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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 파악의 필요성

제2장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과 소득파악 필요성 | 19 작물별로 소득, 필요경비 산정이 어려워서 농가별 수입, 필요경비를 파악하는 것 이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농가가 면제금액 이하이고 전체 농가의 1~2%만이 농업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수에 비해 징수비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임소영 외, 2016, p.39).

납세자인 농업인 입장에서도 소득신고는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소득신고를 하 기 위해서는 우선 세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만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다.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2세(통계청, 2022)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 수준이 높다는 점은 더욱 세제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또한 소득신고를 위해서는 지출과 수입 자료의 수집, 기록, 신고서식 작성, 신고 서류 제출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전체 농가의 70.2%가 농산물 판매액 1,000만 원 미만(통계청, 2021a)의 영세농으로서 농산물 판매와 생산비용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기록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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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가의 경영위험을 상쇄하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보 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가의 경영위험요인 중 하나인 재해에 대한 대응은 재해보 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유가 상승 등 재 해를 제외한 경영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영안정정책이 필요하다. 대 표적인 사례가 수입보장보험인데 수입보장보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가별 매 출 및 소득자료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작물재배업 소득이 비과세로 분류됨 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과거 수입실적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농가의 수입이 객관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수입보장보험의 보험금 계산을 위해 농가의 수입을 개별 수확량과 도매시장 등의 평균가격을 이용해 간접 적으로 계산하고 있는데5) 이러한 방식은 개별 농가마다 다른 수입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어 개별 농가와 보험 사업자 간에 보상 규모를 놓고 다 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농업인의 소득파악, 즉 공신력 있는 소득자료의 확보가 이루어지면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입보장보험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소득자료가 있으면 수입보장보험과 같은 정책보험뿐만 아 니라 다른 방식의 경영안정정책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외 국에서는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경영손실을 보상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캐나다의 소득안정계정이나 농업투자계정,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 미국의 ARC(Agricultural Risk Coverage) 등이 대표적 사례인데 외국의 사례를 참 고하여 국내에도 신규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5) 현행 수입보장보험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피해율-자기부담비율)로 결정된다. 피해율은 (기준수입-실제수입)/기준수입이다. 여기서 기준수입은 평년수확량과 농지별 기준가격의 곱으로 결 정되고, 실제수입은 (실제 수확량+미보상감수량)×Min(수확기 가격, 농지별 기준가격)으로 결정된 다(서상택 외, 2020,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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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가 경영효율화

농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영체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경영효율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매출과 비용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경영체의 수익성, 성장성을 진단 할 수 있고 경영성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자료를 토대로 향후 경영계획과 전 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

실제로 소순열 외(2007)에서 수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소득신고를 위한 장부 작 성이 농가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부 작성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29.9%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경영 문제 해결 능력 배양(26.1%), 농사일에 대한 자신감 상승(23.0%)이 뒤를 이었다. 장부 작성으로 인한 소득 증가 정도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47.7%

는 10~20%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20% 이상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응 답도 전체의 44.9%에 달하였다.

소득파악을 위해 영농 활동에서 발생하는 물적·화폐적 거래 내역을 기록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집계분석,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소순열 외, 2007, p.

60), 이를 통해 농가 경영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소득파악은 농가 경영을 효율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가 규모화·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소득파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3. 농업경영자금 확보

농가는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본인 자금, 금융기관 대출금, 정책 자금, 보조금 등으로부터 조달한다. 특히 자금조달 규모가 클수록 금융기관이 높은 비율을 차 지하는데, 전업농의 경우 자금조달에 있어서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약 30%로 본 인 자금에 이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박준기 외, 2010,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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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은행이나 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금회수 가 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경영체의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과 부채 등 재무정보 는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신뢰할 만한 매출자료가 반 드시 필요하다. 일반금융에서는 개인의 신용평점과 담보가 자금조달의 근거가 되며 대출 심사 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책금융에서도 일반금융과 마찬가 지로 개인의 신용평점과 담보가 주된 자금조달 근거이며 개인의 소득증명이 필요 하다. 금융기관에서는 납세 및 매출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입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농업인은 납세 및 매출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크게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LTV)과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 총부 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에 따라 결정된다. DSR로 인해 소득을 입증해야 대출 규모가 결정되기에 자영업자, 농업인 등은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 관성 있는 자료로 소득을 증빙해야 하지만 농업인은 실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DSR 산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연 소득이 낮아지고 그 결과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이러한 점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더욱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소득신고를 통해 농업인이 신빙성 있는 자료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게 된다면 농업인의 자금조달은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 소득 기반 정부지원 확대

정부는 근로장려금, 재난지원금, 사회보험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 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때 정부의 복지지원은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일을 하지만 낮은 소득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를 대상 으로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과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 CTC)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가구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

제2장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과 소득파악 필요성 | 23 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 도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부부의 총급여 합산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 되는데,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대해 총소득 기준(2022년 기준) 각 각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각각 연 최대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녀지원금 역시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총소득 기준 (2022년 기준)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연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 을 지급한다. 두 제도는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지급되며 지급 신청도 국세청 소득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긴급지원 또한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었을 때 받을 수 있다<표 2-3>.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가구의 소 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액 감소분,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분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감액 평가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특고·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분 평가는 1)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상의 총수입금액, 2)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장 입금내역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준 으로 삼고 있다.

<표 2-3> 매출액 감소 근거자료

구분 매출액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2, pp.1-3).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은 가입 요건으로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보 험료 산정 시 국세청 소득자료가 기초가 된다. 정부는 앞으로 소득을 파악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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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직군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2021년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켜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소득지원정책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앞으로는 소득 기반 지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지 원 근거 확보라는 측면에서 소득파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