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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계획 이행평가 사례

가.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이행평가34) 1) 이행평가 개요

유역·지방환경청은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사업 이행상황 및 물환경 현황을 분석·평 가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권역 계획 이행평가는 계획 추진에 따른 물환경 변화와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중권역 계획의 적정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수행한 「안성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 경과는 다음과 같 다. ’09년 「안성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2009~13)」 수립 이후, 매년 이행평가를 진행하였 으며, 2014년에는 차기 계획인 「안성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2014~15)」을 수립하였다.

’15년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성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2014~15)」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 진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계획수립 기준연도인 2013년 대비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2) 계획 추진현황

중권역 이행평가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①물환경 현황 조사, ②계획 이행평가, ③ 달성도 평가 및 조치계획으로 구성된다. 첫째, 물환경 현황 조사는 유역·기상 등 일반현황, 용수이용 등 물관리 현황, 수질·유량·하천환경 현황, 수생태계 건강성 현황,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현 황을 조사한다. 둘째, 계획 이행평가는 정책과제별 사업대책의 주요 내용, 변경내역, 추진현 황을 조사한다. 셋째, 달성도 평가 및 조치계획에서는 물환경개선지표의 달성도 및 추진사업 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안성천 중권역 계획의 이행평가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문에 대해 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중권역 계획의 정책과제별로 당해연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사업착수 비율, 사업비 규모 및 집행률 관점에서 점검하였다. 각 지자체 및 소권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하였다.

3) 계획 목표 달성도

계획의 목표 달성도는 중권역 및 소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여부가 가장 중요한 평 34) 한강유역환경청. 2015. 안성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이행평가(2014).

가 지표이다. BOD, COD 및 T-P의 목표기준 달성여부, 소권역 대표지점의 좋은물 달성도를 점검하였으며, 그 외에도 훼손하천의 복원 비율, 하천 종적 연결성 지수, 서식수변 환경지표, 부착조류 평가지수(TDI) 및 하수도보급률 등 목표지표의 달성여부를 점검하였다.

목표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표기준 미달성 사유로는 개별 소권역별로 오염원 증가, 강수량 및 유량 감소,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악화, 강우 시 미처리하수 방류 등이 지목되었다. 그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환경기초시설 확충, 방류수질 개선,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시민단체 협력·지원 확대 등 이 제시되었지만 구체성이 부족한 정성적인 수준이었다.

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1) 이행평가 개요

수질오염총량제도의 경우, 환경부고시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에 따라 이 행평가 대상기간, 방법, 보고서 작성·검토 등의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평가보고서 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평가보고서의 검토 의견을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하며,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였거나 목표수질을 미달성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가 원인분석을 실시한다.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행계획의 변경작업을 진행한다.

2) 평가 항목

이행평가 시 ①수질·유량 조사, ②오염원·오염부하량 산정, ③삭감부하량 산정, ④지역개발 사업 비점오염 삭감계획 이행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 준 수여부 및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평가한다.

만약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지 못해 최종연도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치계획은 지역개발 할당부 하량 재평가 및 개발계획의 축소·유보, 연차별 할당부하량의 시·공간적 분포 조정, 삭감계획 추가 등으로 구성된다.

3. 계획 이행실태 분석방법 제시

가. 기존 이행실태 평가방법의 특징

환경부(2015)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점검은 계획에 담긴 하수도시설 신·증설 계획의 완료 여부, 공사 진척도 등 사업의 추진실적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점검(평가)체계 가 구성되어 있다. 중권역 계획이나 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평가는 각각의 계획이 제시한 중권역 목표기준 달성 여부 및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량적인 항목을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행평가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가 제도화된 특징이 있다.

위와 같은 평가방법은 시설 신·증설 계획 등 사업의 추진실적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단위 유역 간 추진실적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적절 하게 수립되었는지 또는 계획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평가 항목 측면에서도, 시설 계획의 추진실적은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하수도 통합운영·관 리 등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담긴 다양한 계획 내용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예를 들어,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는 유역에서 하수도 통합운영·관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다는 것 외에는 다른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이행실적 뿐 아니라 계획의 수립·이행 과정과 계획의 효과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 점차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이 선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획의 효과 측면에서도, 유역 하수도정비계획이 도입되면서 공공하수도 관련 행정이 효율화되었거나 경영이 개선되었는지 와 같은 하수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평가방법에서는 하수도 시 설 계획을 중심으로 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였지만,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나 하수도 통합운 영·관리 등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계획 항목까지 평가의 대상을 확 대해야 한다. 그에 따라 하수도사업 추진실적처럼 정량화된 항목 외에도 계획의 추진여건이 나 미추진 사유 등 정성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분석방법

본 과업에서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이행 과정의 문제점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1)계획의 수립·이행과정, (2)계획의 이행 실적, (3)계획의 효과로 이행실태 조사 체계를 새로

이 구성하였다(그림 3-1).

첫째, 계획의 이행과정에서는 시·군 기본계획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부합성과 하수도 국고 보조사업 검토·선정 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반영 여부를 조사하였다. 시·군을 대상으로 기 본계획에 담긴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된 계획인지를 확인 하였으며,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비교해 변경되었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본계획의 시설 계획에 대해 그 사유를 조사하였다. 유역·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검토·

선정 시에 하수도사업별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어떠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둘째, 계획의 이행실적에서는 유역·지방청을 대상으로 기존 환경부의 이행평가와 유사하게 공공하수도 통합설치·조정,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실적, 하수처리시설 통합설치 실적, 공공하 수도 통합운영·관리 추진실적 등을 조사하였다.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량적인 추진실적 외에 도 계획의 미추진 사유, 조치계획 등 정성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끝으로, 계획의 효과 측면에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행정 효율화 및 공공하수도 경영개선 여부를 조사하였다. BOD와 T-P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 이후 수질개선변화 추이를 분석하였 다. 시·군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변경승인 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전·후에 승인기간이나 보완요구 내용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처리장별 운영인력, 인건비 등 공공하 수도 경영실태 자료를 수집하여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이행에 따른 하수도 경영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3-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조사 체계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