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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농업소득신고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5장

제5장 외국의 농업소득신고 현황 | 111

외국의 농업소득신고 현황

국내에서는 농업소득에 대한 국세청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외국에서 는 농업분야에 모두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농업인이 장부기장 또는 추계 방식으 로 소득을 산정하여 신고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프랑스, 일본, 영국 사례를 통해 농업인이 소득신고를 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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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프랑스 소득세율(2022년 기준)

과세되는 소득금액 세율

1만 84유로 이하 0%

1만 84∼2만 5,710유로 이하 11%

2만 5,711∼7만 3,516유로 이하 30%

7만 3,517∼15만 8,122유로 이하 41%

15만 8,122 유로 초과 45%

자료: République Française(2021, p.17). Évaluations de Voies et moyens(방법과 수단의 평가).

농산물 생산자는 세무 당국이 요구할 때 농업소득과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와 영수증, 농업생산활동 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생산활동 일지가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간단한 출고 내역을 기입하면 된다. 세무조사의 목적 이 아니라면 국세청이 증빙 서류 혹은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상황은 거의 발 생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서면문화가 정착되어 증빙 서류, 영수증 등 서류를 일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1.2. 농업소득신고 방법의 변천

1.2.1. 농업소득 과세 방법(2015년 이전)

프랑스는 1914년 소득세법을 제정하면서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토지의 임대가 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 이후 1948년에는 농업활동별 특징을 고려 하여 카테고리를 정하고 경지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 이후 1968년 에 농업분야 부가가치세가 신설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정착되자 1971년부터는 실제소득에 기반하여 과세하였다.

이후부터 2014년까지 프랑스 정부는 농업소득에 대해 정액과세(le forfait), 간 소화한 실제기준과세(le réel simplifié), 일반 실제기준과세(le réel normal)의 세 가지 방법으로 과세를 부과했다. 농업소득의 정액과세에 대한 근거는 조세일반법

제5장 외국의 농업소득신고 현황 | 113 제64조이며 농업소득 정액은 농업직업 대표인과 과세행정 대표인으로 구성된 도 위원회(la commission départementale)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실제기준세제(le régime réel)하에서는, 농업소득이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 업 및 산업 소득(les bénéfices industrielles et commerciaux: BIC)으로 간주되어 일 반 상업 및 산업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농업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연도 이전 두 해 동안의 평균 농업소득 금액 에 따라 달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이전 두 해 동안의 평균 농업소득이 7만 6,300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과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 과세 방식에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다. 과세표준을 납세자 개인뿐만 아니라 과세당국 담당자도 참여하는 도 지역 위원회에서 함께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액과세 방식하의 과세표준 결정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과정 은 공동단계로서, 도 혹은 지역회의에서 평균계산표와 각 농업활동의 고유 성격 및 경작 재배의 특징을 고려하여 정액농업소득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요소 를 결정한다. 두 번째 과정은 개인 단계인데 농업인 자신이 과세가 부과될 표준 (base d’imposition)을 정하는 것이다.

정액농업소득은 실제 농업활동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농업활동 카테고리별50) 로 계산한 소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즉, 농업활동을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고, 한 해 동안 발생한 농산물 가치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각종 비용을 차감하여 정 액농업소득을 구한다. 프랑스 과세당국은 이러한 계산을 근거로 농업활동별 평균 소득을 정하는데,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하여 가축이나 수확물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정된 소득을 적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 안을 제공한다.

과세연도 이전 두 해 동안의 평균 농업소득이 7만 6,3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실제기준과세(le régime réel)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과세 방식은 또 평균 농 업소득 35만 유로를 기준으로 간소화세제(le régime réel simplifié)와 일반세제(le

50) 위의 농업활동소득의 정의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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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gime réel normal)로 나뉜다. 재고평가기준을 제외한 두 방식에서 과제표준을 정하는 방법은 같다. 다만, 간소화세제의 경우 회계의무규정과 신고의무규정(les obligations déclaratives et comptables)이 일반세제보다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5-2> 프랑스의 과세 카테고리

과세제도 과세방식별 적용 기준

(이전 두 해 사업연도 평균 소득)

정액과세 7만 6,300유로 이하

실제소득과세 간편과세 7만 6,300∼35만 유로 이하

정상과세 35만 유로 초과

자료: 임소영 외(2016, p.62).

