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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찌꺼기 광역처리 계획

가. 계획 수립 지침

지침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시·군 기본계획의 단계별 하수찌꺼기 발생량 추정의 타당 성을 검토하며 하수찌꺼기 (1)광역처리와 (2)개별처리 방안의 경제성을 비교하여 최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는 최대 감량 가능량 및 감량화 수준별 사업비를 비교하여 최적의 감량방안 도출하고, 유역 내 시·군 간 연계처리 등 최종 처리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하수찌꺼 기 처리시설의 신·증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처분방법별 장단점,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적정 설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은 또한 추진 가능한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하수처리시설 및 시설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계획 등을 통한 단계별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률을 제시해야 한다.

나. 계획 수립 실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하수찌꺼기 광역처리 계획의 대부분은 단위유역 내 시·군의 하수찌 꺼기 발생량을 예측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도입한 취지 중의 하나인 유역 내 하수찌꺼기 광역처리시설의 설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비교적 최근인 ’16년 이후에 수립되어 계획 수립방법의 일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8 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비교한 결과(표 2-14), 단위유역 내 최소 1개 시·군 이상에서 장래 에 하수찌꺼기 처리용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단위유역 내 1~3개 처리시설에서 통합처리하는 방안, 시·군별 개별처리 방안, 민간위탁처리방안 등의 대안에 대해 경제성을 검 토한 결과, 단위유역에 따라 지금과 같은 시·군별 개별처리가 경제적으로 유리할 때도 있으며 통합처리가 경제적으로 유리할 때도 있었다.

문제는 통합처리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된 단위유역에서도 지자체 간 협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행 개별처리를 유지하거나 통합처리의 추진 시기를 2030년 이후로 제 시하였다는 점이다. 하수찌꺼기 통합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단위유역 내 1개 또는 2개 처리시 설에서 통합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시·군 간 하수찌꺼기 이송거리가 10km를 초 과하여 통합처리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단위유역 수립시기 향후 과부족 전망 대안 구성 대안 검토 결과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