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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외국의 농업소득신고 현황 | 117

<표 5-5> 일본의 농업소득신고 시 인정 경비

항목 내용

고용비 자가노입(가족이 노동한 분) 이외의 상시 또는 임시 노임

임차료 농지 임차료, 농지 이외의 토지·건물, 농기구 임차료, 농협에 지불하는 시설 임차료 등 시설이나 기구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감가상각비 자산으로 포함되는 농기구나 젖소 등의 가액 중에서 당해 상각분 이자할인료 농기구 구입자금 등 농업용 차입금의 이자

조세공과 농지 등의 고정자산세, 농업용 기구의 경자동차세, 농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수리비, 농협부과금 등

종묘비 종자나 묘목 구입비용

소축비(素畜費) 송아지, 자돈 등의 구입비용, 교배비용 비료비·사료비 비료 및 사료 구입비용

농구비 구입가격이 10만 엔 미만 또는 사용가능기간이 1년 미만의 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농기구 구입비용

농약위생비 농약대, 가축약대, 공동방제비 등 제재료비 비닐, 노끈 등 재료 관련 비용

동력광열비 하우스 온도관리, 농기구 연료로 사용한 수도광열비나 등유대 등 직업용의료비 작업복이나 장화 등의 구입비용

농작물보험 보험료 해충이나 조수 방제대 등, 농작물보험 보험료 포장운임수수료 출하 시의 포장비용, 운임 등

토양개량비 토양개량사업 비용

위탁비용 작업 위탁비용, 방제 위탁비용 등

자료: 일본 MoneyForward 홈페이지(https://biz.moneyforward.com/tax_return). 검색일: 2022.8. 23.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의 하나로서 청색신고로 확정신고가 가능하다. 청색신고 를 위해서는 ‘소득세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청색신고를 하는 경우의 신고기한은 신고 연도의 3월 15일까지며,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는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 적으로 백색신고 대상이 된다.

농업소득으로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정규 부기’(복식부기) 원칙에 따르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장부 기재가 필요하다.

또한 기장은 복식부기 기장이 요건이다.

10만 엔의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는 간이기장의 기입이 인정된다. 농 업소득자의 간이기장에 필요한 장부는 현금출납장, 매도장·매입장, 고정자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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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농산물수불장이다. 현금출납장이나 매도장 등은 다른 소득에도 있지만, 농산 물수불장은 농업소득의 경우 특별한 장부다. 기재 시에는 일부 간략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5-6> 일본 청색신고의 간이기장 장부

장부 기재 내용

현금출납장 매도장·매입장 경비장 고정자산대장 농산물수불장

• 현금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것

• 매도나 구입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

• 경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

•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차량 등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

• 농산물을 수확한 때의 정보에 관한 내용이나 판매, 자가소비가 있었던 경우의 내용을 기재한 것

자료: 일본 국세청(2022b).

간이기장 시, 곡류 이외에는 수확과 관련된 기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곡류도 수 량만의 기록이 인정된다. 또한 곡류 이외의 판매는 수량이나 단가를 알 수 없는 경 우는 금액만의 기록이 가능하다. 또한 가정 등에서 소비한 경우는 연말에 일괄해 서 기록할 수 있다.

청색신고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고, 백색신고는 수익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에는 통상의 확정신고와 큰 차이가 없다. 단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 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또는 수익내역서는 ‘농업소득용’으로 특화한 것이 있다.

농업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기재 수순이 대부분 유사하다. 단지 수확 시기나 발육, 성숙기까지의 누적기간 등 농업소득 고유의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수확이 나 판매 등에 변화가 있을 때는 자료를 보존하거나 금액이나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일본 국세청, 2022a).

제5장 외국의 농업소득신고 현황 | 119

<그림 5-1> 일본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기장방법 차이

자료: 저자 작성.

<표 5-7> 일본 청색신고와 백색신고 방식 비교

구분

청색신고 백색신고

① 복식부기

② 간이부기

③ 현금식 간이부기

④ 간이한 부기

기장방법

발생주의 현금주의 간이한 발생주의

매일, 거래별로 소정의 장부에 기장 매일, 소정의 장부에 기장 (거래를 통합한 기장 가능)

소득조건 없음 전전년도 소득이

300만엔 이하 없음

특별공제 65만엔* 10만엔

-주: *2020년부터 65만 엔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e-Tax(인터넷상에서 국세에 관한 신고 등의 절차를 행하는 서비스)에 의한 전자신고 또는 전자장부보존(장부를 전자데이터로 보존하는 제도)을 행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2021),

2.2. 소득계산 방법의 변천

일본에서 농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수입과 필요경비 모두 추계하는 것에서, 필요경비만 추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가, 수입과 필요경비 모두 추계하는 것으 로 변화해 왔다.

일본은 농업인의 기장 능력 부족을 고려하여 1990년대 이전까지 표준에 의한 과세를 실시하였다. 세무 당국은 매년 조사를 하여 경지, 가축의 단위당 표준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단위당 표준소득금액에 납세자의 경작면적과 사육두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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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표준에 의한 과세금액을 결정한다.

기준경비율과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를 병행하는 것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신고는 회계장부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고려하는 방식이다. 이는 연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다. 청색신고자의 과거 3년 치 소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4개 업종 (논농업, 밭농업, 과수, 시설작물)별 기준경비율이 결정된다.

일본에서는 2006년 이전까지 수입이 적은 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다 가 2006년부터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신고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의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 다 실제소득에 가깝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과 지출에 기반한 소득 신고는 수입의 규모에 기반하여 점차 확대되었다. 연 총수입이 400만 엔 이상으로 상대적 으로 농업수입 규모가 큰 신고자는 2002년부터 수지계산 방식으로 신고를 하였으 며, 상대적으로 수입이 작은 농업인은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방식을 2006년도부터 적용하여 소득신고를 하였다.

<표 5-8> 수지계산 이행 스케줄

각 연도

총수입금액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00만 엔 이상 300만 엔 이상

400만 엔 이하 수지계산

200만 엔 이상 300만 엔 이하

기준 경비율 200만 엔 미만

자료: 안종석 외(2010, p.35). 주요국의 농업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임소영 외(재인용)(2016,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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