1.2.2. 농업소득 과세 방법(2015년 이후)-소규모 농업소득과세 도입

프랑스는 2015년 ‘재정법’을 개정하여 1949년부터 65년 이상 실시되어온 단위 면적(ha)당 생산량과 생산 품목 분류에 기반하여 과세하던 추계과세를 폐지하고,

‘소규모 농업소득(micro-BA)’제도를 신설하였다.51) 소규모 농업소득과세는 농 업생산자의 과거 3개년 평균 매출(세금 제외)이 8만 5,800유로 이하일 경우 적용 가능하다(2021년 기준). 농업인의 과세소득은 3년 평균 매출액에서 매출액의 87%

를 비용으로 간주하고 이를 공제하여 산출하며 최소 공제 금액은 305유로이다. 이 때 사용되는 기준 매출 소득은 3년마다 재평가된다.

소규모 농업소득과세 도입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소득추계 에 소요되는 국가 지출 및 개인 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7만 6,300유로 이하인 농업소득에는 추계과세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 규모가 작은 농 업소득의 경우에는 추계과세 기준 금액이 8만 2,200유로(2016년 기준)로 상향 조 정되었다. 따라서 더 많은 농산물 생산자가 소규모 농업소득과세를 새롭게 적용 받게 되었다.

51) 소규모 농업소득과세가 실시되기는 하나 그 시행이 즉각적인 것은 아니다.

제5장 외국의 농업소득신고 현황 | 115 두 번째는 소득 계산 방법 변화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투명성은 증대되 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소규모 농업소득공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액과세하에서는 회계장부 작성 등의 의무가 없었으나, 농업소 득이 소규모인 경우 회계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는 않더라도, 간소화된 회계장 부의 작성은 의무화되었다. 회계장부를 기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므로 회 계장부 작성 의무에 대해 농업인의 불만은 크지 않다. 이에 프랑스 농업노동조합 (les syndicats agricoles: FNSEA, JA, confédération paysanne, Modef, Coordination rurale)도 정부의 세금 제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고 있으나 전제인 소규모 농 업소득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표 5-3> 프랑스의 정액소득과세와 소규모 소득과세의 비교

구분 소규모 소득과세 정액과세

주요사항 • 생산수익 계산 후 정해진 비율(87%)을 기준으 로 비용공제

• 생산수익(bénéfices) 계산이 필요 없음

• 정액제 사용

세제적용 기준

• 소득평균 3년 동안 82,200유로 이하(세금 제외) * GAEC: 82,200유로 이하 소득×조합원 수

• 소득 평균이 세금을 포함한 76,300유로 이하

* GAEC: 76,300유로 이하×조합원 수

• 수익활동의 전체가 다 추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시에만 적용 가능

농업소득

(BA) 계산 • 농업소득=전체소득(les recettes)×13% • 농업소득=정액(le forfait)×헥타르당 단위 세제적용

신청시기 • 농업활동 개시 초반 • 농업활동 개시 초반

장점

• 실제 현금화한 소득 대비 낮은 과세 금액

• EARL 공동 사업자도 수혜 가능

• 공인 회계사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회계장부는 기입하여야 함)

• 회계의 의무 없음

• 실제 현금화한 소득에 비교했을 때 유리

단점

• 간소화된 회계장부 기록

• 손실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

• 유한책임회사 운영 시는 적용 불가

• 소득이 많을 경우 불리(소득 7만 유로 이상인 경우 사회분담금 500~600유로 상승)

• 손실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

• 유한책임회사 운영 시는 적용 불가능

• 소득금액이 아주 적을 경우 불리함.

자료: 임소영 외(2016,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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