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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정책여건 분석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에 따른 수계

립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수도 계획은 총량계획과 함께 수질·수생태계 부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총량계 획과 달리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지역 29개 단위유역에 대해 모두 수립 된다. 따라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유역의 생활계 오염원에 대한 최적관리방안을 선제적 으로 제시하여 국가·유역물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도모할 수 있다. 국가·유역물관리계획에서 수질·수생태계 부문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구성할 때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내용에 상 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하수도법」 개정 및 유역관리 강화

환경부는 ’18년 10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유역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역하수도정 비계획 수립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51) ’19년 3월에 국회에 제출 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립되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담겨 야 한다.52)

․ 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2. 제7조제1항 단서53)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따라서 앞으로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중권역 목표기준인 BOD와 T-P 외에도 유역의

51) 환경부. 2018.10.5. 「하수도법」 일부 개정안.

52) 정부. 2019.3.2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 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여건에 따라 총질소(T-N), 분원성대장균군, 총유기탄소(TOC) 등에 대한 수질개선 목표 및

따라서 중앙정부(환경부)의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이 수립하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에서 하수도시설 계획을 상세하게 다루는 것은 「하수도법」에 규정한 국가 및 공공하수도관리 청의 의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

연구 과정에서 전국 29개 유역이 아닌, 문제가 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 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그러나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 계획 간에 <국가하수도 종합계획(환경부장관)-유역하수도정비계획(환경청장)-하수도정비기본계획(시장·군수)>의 체 계가 설정된 조건에서, 문제가 있는 유역만을 대상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기란 어 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유역 내 하수도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하수도 국고보조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되 지 않은 지역이 존재한다면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유역만이 아니라 전체 29개 유역에 대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되어야 하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유역 내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역 할을 해야 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주체가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아닌 환경 청, 즉 중앙정부이므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여부는 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과 공공하 수도사업 재정지원이라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유역하수 도정비계획이 실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수립한 유역 차원의 중요한 하수도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시·군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에 제시된 하수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이 선정·지원되도록 제도를 운용할 필 요가 있다.

라. 공공하수도 통합운영·관리

2010년대 초반부터 환경부와 행정자치부가 사업 광역화로 대표되는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 효율화 대책을 제시하였음에도 하수도 통합운영·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시·군 담당자 및 일반 국민의 인식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주체인 유역·지방청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닌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시·군 공공하수도시설의 설 치·운영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유역·지방청이 시·군 간 하수도 운영·관리의 통합을 추진하기 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유역·지방청이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하더라도, 유역 내 시·군으로 하여금 시·군 간 하수도시설의 통합운영이나 하수도사업의

통합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지침은 5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