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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보 기반 정책 확대

농업소득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소득파악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하 고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소득파악을 가능케 한다. 소득정보를 활용한 정책 이 생기거나 많아지고 농업 관련 금융기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면 소득신고 내역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것이 반드시 농업인에게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 다.76) 소득자료의 활용은 공적부조와 같은 복지지원뿐만 아니라 농가경영안정,

74) 연간 소득이 600만 엔의 개인사업주가 청색신고를 한 경우, 백색신고에 비해 소득세액이 약 13만 엔 줄어든다(일본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2021).

75) 임소영, 김수린(2022, p100)을 참조하였다.

76) 국세청 소득자료가 금융기관이나 각종 공공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과세와 자본 조달 간의 균 형으로 인해 신고자의 소득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소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자가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불리할 수 있는 반면 과대신고를 했을 때는 세부담이 커 지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진정한 소득에 맞춰 신고하게 된다. 다만 이는 매우 이론적인 논의로서 현 실에서는 자금조달의 규모, 예상되는 세부담 등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위의 균형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부록 1] 참고).

(4) 감가상각 특례

백색신고의 경우, 10만 엔 이상의 고정자산은 사용 가능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나 청색신고의 경우는 30만 엔 미만의 물건이라면 일괄 전액 경비로 처 리된다(야요이 홈페이지(https://www.yayoi-kk.co.jp/). 검색일: 2022. 7. 2.).

(5) 수입보험제도 가입자격

수입보험제도는 농업소득자가 1년 이상의 청색신고를 실시한 경우를 가입요건으 로 하고 있다. 수입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료와 적립금이 지급되 는데 보험료의 50%, 적립금의 75%를 정부가 부담한다.

(6) 농업인연금 보험료 보조

75)

인정농업자 또는 인정신규취농자이면서 청색신고를 한 사람은 농업인연금의 보험 료의 국고보조를 받는다.

(7)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의 필요경비 인정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인정농업자는 농업경영기반강화를 위하여 지출한 적립금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장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정책과제 | 143 농업인 자격 확인 등 농업정책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한 농가경영안정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으 나 이는 수량보험으로서 시장 상황에 따른 경영위험까지 보상하지는 않는다. 또 한 지금까지 67개 품목으로 보장대상을 확대하여 왔는데 품목 확대가 점차 한계 에 도달해가는 것도 현재의 정책보험만으로는 경영위험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밖 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품목 단위가 아닌 농가 단위의 경영위험관리 수 단으로서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농업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입보장보험의 본격적인 시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농업경영체등록 을 통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지면 이를 이용하여 수입보장보험의 추진이 가능하다.

소득 기반 경영안정정책은 보험 방식 외에도 적립 후 인출 방식이나 직불 방식 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캐나다의 농업투자계정(AgriInvest) 사례와 같이 농가와 정부가 공동으로 예치금 적립 후 필요할 때에 인출하게 하거나 과거 쌀 변동직불 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참고> 외국의 소득정보 기반 경영안정정책 사례 1. 캐나다

77)

(1) 소득안정계정(AgriStability)

소득안정계정은 생산비 증가나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농업 마진에 손실이 발 생했을 때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득안정계정에 가입한 농업인에 게는 당해연도 농업 마진이 과거 5년간의 기준 마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소득안정계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6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캐나다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2) 캐나다 농업투자계정(AgriInvest)

농업투자계정은 소규모 경영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업투자계정에 가

입하면 농가의 예치금 계좌가 생성되는데 이 계좌에 농가가 예치금을 적립하면 정

부와 지자체가 매칭 자금을 예치한다. 농가가 적립할 수 있는 예치금은 전년도 소

득 범위 내이며 정부의 매칭 자금은 농가가 적립한 금액의 1% 이내이다. 농업투자

계정에는 가입자의 적립금과 정부의 매칭 자금, 이자가 적립되며 가입자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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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의 활용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한정되지 않는다. 확보된 소득자료는 농업인 자격 또는 농림사업 대상자 자격 요건 검증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 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농업소득 파악이 어려워 농외소득이나 재산 등 여타 파악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간접적으로 정책 수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이거 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에는 농가 내 기본직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이 2,000 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농가 내 기본 직불 대상자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 농가 내 기본직불 대상자의 시설재 배업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 상 작물재배업 등의 농업소득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농외소득이 기준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조세특례 적 용 시에도 농업소득 파악이 어려워 농외소득이 사용되고 있다.

77) 캐나다 농업금융서비스회사(Agriculture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 홈페이지(https://

afsc.ca/income-stabilization/agristability). 검색일: 2022. 9. 15.를 참고하였다.

78) 최경환(2019, pp.4-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때 인출할 수 있다. 농업투자계정 적립금은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한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다.

2. 일본

78)

일본에서는 농업공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수입보험을 실시 하였다. 수입보험은 손해 발생의 원인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자의 수입 전체를 보장 의 대상으로 보고 수입 감소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따라서 수입보험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업인 가입자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수입보험의 가입은 청색신고를 한 사람만 가능하다. 청색

신고자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신고하며 장부

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농업인이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기록한 가입신청서와

청색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 실시주체(전국연합회)가 서류를 검토

하는 방식으로 농업인의 수입을 파악할 수 있다.

제6장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정책과제 | 145 그러나 겸업 농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외소득을 통한 간접적 방식 이 실제 농업인의 영농 활동 정도(진성 농업인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득파악이 이루어진다면 농업소득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수혜 자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정책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농업인 지원정책 추진 시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화된 지원을 함으로써 소득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국고 지원율이 50%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농업 인의 소득이 파악되면 저소득층에는 지원율을 확대하여 저소득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또한 연금 가입 시 기준소득에 근거하고 있어 실제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과 같은 지역가입 자는 스스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이때 기준소 득월액이 실제소득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금 보험료 지원 비율을 소득 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 농업인의 연금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7장

요약 및 결론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7장

제7장 요약 및 결론 | 149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농업소득 파악의 필요성과 가능성, 소득파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국민개세주의에 의하면 농업소득 또한 과세 대 상이지만 징수 여건이 좋지 않아 비과세로 분류되면서 농업인의 소득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그 결과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자료는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소득이 파악됨으로써 농업정책의 발전과 농업인 지원 근거 확보, 농가 경영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소득파악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농가 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농 업인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가의 소득, 특히 농업 소득이 농업인뿐만 아니라 기관에 의해 파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과 농가 거래 형태의 변화 등 소득파악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수집 관련 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소득 기반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함 에 따라 농업분야의 소득파악 가능성과 이를 가능케 할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는 소득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보관, 장부기장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소득파악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농업인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의 농업인이 매출 관련 증빙자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매출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