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획 수립 지침
지침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시·군 기본계획의 단계별 하수찌꺼기 발생량 추정의 타당 성을 검토하며 하수찌꺼기 (1)광역처리와 (2)개별처리 방안의 경제성을 비교하여 최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는 최대 감량 가능량 및 감량화 수준별 사업비를 비교하여 최적의 감량방안 도출하고, 유역 내 시·군 간 연계처리 등 최종 처리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하수찌꺼 기 처리시설의 신·증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처분방법별 장단점,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적정 설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은 또한 추진 가능한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하수처리시설 및 시설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계획 등을 통한 단계별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률을 제시해야 한다.
나. 계획 수립 실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하수찌꺼기 광역처리 계획의 대부분은 단위유역 내 시·군의 하수찌 꺼기 발생량을 예측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도입한 취지 중의 하나인 유역 내 하수찌꺼기 광역처리시설의 설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비교적 최근인 ’16년 이후에 수립되어 계획 수립방법의 일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8 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비교한 결과(표 2-14), 단위유역 내 최소 1개 시·군 이상에서 장래 에 하수찌꺼기 처리용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단위유역 내 1~3개 처리시설에서 통합처리하는 방안, 시·군별 개별처리 방안, 민간위탁처리방안 등의 대안에 대해 경제성을 검 토한 결과, 단위유역에 따라 지금과 같은 시·군별 개별처리가 경제적으로 유리할 때도 있으며 통합처리가 경제적으로 유리할 때도 있었다.
문제는 통합처리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된 단위유역에서도 지자체 간 협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행 개별처리를 유지하거나 통합처리의 추진 시기를 2030년 이후로 제 시하였다는 점이다. 하수찌꺼기 통합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단위유역 내 1개 또는 2개 처리시 설에서 통합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시·군 간 하수찌꺼기 이송거리가 10km를 초 과하여 통합처리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단위유역 수립시기 향후 과부족 전망 대안 구성 대안 검토 결과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