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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세제 개편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6장

제6장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정책과제 | 131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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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 세제하에서 농업인도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 고 매출을 신고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매년 해야 하는데 이 때 사업자 현황 신고서에는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와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기록 하게 되어 있다. 사업장 현황 신고자료에 입력된 매출 및 매입 기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근거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 장 현황 신고자료의 매출 및 매입 자료는 실제 지출 및 수입에 맞게 작성되며 규모 가 큰 사업자는 세무사 등 제3자에게 신고를 대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축산을 제 외한 농업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농업인이 제출한 사업장 현황 신고 자료는 제3자에 의해 작성되거나 검증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농업소득에 과세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농업인의 사업장 현황 신고자료를 이 용한 수입파악도 쉽지 않다.68)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미가 공 농·축·임산물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거나 작물재배업 소득의 소득세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미가공 농·축·임산물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 면 농업인은 농산물 가치사슬의 한 단계를 구성하면서 자신이 생산한 부가가치 (매출액-매입액)를 신고하게 된다. 이에 농업인의 소득파악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 역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가공 농·축·임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은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조세특례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세율을 어 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물가와 농산물 수요·공급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 다. 미가공 농·축·임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은 농업인의 소득파악을 가 능케 한다는 점 외에도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업 관련 세제 간소화 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제 개편의 파급효과

68) 사업장 현황 등록 의무가 있는 면세사업자는 병·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 매업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 자이다(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

&cntntsId= 7699).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검색일: 2022. 10. 24.).

제6장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정책과제 | 133 가 소득 세제 개편에 비해 광범위하다는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69)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농 업인은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소득파악 을 위한 빠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작물재배업 소득의 소득세 과세 방법에는 과거 농업소득세를 부활시켜 지방세 로 부과하거나 종합소득에 편입하여 국세로 부과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자체의 징수능력과 소득세 납세 이원화로 인한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국세인 소득세로 납 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작물재배업 소득 중 소득세 비과세 범위 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입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만 납세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예: 수입금액 2억 원 초과).

농업인 설문조사에서 세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꺼린다는 응답이 나왔듯이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면 일부 농업인의 세부담은 늘어날 수 있 다. 예를 들면, 수입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조정한다면 전체 농업인 의 약 2.2%가 과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70) 따라서 농업인의 영세성이나 높은 소 득 변동성을 고려하여 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제상 몇 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소득에 대한 별도 공제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소득에서 자가노력을 비용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소득 계산 시 누락된 자가노 력에 대해 농업소득공제(가칭)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분야는 소득변동 성이 높고 투자 후 수익 실현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평준화하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

69) 미가공 농·축·임산물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면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농업인은 일반 사업자로 서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그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의 부가가 치세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므로 조세특례제도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 게 된다.

70) 통계청(각 연도)의 농가경제조사 2019~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농작물수입과 축산수입의 합계를 계산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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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평준화는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 누진세제하에서 특정 기 간에 소득이 갑자기 증가하면 납세액이 과도하게 증가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 이다. 예컨대, 특정 연도의 소득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일정 부분 을 이전 연도로 소급하고 당해연도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