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

가. 평가 체계(안)

3장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조사 체계와 동일하게 <I.계획 수립> – <II.계획 이행>

– <III.계획 효과>의 구조로 이행평가 체계를 구성하며,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각각에 20점, 40점, 40점을 배정하여 계획의 이행과 계획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였다(그림 4-10, 표 4-22).

일반적인 이행평가와 달리 계획수립을 평가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 이행 및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계획수립의 적정 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4-10>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안)

나. 평가 항목 및 방법 1) <Ⅰ.계획 수립> 분야

유역·지방청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역별 목표 설 정, 수질개선 시나리오 구성 등의 핵심 요소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유역별 목표 설정과 관련해 현행 중권역 목표기준 및 총량 목표수질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로 단위유역 특성을 반영하여 목표가 추가로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한다. BOD, T-P 등 중권역 목표기준 또는 총량관리 목표수질이 설정된 항목별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질목표에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점수를 매기며, 이들 항목 외에 단위유역의 특성을 반영하 여 추가적인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가점(5점)을 부여한다.

둘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개선 시나리오에 담긴 생활계 오염원 관리대책의 수준에 따 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500㎥/일 이상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정 고도화 등 획기적인 시설 개선 대책을 포함하여 수질개선 시나리오를 구성한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하며, 소규모 하수처 리시설 신·증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등의 대책과 500㎥/일 이상 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선 대책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만점(5점)을 부여한다.

2) <Ⅱ.계획 이행> 분야

계획의 이행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기본계획 반영도, 방류수질 강화 고시 실적, 하수도시설 통합설치계획이 이행도, 하수도 통합운영 추진 실적 등 4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제시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이 시·군 기본계획에 반 영된 비율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담긴 시설 신·증설 계획 중 해당 시·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계획의 비율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환경청은 단위유역 내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역하 수도정비계획의 시·군 기본계획 반영 비율은 환경청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추진) 실적 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지표이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시·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점이 상이하므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은 제외하고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이나 개량 등 주요 계획에 한해 반영 비율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방류수질 강화가 계획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방류수질 강화 고시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방류수질 강화기 준이 실제 고시되었는지를 항목별로 평가하되, 계획 대비 완화된 수준으로 고시한 경우 점수 를 적게 부여하고(0.5배), 계획 대비 강화된 수준으로 고시한 경우에는 점수를 더 많이 부여한 다(1.5배). 강화된 방류수질을 고시하는 주체가 유역·지방청이므로 해당 항목은 유역·지방청 의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적절한 항목으로 판단된다.

셋째, 하수도시설 통합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 기간이 도래한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설치·운영 비율을 평가한다. 다수의 소규모시설 통합보다는 용량이 큰 시설의 통합이 예산 절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큰 시설 간의 통합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통합처리계획 상의 하수용량을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하수도 통합운영·관리의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지역관리센터 등 통합운영시 설의 계획 대비 설치·운영 실적을 평가한다. 지역관리센터, 통합관리센터 등은 유역 내 하수 도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이들 통합운영시설 설치·운영 계획의 이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통합운영시설의 설치·운영 실적이 전혀 없다면 해당 항목은 변별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유역하수도 협의체·협의회 운영 실적 등 앞 서 검토한 다른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Ⅲ.계획 효과> 분야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를 도입한 주요 목표(①중복투자 방지, ②유역관리 강화, ③하수도 통합운영·관리) 중에서 하수도 부문의 노력에 따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항목으로 ‘유역관 리’와 관련된 수질개선 목표 및 유역별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수역의 수질은 생활계 오염원 외에 다른 오염원 그룹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므 로, 단위유역 내 생활계 오염부하량 삭감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제 시된 당해연도 생활계 오염부하량 삭감목표 대비 오염부하량 삭감량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 하며, 계획에 연차별 삭감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단계의 목표를 연도별로 일괄 배분한 값을 연차별 삭감목표로 간주한다.

둘째, 수질개선 목표 외에 앞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담길 단위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제시한 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달성도 를 평가하며, 여러 개의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는 각각의 달성도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강우시

하수관리를 예로 들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강우시 미처리하수 모니터링 및 기록·보관’

이라는 정성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면 모니터링의 이행여부에 따라 PASS(만점) 또는 FAIL(0 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강우시 미처리하수량’이나 ‘주요 토구의 월류수 발생 3회/연 이하’처럼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는 강우시 미처리하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목 표 대비 실적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계획에 연차별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각 단계의 목표를 연도별로 일괄 배분한 값을 목표값으로 간주한다.

구분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방법 I. 계획 수립 (20점)

1. 유역별 목표 설정 10 ․ 단위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 여부

․ 중권역 목표기준/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 반영: 5점 - 수질 항목에 균등 배분 (예. BOD 2.5점 + T-P 2.5점)

- 항목별로 수질목표 설정지점 중 목표기준/목표수질 반영 비율을 반영하여 점수 부여

․ 단위유역 특성을 반영한 추가 목표 설정: 5점

- BOD, T-P 외 유역 특성을 반영한 추가 목표 설정

2. 수질개선 시나리오 구성 10 ․ 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등 적극적인 생활계 오염원 관리대책의 반영 여부

․ 현재 운영수질 수준으로 처리시설 삭감대책 구성: 0점

․ 소규모 처리시설, 간이공공, 관로정비 등 생활계 삭감대책 반영: 4점

․ 500㎥/일 이상 처리시설 시설개선(고도화) 대책 반영: 6점

<표 4-2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안)

구분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방법

구분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방법 III. 계획 효과 (40점)

1. 수질개선 목표 달성도 20 ․ 단위유역 내 생활계 부하량 삭감량 ․ 당해연도 생활계 오염부하량 삭감목표 일  생활계 오염부하량 삭감량 일 

× 점

․ 당해연도 목표가 없을 때는 단계별 목표를 연도별로 일괄 배분

2. 유역별 목표 달성도 20 ․ 수질개선 목표 외에 계획에 제시된 유역별 목표의 달성도

․ 

당해연도 목표 지표 당해연도 지표

× 점

․ 당해연도 목표가 없을 때는 단계별 목표를 연도별로 일괄 배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