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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은 사업소득의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농업소득의 국세청 소득신고 는 사업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청 소득신고는 사회 보험과 공적부조의 지원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된다. 각 사회보험의 관리 주체는 별도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득조사도 하지만

제3장 소득파악 관련 제도 현황 | 55 국세청자료가 가장 기초적인 판단근거가 된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자 영업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으나 국세청 소득자료와의 비교·검증을 통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인이 농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회보험의 수혜 범위에 농업인이 포함되지 않으며 농업인의 소득자 료가 필요한 경우, 실제소득이 아닌 추정소득이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 소득신고와 같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소득파악 체계 외에 농업분야 내에서 경영체 단위의 소득자료를 수집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 과거 농업 경영체등록정보에 매출 등의 자료를 등록하도록 시도하였으나 강제성이 없고 자 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 보니 결국 매출자료의 등록은 중단 되었다.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품목 단위의 표준소득자료는 품목 별 평균 매출액 및 경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하지만 개별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경영체 단위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농업인이 농업경영 장부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이 스스로 매출과 비용, 자산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 으나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다.

농업인의 소득정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활용되는데 이때 농업인별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전국 평균가격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정책자금 대출 시 농업인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등록정 보에 기록된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의 자료와 농축산물생산비 조사 또는 농축산 물소득조사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또한 국세청 소득자료의 획득이 불가능하 여 신용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소득자료 제출을 생략하도록 한다. 요약하 면, 금융, 복지지원 등 각종 지원 시 실제 소득자료 확보가 어려우므로 간접적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제4장

농업인의 소득파악

여건과 인식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4장

제4장 농업인의 소득파악 여건과 인식 | 59

농업인의 소득파악 여건과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