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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 미신고 배경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2장

제2장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과 소득파악 필요성 | 15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과 소득파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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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이나 농지를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하 는 세금이다(김태호, 2000; 안종석 외(재인용), 2010). 따라서 농지세의 납부의무 자는 농지 소유자와 농지 이용자였다. 하지만, 시설작물과 작물재배 외 농업소득 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농업소득 2001년 이전 2001∼2009년 2010년 2015년 벼와 특수작물 재배소득 농지세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

폐지

수입금액 10억 원 초과 소득세 부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제외) 시설작물 재배소득

소득세

작물재배업 이외 농업소득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자료: 임소영 외(2016, p.38)를 수정하여 저자 작성.

<표 2-1>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변천

농지세는 사실상 소득세지만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와 그 개념이 혼동될 수 있어 정부는 2000년 말에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바꾸고 과세 범위도 벼와 특수작물 재배소득, 시설작물 재배소득으로 확대하였다. 과세 범위가 달라 짐에 따라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농지 소유자를 제외한 자경농민만 포함되었 다. 농업소득금액(= 수입금액-(필요경비+기초공제액))이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 이었다.

농업소득세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2005년부터 잠정적으로 과세 중단되 었다.4) 이후 농업소득세는 징수행정비용 과다를 이유로 2010년에 폐지되었다.

현재도 작물 생산을 위해 논밭을 이용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세인 소득세 비과 세 대상(소득세법 2021: 제12조)이지만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농업소득은 사업소 득의 한 유형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제외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입금액 1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축산업

4) 경제장관간담회의에서 농업소득세를 5년간(2004~2008년 귀속 농업소득) 과세 중단하기로 결정하 였다. 이는 지방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대만의 경우 도 1986년 이후 잠정적으로 과세중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행정자치부, 2005).

제2장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과 소득파악 필요성 | 17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과세를 하고 있으나,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만 5,000마리 이내인 농가부업 규모 범위 내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작물재배업, 축 산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복합 운영을 통한 소득에 는 과세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업소득 외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을 계산 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에 농업소득을 포 함시킬 필요가 없고, 농업소득만 있는 농업인은 원천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국세청을 통한 농업소득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업 분류 과세내용

작물 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 제외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비과세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축산업 농가부업 규모 이하 비과세

기타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과세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주: 어업과 임업은 과세하고 있음.

자료: 임소영 외(2016, p.23).

<표 2-2> 농업분야 사업소득의 비과세 및 과세 항목

1.1.2.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신고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소득세 면제로 인해 농업소득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매출액이 파악된다면 이를 근거로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 신고 외에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할 수 있 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지만 농업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신 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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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자신 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사업 자등록을 한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도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인이 생산하는 미가공 농·축·임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농업인은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가공 농·축·임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이 가 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때 식료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비 중도 함께 증가한다. 따라서 미가공 농·축·임산물 면세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크 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미가공 농·축·임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과 세금징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영세한 농업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 세를 면제함으로써 세금 신고와 관련된 행정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임소영, 박 지연, 2018, p.26).

다만 농업인은 면세사업자로서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년 사업장 현 황 신고서와 수입금액명세서 등 수입 및 비용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면세사 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하지는 않는다.

1.2. 소득신고의 행정부담

농업소득 파악이 어려운 것은 세제상 농업분야가 제외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 지만 과세 제외의 이유를 따져보면 농업인의 매출 및 비용 파악이 어려운 환경이 근본적인 장애요인이다.

과거 농업소득세가 폐지된 사유나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 는 이유가 이를 잘 보여준다. 농업소득세는 2010년에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세 수에 비해 징수행정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다양하므로

제2장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과 소득파악 필요성 | 19 작물별로 소득, 필요경비 산정이 어려워서 농가별 수입, 필요경비를 파악하는 것 이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농가가 면제금액 이하이고 전체 농가의 1~2%만이 농업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수에 비해 징수비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임소영 외, 2016, p.39).

납세자인 농업인 입장에서도 소득신고는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소득신고를 하 기 위해서는 우선 세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만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다.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2세(통계청, 2022)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 수준이 높다는 점은 더욱 세제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또한 소득신고를 위해서는 지출과 수입 자료의 수집, 기록, 신고서식 작성, 신고 서류 제출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전체 농가의 70.2%가 농산물 판매액 1,000만 원 미만(통계청, 2021a)의 영세농으로서 농산물 판매와 생산비용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기록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