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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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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는 2004년「법인세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PFV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로 설비투자, 사 회간접시설 마련, 주택건설, 플랜트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2년 이상의 한시적인 명목회사이다. 투자로부터 발생

53) 정희남. 2003.10.1. “한국의 자산유동화 제도(Asset Securitization in Korea)”. KDI 국제정책대학원 강의 자료. 미발행

54) 손재영. 2008. “Chapter 1. 우리나라 부동산금융의 현황과 과제” 손재영(편). 한국의 부동산 금융. 서 울: 건국대학교출판부. p.31.

하는 이익을 다시금 투자자에게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리츠 및 부동산펀드와 유 사한 성격을 지닌다.

PFV 설립요건 상, PFV가 영위할 수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 되는 특성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55) 그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다. 이 때문에 일 선에서 많은 혼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언급된 특정 개발 프로젝트 외에 주상복합과 같은 개발사업은 PFV가 영위할 수 있는 사 업으로 간주되나, 이미 건설이 완료된 건물, 콘도,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PFV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서 제외된다.56)

PFV의 최저 자본금은 부동산 펀드보다는 크고 리츠보다는 작은 50억원이며, 금융기관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리츠와 달리 공모 의무는 없고, 투 자자들에게 이익의 90% 이상을 배분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된다. PFV로 인정 되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가 감면되는 등 상 당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PFV가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고, 자산관리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하며, 자금관리업무를 신탁 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는 한편으로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라 는 측면에서는 동일성이 있으나, 근거법이 서로 다른 데에서 다소 간에 차이가 있다. <표 2-6>은 그러한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55) 법인세법 제51조 제2항 제6호.

56) 황인영. 2008. 법무법인 지평 홈페이지. www.horizonlaw.com 에서 참조

<표 2-6>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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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

현행 리츠시장 동향 및 평가

이 장에서는 리츠제도가 시행된 지난 7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 리 리츠 펀드의 규모와 성장속도, 리츠 펀드의 운영 방법과 투자 대상, 투자자 유형과 수익률 등을 분석한다. 이어서 리츠 자산운영회사 및 전문교육기관 등 관련주체의 활 동 현황을 살펴본다. 끝으로, 우리 리츠시장의 특성과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등 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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