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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구분

가. 2008년 초안

유역하수도 제도도입을 위한 ’08년 연구에서 환경관리공단은 유역하수도 권역을 31개로 구분하였다.24)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기존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역할 을 하고, 규모의 효과(scale merit)를 기대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며, 계획 수립에 드는 사업 비와 수립 기간을 고려하여 30여 개로 정비권역을 구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권역은 전국 177개 중권역을 기준으로 4대강 대권역 경계 내에서 지 형 및 하천 현황을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하였다(표 2-4).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질오염총 량관리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중권역을 토대로 권역을 설정하였으며, 고미탄천, 금강산댐 등 북한지역에 속하는 중권역은 제외하였다.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계

단위유역 개수 7 8 7 9 31

자료: 환경부. 2008. 유역별 하수도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환경공단.

<표 2-4> 2008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권역 구분(안)

나. 2010년 수정안

’10년 환경부는 유역별로 하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통합하여 하수도사업 경영을 효율 화하기 위해 「하수도 재정투자 효율화 및 경영개선을 위한 하수시설 통합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25) 위 계획은 하수도 통합운영에 따른 하수도시설의 적정 규모,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등을 고려하여 유역하수도 권역을 일반 시·군 25개, 댐상류 10개, 특·광역 시·제주 8개 등 총 43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표 2-5). 3~5개 중권역을 통 24) 환경부. 2008. 유역별 하수도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환경공단.

25) 환경부. 2010.12. 하수도 재정투자 효율화 및 경영개선을 위한 하수시설 통합 관리 추진계획(안).

합하여 하나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단위로 구성하였는데, 특·광역시는 자체 공단을 설립하여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므로 유역하수도 통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댐상류 하수도시 설 확충사업>은 하수도 통합관리 개념에 따라 추진 중이므로, 통합권역을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통합하고, 이후 자율적·점진적 통합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권역별로 2~3개로 통합하는 일정이 제시되었 다. ’11년 종료되는 7개 다목적댐 9개 권역(28개 시·군)의 신규·기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댐권역 외 지역 25개 권역은 중앙-지자체 간 역 할을 분담하여 자율적ㆍ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통합의 주체로 운영방 식 결정 등 주도적 역할을 하며, 중앙정부는 통합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주력 할 계획이다.

운영방식 구분 고려사항

통합대상 일반 시·군 (25개) ․ 수계 유역, 기존 하수도시설 규모 등을 고려 댐상류 (10개) ․ 구축 중인 통합 시스템 유지(댐상류 9, 용담댐1) 통합제외 특ㆍ광역시·제주 (8개) ․ 하수시설 대부분 민간위탁(서울 2개소 제외)

․ 제주도는 ’09.6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자료: 환경부. 2010. 하수도 재정투자 효율화 및 경영개선을 위한 하수시설 통합 관리 추진계획(안).

<표 2-5> 2010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권역 구분(안)

다. 단위유역 고시

’12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제도화됨에 따라 환경부는 ’13년 유역 하수도정비계획의 세부 단위유역을 30개로 고시하였다. 이후 ’15년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29 개로 세부 단위유역을 조정하여 고시하였다(표 2-6, 그림 2-2).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계

2013년 고시 9 8 6 4 3 30

2015년 고시 9 8 6 3 3 29

자료: 환경부고시 제2013-10호; 환경부고시 제2015-234호.

<표 2-6>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