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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농업인의 소득파악을 어렵게 했던 환경요인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소득파악의 가능성을 가늠코자 하였다. 농업인과 농식품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 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산물 판매와 농자재 등 비용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 는지, 장부기장을 통해 소득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농산물 판매와 농약 등 농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농업인이 증빙자료를 발급받거나 사후 요청 시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상 품 거래 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거래 내역이 전산화되 면서 농업분야에도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거래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48) 또한

48) 정부는 세원양성화를 위하여 1999년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2005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신용카드 발급액은 2004년 368조 원에서 2021년 886.2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 Detail.

do?idx_cd=2433). ‘신용카드 이용실적’ 검색일: 2022. 7. 20.)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006년 18.6조 원에서 2020년 123조로 증가하였다(국세청, 2007; 국세청, 2021a).

제4장 농업인의 소득파악 여건과 인식 | 105 농지 임대차의 경우, 여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하는 사례가 있으나 과 거에 비해 서면 계약이 확대되었고 2022년 시행되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하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 차 계약의 서면계약이 완전히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 거래 및 농지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즉 외부 노동력을 활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주로 임시 노동력을 고용하는데, 이때 직접 고용보다는 인력지원대행업체를 이용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작업을 외부에 위탁하는 농업인도 일부 있었는데 이들도 관련 증빙 서류 발급이 미미하고 대금 결제도 현 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농산물 판매와 농자재 구입, 농지 임대차 관련 금액 및 수량에 대한 대략 적인 파악은 가능하지만 외부 인건비에 대한 비용 파악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보다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요하다면 인건비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 이 될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자료 확보 여건을 살펴본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성 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도 대략적인 소득파악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 단된다. 국세청 소득신고 시, 소득추계는 매출자료만 확보된다면 비용은 사전에 정해진 비율대로 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처럼 매출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때 현재의 매출파악 여건은 소득추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생산비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판매기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 려워 보다 정확한 소득 계산은 쉽지 않다. 특히 인건비의 증빙을 위한 기반이 갖춰 져 있지 않아 고용 규모가 큰 농가는 소득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생산비 증빙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소득파악에는 증빙자료의 확보뿐만 아니라 경영장부의 작성 여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는 장부작성이 농업인에게 보편화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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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높은 연령일수록 장부작성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계 프로그램의 이해를 높이고 작성법을 익히는 등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인력 및 서비스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이 농업소득을 신고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농 업소득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농업인도 소득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면접조사에 응 했던 농업인 중 일부는 소득파악이 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소득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득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49)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는 여전히 상당수의 농업인이 소득신고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부정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만큼 긍정적인 의사를 가진 농업인도 존재한 다. 소득신고로 얻을 수 있는 기대편익이 높은 농업인은 소득신고에 긍정적이지 만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는 농업인은 소득신고에 부정적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소득신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이 높을수록 소득신고 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 예시이다.

다만 소득신고가 아닌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응답자가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정부 지원이 있다면 수행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소득파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종합하면, 농업계 내에서도 소득신고에 대해서 입장과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다 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신고와 관련된 내부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 다. 소득신고를 통해 농업인이 누릴 수 있는 편익과 장애요인, 이에 대한 해결점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제도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나 가는 것이 중요하다.

4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사무국에서 농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특위 활동 자문을 위한 간담회(2022년 6월 13일~7월 1일)에서는 농업분야 소득신고에 대해서 신중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부자료).

제4장 농업인의 소득파악 여건과 인식 | 107 또한 설문 결과는 소득신고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소득신고의 도입 및 확대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농업인이 더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면 농업소득 신고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고 절차에 따른 부담 뿐만 아니라 신고로 나타날 수 있는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제5장

외국의 농업소득신고 현황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5장

제5장 외국의 농업소득신고 현황 | 111

외국의 농업소득신고 현황

국내에서는 농업소득에 대한 국세청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외국에서 는 농업분야에 모두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농업인이 장부기장 또는 추계 방식으 로 소득을 산정하여 신고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프랑스, 일본, 영국 사례를 통해 농업인이 소득신고를 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