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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소득신고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3장

제3장 소득파악 관련 제도 현황 | 29

소득파악 관련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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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6)이며 소득세를 비롯한 각 종 세금 및 공과금, 가사와 관련된 각종 경비,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 경비에 미포함된다.

사업소득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기록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 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할 수 있으며7) 장부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결정을 통해 소득세를 산정·납부할 수 있다.8) 추계방식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방법으로, 직 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 액을 계산한다.

신고유형 내용

장부 신고

복식 부기

자기

조정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외부

조정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가 조정계산 서를 작성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추계

신고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비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경우

<표 3-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자료: 국세청(201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재정리하여 저자 작성.

6) 필요경비에는 원료매입비, 제품 보관료 및 포장비, 운반비 등이 포함된다.

7)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소득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이다(임소영 외, 2016, p.13).

8) 추계결정은 정부가 그 조세의 과세표준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독자적으로 징수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2021: 제80조. 검색일: 2022. 5. 6.).

제3장 소득파악 관련 제도 현황 | 31 추계방식 중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 용하여 산정된 금액과 주요경비, 두 항목을 수입금액에서 제한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수입금 액에서 제하여 계상한다(국세청, 2016).

<표 3-2>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산출 방법

계산 유형 산식

기준경비율 적용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②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 2020년 귀속 배율은 간편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 64). 종합소득세 개요. 검색일: 2022. 1. 15.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매입비용에는 재화 매입비, 외주가공비 및 운반비, 사업 관련 건축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임차료, 피고용인의 인건비 및 실지급 퇴직금 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자는 매입비용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고 필요 시 제출해야 한다. 기타 경비는 정부에서 규정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필 요경비로 산출한다.

구분 주요경비의 범위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 서류를 비치 보관 자료: 국세청(201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표 3-3>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범위 및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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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신고유형에 따라서 종류와 양이 달라진다. 복 식부기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비롯하여 재무상태를 나타 내는 서류, 손익을 나타내는 서류, 영수증 수취 증빙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간편장부 신고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외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서만 제출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한다(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 제외).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사업자는 제출서류가 거의 없는 데 기준경비율 신고자만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고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등 소득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다양한 서류가 있으나, 매출 혹은 경비를 직 접적으로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을 직접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득세를 신고하면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소득신고자는 장부 및 각 종 증빙 서류를 최소 5년간은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9) 만약 세무감사를 할 경우 증빙자료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유형 제출서류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영수증수취명세서, 조정계산서, 기타 신청서 또는 명세서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서, 기타 신청서 또는 명세서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자료: 임소영 외(2016, p.18).

<표 3-4> 신고유형별 제출서류

9) 국세기본법(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6조의2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제척기 간은 통상 5년이다. 다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제척기간은 7년으로 증가하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증가한다.

제3장 소득파악 관련 제도 현황 | 33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농업인 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다.10) 여기서 장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는 추계방식 으로 계산된다. 추계방식에 따르면, 농업인 수입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고, 6,0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신고유형 수입기준

장부 방식

복식부기 자기조정 3억 원 이상

외부조정 6억 원 이상

간편장부 3억 원 미만

성실신고확인 15억 원 이상

추계 방식

기준경비율 (기존사업자) 6,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자) 3억 원 이상

단순경비율 6,000만 원 미만

<표 3-5> 신고유형별 사업자 수입기준

자료: 국세청(2021, pp.11-14).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소득세 신고 방법은 전자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방법으로 나뉜다. 그리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전자 납부 또는 은행 등을 통한 방문 납부가 있다.

<표 3-6> 신고 및 소득세 납부 방법

10)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작물재배업(식량작물 제외)에는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에는 과세하지 않으므 로, 수입금액이 13억 원이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그 이하는 간편장부 의무자이다. 그리고 기순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은 수입금액 10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소득세법 시 행령 2022: 제9조의4).

구분 방법 구체적 방법

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 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에 있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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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96&cntntsId=

238910/). 신고 및 소득세 납부 방법. 검색일: 2022.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