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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한 예산 편성·관리 방안

가. 하수도 예산 편성·관리 여건

2015년 기준 국고보조 등 하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2.3조 원으로 전체 하수도 사업비(8.9조 원)의 약 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중앙정부는 국고보조라는 재정지원 수단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공공하수도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고,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예산안’부터 유역별 하수도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다(그림 4-9). 지자체 가 신청한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필요성·시급성 등을 환경부가 검토하여 국고보조 여 부를 결정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유역·지방환경청이 관할 시·군에서 신청한 국고보조사업 에 대해 유역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환경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료: 김호정 외. 2018. 지방자치ㆍ분권 강화에 따른 유역 중심의 하수도 관리체계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림 4-9>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검토 절차

74) Brill, E., & Nakamura, M. 1978. Regional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in Japan. J. Water Pollut. Control Fed., 50(7), pp.1715-1726.

75) 본 절은 김호정 외(2018)의 내용을 요약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한편, 정부는 ’18년 10월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 안」을 발표하였다.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19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3조 5000억 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2020년까지 지 방정부로 이양할 계획이다. 하수도 예산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었으나, ’18년 5월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유역 단위의 물관리로 전환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지방 이양이 보류되었다.

「하수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운영이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며, 국고 보조 대부분이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에 투입되므로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지자체로 이양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의 사례처럼 하수도를 비롯해 도로, 철도, 수자원 등 중앙정부의 SOC 예산을 통합한 포괄보조금을 신설하여 SOC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재량권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제도가 개편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하수도시설 재투자방안을 마련하며, 지역 간 하수도 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요구 된다. 평상시뿐 아니라 강우시 수질관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CSOs·SSOs 관리나 차집관로 정 비가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수역의 영양염류(질소, 인) 및 미규제·미량 오염물 질 등의 관리가 강화될수록 하수처리공정의 개선·고도화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제에는 대규모의 예산투입이 필요하므로, 사업 목적 및 내용, 대상 지역, 시행시 기,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국가적 관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시·군별 하수도사 업에 따른 규모의 불경제와 경영 악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수도 부문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로 하수도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하수도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거나, 예산 배분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형평성이 과도하게 강조되 면서 투자의 효과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나. 하수도 예산 편성·관리 개선방안

1) 성과 중심의 하수도 국고보조체계 구축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앞으로 하수도 예산 편성·관리 전반에서 지자체의 재량권이 지금보 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정부는 변화된 정책여건에서도 국고 투자의 적정성을 유지하 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국 평균 하수도 보급률이 90%를 상회하는 상황에 서 하수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하수도 투자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투

입되어야 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및 개축 계획을 포함한 유역 내 생 활계 오염원의 최적 관리방안을 담고 있으며, 하수도사업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제시 한다. 따라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국고보조 대상사업을 선정·지 원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그 성과를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역하수도정 비계획에서 제시한 대규모 처리시설의 증설·시설개량 사업을 통해 유역의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계획에서 제시한 CSOs/SSOs 모니터링 및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강우 시 미처리하수 발생량의 감소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현재 하수도사업 유형에 따라 지자체 규모 별로 국고지원율이 차등화되어 있는데,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만 반영된 일반적인 하수 도사업보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된 하수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방 안도 검토할 수 있다.

2) 포괄보조금으로의 전환 대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 에서, 지자체가 신청하는 하수도사업의 적정성을 중앙정부(환경부)가 사전에 검토하여 중앙정 부의 재정지원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중 생태하천복원 및 노후상수도 정비 신규사업은 각각 「생태하천복원사 업 업무처리지침」과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환경부의 사전 검 토를 거쳐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한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하수도 국고조사업에 대해서 도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등 예산신청·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포괄보조사업으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한 칸막이를 낮추고 사업별 국고보조율을 일치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하수도사업 간 기준보조율을 일치 시키고 기본보조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되, 하수도사업 성과나 하수도 재정 건전도에 따라 추가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 지역 간 형평성만을 고려해 하수도 예산이 배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와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