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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시행방안

본 연구에서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평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계획수립의 적정성, 계획의 이행실태 및 계획의 이행효과를 측정·분석 - 단위유역별로 계획의 이행상황을 비교·평가

- 계획 수립·이행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 및 개선방안 제시

이행평가의 주체는 환경부이며, 29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계획수립권자인 유 역·지방환경청을 이행평가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단위유역의 하수도 관리여건이 매년 변화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주기는 2년 또는 3년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행평가 체계는 계획 수립·이행·효과의 전과정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행평가를 통해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계획 분야별로 그리고 단위유역별로 비교·평가하여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 을 독려할 수 있다. 계획수립이 잘못된 부분이나 계획의 이행실적 또는 효과가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변경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는 ‘이행평가 환류 체계’

를 구성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행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별로 관련된 자료의 수집·구축이 선행되 어야 한다. 자료 획득이 곤란한 평가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평가항목을 제외하거나 점수 산 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제4절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유역 내 유역하수도 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하는 제도 개선방안 또한 현행 「하수도법」 제4조 2항 제3조의 “5.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 설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제안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사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대한 환경공단의 기술검토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의 기술검토를 규정한 「하수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참고하여, 제3조의1(유역하수 도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표 4-24).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조의1(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기술검토) 지방환 경관서장이 법 제4조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 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표 4-24>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다. 고시·훈령·지침 개정 사항

유역 내 하수도투자의 시급성 및 효과성이 높은 지역을 유역하수도 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 하고, 해당 지역에 전략적으로 국고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공공하수도 재원협의 가이드라인 에서> “유역하수도 미반영 시 우선지원에서 배제”하고 “유역하수도 투자우선지역에 우선지 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앞에서 제시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안을 토대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 침」의 세부적인 개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계획 수립 지침의 <총설>에서 유역 특성을 반영하여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한다. 지침에 기존 중권역 목표기준과 총량관리 목표수질 외에 유역별 ‘중점관리 목 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을 규정한다.

둘째, 기초조사 시 국가 측정망 자료 외에 환경청·수계위원회, 과학원·물환경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소 등에서 측정한 유역의 물환경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할 것을 지침에 규정한 다. 대권역·중권역·소권역 계획 등 법정계획 외에도 유역 내 특정 하천·호소·하구에 대한 물 환경관리계획 등 비법정계획까지 조사하도록 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는 이러한 기초조 사를 토대로 하수도와 관련된 유역의 물관리 문제점(쟁점)을 도출해야 한다.

셋째, 유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유역 특성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방안을 강구한다(그림 4-13). 유역 특성을 반영한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도록 지침에서 유 역 물순환 구조 개선, 강우시 미처리하수 관리 개선, 차집관로 정비 확대, 내수침수 안전도 확보 등 4개 항목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시나리오 구성방안에 대한 예시를 제시한다.

<그림 4-13> 유역 특성을 반영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목표 수집 절차

또한, 생활계 점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유역 차원의 최적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수질개선 시나리오 설정 시 하수도시설의 시설개선을 수반해 운영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침에 명시한다(그림 4-14).

<그림 4-14> 유역 수질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방안

넷째, 유역의 수질개선 목표 및 유역별 특성을 반영한 중점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 의 시나리오에 따라 세부적인 공공하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시설에 대한 현황은 수질개 선 목표설정 및 유역 특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 시에 검토하며, 시·군 기본계획의 현황을 유역 하수도정비계획에서 반복 기술하는 것을 지양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광역적인 공공하수도 사안으로 시·군 행정구역 경계 를 넘는 하수도시설 통합설치·조정, 음식물·하수찌꺼기 통합처리시설 설치, 중장기 처리구 역·처리방식 조정(처리장 대수선과 연계한 분산형 관리 도입) 등을 지침에 기술한다.

하수도 시설통합은 문제가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시설폐쇄 방안은 노후화된 시 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하수관로 계획 역시 유역 관점에서 중요함에도 시·군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지 못하는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도록 지침에 기술한다.

다섯째, 유역 내 지자체들의 참여 의사,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 과·부족량 등을 검토하여 하수찌꺼기 광역처리의 추진 가능성을 진단하고 하고, 하수찌꺼기 광역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을 수립하도록 한다.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처리방안 외에도 시·군 내에서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 회수율 제고 방 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끝으로,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체계, 통합운영·관리 모델, 통합운영·관리 경제적 타당성 등 현 시점에서 활용성이 낮은 사항은 계획 수립 내용에서 제외하며, 유역 내 시·군 간 하수도 관련 협력을 활성화하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유역 내 시·군 간 하수처리시 설의 공동이용 현황 및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고, 유역하수도 협의체·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유역 내 시·군 간 인력·기술 교류방안 등 지자체 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중 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침에 기술한다.

결 론

제5장 결 론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공공하수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생하는 하수도 중복투자, 유역의 수질개선 한계, 하수도사업의 영세화 등의 문제점 해결하고자, ’12년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유역 단위에서 하수도 계획을 수립하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전국 29개 단위유역에 대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이 완료 단계에 있고, 초기에 수립된 유역 하수도정비계획의 변경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18년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되고 앞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 획>이 수립될 상황에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목적, 기능, 역할 등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주된 내용이 BOD 및 T-P 항목의 수질 개선과 하수도 중복 설치 방지에 한정되어 있어, 물순환 개선 등 유역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를 다루지 못하고 있 다. 유역의 전체 오염부하량 중 생활계 오염원의 삭감대책만으로 계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해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수도 통합운영·관 리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공하수도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관심이 낮아 시·군 간 하수도 통합운영·관리는 추진이 답보상태이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성과와 한계, 정책여건 변화 등을 토대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는 대규모 하 수처리시설의 시설개량·개축을 포함한 생활계 오염원의 최적 관리방안 유역 차원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관리대책을 제시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시·군 개발계획 수립·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처리구역 변경, 인구이동 등에 대응하는 실행계획으로 수립하는 방식으로 계획의 위상과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제시된 사항은 시·군 기본계획에 반드 시 반영하도록 하며, 시·군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은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의 내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간의 일관성을 확

첫째,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는 대규모 하 수처리시설의 시설개량·개축을 포함한 생활계 오염원의 최적 관리방안 유역 차원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관리대책을 제시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시·군 개발계획 수립·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처리구역 변경, 인구이동 등에 대응하는 실행계획으로 수립하는 방식으로 계획의 위상과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제시된 사항은 시·군 기본계획에 반드 시 반영하도록 하며, 시·군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은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의 내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간의 일관성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