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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도시정책의 변화 과정과 방향

이 특징이다.

도시공동체는 재정적 연대와 공동이익의 추구 개념을 도입한 코뮌간 협동체이 며, 코뮌들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최선의 경영을 추구하게 된다. 도시공동체는 구성코뮌의 입장에서 의무적 및 임의적 권한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법적으로 그의 권한에 해당되지 않은 부문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기능하게 된 다. 주된 권한은 크게 도시계획, 정비 및 개발, 교육, 방재, 도시교통, 상하수도, 주차장, R&D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다.

의장은 구성 코뮌의 장 가운데 선임되며 각 코뮌이 가지고 있던 도시계획권한 은 도시공동체에 위임하고 있다. 도시공동체의 조직은 개별 코뮌의 조직과 유사 한데 코뮌의 시장(maire)에 해당하는 의장(président)이 도시공동체의 대표이고 부시장(adjoint)에 해당하는 부의장(vice-président), 코뮌의회(conseil municipal) 와 같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공동체의회(conseil de communauté), 의회는 구성 코뮌이 인구비례로 임명한 소정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1985년 7월 18일 제정된 개발‧정비법(loi d'aménagement)은 도시정비사업에 서 선매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토지점용계획 (POS)이 있는 코뮌에서는 용도지역상 U지역과 NA지역에 선매권 적용이 가능하 고, 토지점용계획이 없는 코뮌에서는 국가가 정비유예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자동 적으로 선매권이 적용되어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 할 수 있게 되었다.

(2) 협의에 의한 융통성있는 도시개발제도의 운용

1958년 시행된 도시개발제도(ZUP)는 공공부문을 통해 토지개발의 양적 수요 를 조속히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민간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기반시설부 담에 있어서 경직된 측면이 많았다. 또한 철거형 재개발은 기성시가지의 축적된 역사성을 무시하고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새로운 개발방 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1967년 '토지이용기본방향설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기본계획(SD)과 토지 점용계획(POS)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체계가 확립되는 한편, 현재 도시정비의 실 행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협의정비구역(zone d'aménagement concerté : ZAC)이 제도화되었다. 협의정비구역은 우선시가화구역에 비해 민간도 참여할 수 있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용도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와 사업시행자가 상호협의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 는 유연한 방법이다. 우선시가화구역을 협의정비구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은 양적 인 택지수요의 충족에서 질적인 택지수요의 충족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3) 도시빈민지역에 대한 활성화

1996년 11월14일 ‘도시정책활성화협약의시행에관한법률’은 도시빈민지역에 대해 도시민감지역(zones urbaines sensibles : ZUS), 도시재활성화지역(zones de redynamisation ubaine : ZRU), 도시면세지역(zones franches urbaines : ZFU)이 라는 세 가지 수준의 개입방식을 규정하였는데 지역의 차이점은 세금과 사회보

장 혜택의 정도에 따라 구별된다. 도시민감지역 안에 입지하는 기업은 데빠르뜨 망 지사가 관리하는 창업지원, 중소기업의 투자실현지원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기금(Fonds de Revitalisation Economique : FRE)을 활용할 수 있다. 노후 불량한 아파트가 밀집된 도시재활성화지역은 높은 실업률, 저학력자의 비율 증가 및 코 뮌의 미약한 재정잠재력으로 인해 우선지원대상이 되었다. 입주기업은 2년간 수 익세, 150인 이하의 고용인 경우 5년간 영업세, 정원의 증가를 수반하는 고용이 있는 경우 1년간 고용주의 사회적 부담 등과 같은 면제 혜택을 가진다. 도시면세 지역은 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고용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도시의 정책우선지 역을 구획하는 지역이다. 고용계약을 준수하는 입주기업들은 수익세, 50인 이하 의 기업인 경우 영업세, 50인 이하 기업의 고용주에 대한 사회적 부담금 등 세적, 사회적 면제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면제는 5년간 전액 면제되고 그 후 3-9년간 혜택이 체감하게 된다.

(4) 도시의 재생과 주민연대를 위한 도시계획체계의 개편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점용계획으로 대표되던 도시계획체계는 2000년 12월13일

‘도시의연계(連繫)와갱신에관한법(Loi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 SRU법)’이 제정되기까지 30년 이상 도시계획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다. 새 로운 SRU법은 도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도시계획에서 부문간 연계성 확보와 도시 사회의 연대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은 지역통합 계획(schéma de cohérence territoriale : SCOT)으로, 토지점용계획은 지역도시계획 (plan local d'urbanisme : PLU)으로 변경하는 등 도시계획제도를 개편하였고, 다양 한 주거선택의 기회 확대와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이 확립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도시개발수요의 양적 충족 단계에서 질적 제고로의 이 행을 의미하며 나아가 도시계획제도의 실효성 있는 분권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발 전을 이루고자 하는 일련의 국가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목적은 공간적으로 도시를 재생(적정배열)시키고 기능적으로는 도시기능의 복합화를 도 모하며, 사회적으로는 주택공급의 다양화를 통해 보다 연대감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SRU법의 3대 정책방향은 첫째, 기존의 각종 도시계획(SD, POS)을 개혁하여 교통, 주거, 토지이용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연관성을 가지도록 도시정책을 시행 하는 것이다. 둘째, 교통은 도시적 맥락 속에 융합되고 교통사업자와 공공기관에 게 대중교통, 주차, 물류 등을 고려하게 하는 도시교통계획(PDU)을 수립하고 지 자체와 교통복합조합간의 협동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추 진하였다. 셋째, 민간주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주택의 건설의무73)를 부 여하고 비위생적인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동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