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후생감축이 동일하도록 감 축율이 결정된다. 즉, 유사한 국가군에 대해 GDP 대비 감축비용의 비율 이 같아져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선진국 국가군은 감축비용이 GDP 대비 'x%'로 모두 동일해지도록 감축율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음에 교토의정서 협상과정에서 각국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감축분담 방식을 살펴 본다.

가. 일본 제안19)

일본 제안은 선진국들이 2010년에 1990년 대비 일률적으로 5%를 감 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단, 다음의 두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 서는 예외조항을 둔다.

19) FCCC/AGBM/1997/MISC.1/Add.6, p. 13 참조.

제4장 온실가스 감축부담 방식 논의 33

① 1990년의 GDP당 배출량(A)이 선진국 평균(B) 보다 작은 국가: 감 축율 = 5% * (A/B). 효율 수준이 매우 높아 GDP당 배출량, 즉 탄 소집약도가 평균 보다 낮은 국가는 감축율이 작아지게 된다.

② 1990년의 1인당 배출량(C)이 선진국 평균(D) 보다 작은 국가: 감축 율 = 5% * (C/D). 즉, 1인당 배출량이 평균 보다 낮은 국가는 그 만큼 감축율이 작아지게 된다.

③ 단,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1990년의 배출량 수준을 초과할 수 없 다.

②번이 의미하는 바는 1인당 배출량이 평균보다 작은 국가는 그 비율 만큼 기존의 감축율 5%를 조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감축율이 5%

보다 작게 된다. ①번은 탄소집약도가 낮을 수록 감축율이 작아짐을 의 미한다. 일본은 1인당 배출량과 탄소집약도 모두 선진국 평균 보다 낮 다. 따라서, 일본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제안이다.

형평성 원칙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제안은 주권원칙과 평등주의 원 칙을 혼용하고 있다. 모든 선진국들이 2010년에 1990년 대비 일률적으로 5%를 감축한다는 면에서 주권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1인당 배출량이 낮 은 국가에 대해 감축의 강도를 낮게 한다는 면에서 평등주의 원칙을 반 영하고 있다. 탄소집약도가 낮은 국가에 대해 감축의 강도를 낮게 한다 는 면에서 기존의 탄소감축 노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나. EU 제안20)

EU의 제안은 Triptique라는 부문별 방식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EU의 제안은 다른 선진국에 대한 감축분담안

20) Block et al. (1997) 참조.

이 아니라, EU 국가내에서 감축의무를 배분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안되 었다.21) EU의 제안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부문을 전력 부문, 에너지다 소비산업 부문, 기타 국내산업 부문으로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상향식 접근방법을 통해 감축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① 전력생산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다음의 기준을 설정한다.

- 전력생산의 증가율을 현재의 연평균 1.5% 증가에서, 연평균 1.0%

증가로 하향 조정한다.

- EU 전체의 전력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은 다음과 같은 국가별 지표 에 따라 배분한다.

․ 국가별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소비율을 설정한다.

․ 국가별로 열병합발전에 대한 최소비율을 설정한다.

․ 국가별로 석탄발전과 석유발전에 대한 최대 상한비율을 설정한다.

․ 국가별로 원자력발전은 국가선호에 따라 설정한다.

․ 기타 발전은 모두 천연가스로 발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에너지다소비 산업에 대해,

- EU의 모든 멤버국가에 대해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성장률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 에너지효율 개선율도 멤버 국가간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③ 기타 산업에 대해,

- 기타산업의 배출량은 멤버 국가간에 인구기준으로 할당한다.

- 기타산업에서 배출되는 각 멤버 국가들의 1인당 배출량이 2030년 에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한다. 기타산업에서의 배출총량은 2030년에 1990년 대비 30% 낮도록 설정한다.

21) 선진국 전체에 대한 EU의 공식입장은 2010년에 1990년의 배출량에 대비하여 동일 하게 15%를 감축하는 안이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부담 방식 논의 35

- 2010년 멤버 국가들의 배출한도는 1990년의 실제 배출량과 2030년 의 국별 배출한도량을 선형화하여 결정한다.

- 이와 같이 결정된 2010년의 배출한도는 기후 요소에 반영하여 재 조정한다.

EU의 제안을 평가해 보면, 첫째로 EU 제안은 평등주의, 주권원칙, 책 임원칙, 능력원칙 등 형평성 원칙과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이 는 형평성 원칙과 실제 분담방식간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 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둘째로, EU는 경제구조, 생산구조, 과거의 배출 수준, 현재의 배출수준, 감축비용 등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중 요한 점은 EU와 같이 멤버 국가간에 동질성이 높은 국가군 조차도 차 별성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질성이 매우 낮고 차별성이 매 우 높은 국가간에 부담분담 방식을 합의하는 것은 지난한 일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셋째로, EU 방식은 EU멤버국가간에 감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용된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EU의 방 식은 앞으로도 그 활용성이 주목된다.

다. 프랑스 제안22)

프랑스 제안은 미래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550 ppmv 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각국의 1인당 배출을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시키는 분담방 식이다.23) IPCC에 따르면, 2100년까지 선진국들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 량이 평균 1∼2.7 탄소톤에 이른다면 550 ppmv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

22) FCCC/AGBM/1997/MISC.1, p. 25 참조.

23) 산업혁명 이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70 ppmv, 현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354 ppmv임. IPCC의 추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50 ppmv 에서 1000 ppmv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00년까지 1인당 배출량을 수렴하여 2100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550 ppmv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 배출량 산정공식:

E

i, 2010 = Ei,20009/10 × X 1/10

E

i, 2010 : 국가 i 에 대한 201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E

i, 2000 : 국가 i 에 대한 200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X

: 2100년의 모든 국가의 1인당 배출량 목표

프랑스의 배출량 산정공식을 적용할 경우, 1인당 배출량이 많은 국가 는 감축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프랑스 제안은 장기적인 농도안정화 목 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면이 있으나, 모든 국가에 대한 1인당 수렴을 목 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안은 철저하게 평등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의 1인당 배출량이 1.8톤으로 선진국중에서도 매우 낮기 때문에 제안된 것이다.

<표 4-2> 프랑스의 1인당 수렴방식안 2000년의 1인당

배출량

2010년의 1인당 배출목표

2000-2010년간의 평균 감축율

3 톤 2.8∼2.9 톤 5.0%

4 톤 3.7∼3.8 톤 6.3%

5 톤 4.5∼4.6 톤 9.0%

6 톤 5.3∼5.4 톤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