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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대도시권의 대안적 설정

문서에서 평양 대도시권의 발전 전망 연구 (페이지 94-98)

평양의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서울 면적의 3배에 가깝다. 평양 대도시권을 설정할 때, 평양시 행정구역 자체를 대도시권으로 볼 수도 있으며, 평양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북한 전역을 평양 대도시권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북한 의 경우 경제가 대외적으로 열려있는 정도, 지역 간 이동의 용이성 등에 따라 대도시권의 의미가 달라진다. 현재의 폐쇄적 구조에서는 평양과 바로 근방에 있는 도시조차 상호 이 동이 어렵고 경제적 상호의존성도 크지 않은데, 이는 대도시권 개념의 근간이 되는 기능 적 일체성이 부재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양 대도시권은 가장 보수적으로는 평

양시가지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정치·경제 개방에 따라 주변지역까지 확대하여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그림 3-4]). 이 연구에서는 평양 대도시권 연구의 목적을 따르되 자료 취득 및 연구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따라 대도시권을 대안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4] 평양 대도시권의 대안적 설정 검토

첫째, 현상유지에 해당하는 보수적 설정으로 트로피도시 평양의 공간적 특수성을 전제 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를 종합해볼 때, 현 상태의 평양은 트로피도시로서 확장은 제한적 이다. 이 경우 평양 대도시권은 평양의 행정구역인 평양직할시, 극단적으로는 평양시가지 만으로 구성된다.12) 행정구역의 설정은 중단기적 개발관리영역 설정이라는 점에서 북한정 권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서울의 경우도 행정구역이 먼저 확대된 후 영동지구 등이 개발된 사례가 있다. 추가로, 평양에 아주 인접하고 있는 경제개발구나 평양 근방의 골프장 등 위락시설은 비록 평양직할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양 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평양직할시 외의 지역이라도 자동차(시내버스13) 등)로

12) 평양 대도시권을 평양직할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할 경우 대도시권으로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13) 평양의 시내버스는 약 40여개 노선이 있으며, 시내 변두리에서 인근 교외를 연결함(통일뉴스,

2018.5.14., “발전하는 교통문화 버스편”)

출퇴근이 일어나는 지역이 확인된다면 이곳 역시 평양권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데, 평양의 시가지 대비 행정구역 규모로 볼 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점진 개방·개발의 시나리오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개발구를 평양 대도시권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남포-평양-평성 라인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평양 대도시권이 중단기에 형성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일 것이다. 평양과 남포는 현재 청년영웅도로(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외의 상급 도로를 통해 대동강변의 주요 시군들이 연결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기존 구조 안에서 확장이 일어난다면 우선은 경제개발구 중심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청년영웅도로를 따라 시가지가 확장 되는 것까지는 기대할 수 있다. 대동강 서안으로는 천리마군, 강서군, 대안군, 남포특별시 등이 포함되며, 동안으로는 강남군, 송림시 등이 포함된다. 또 평성의 경우 오래전부터 평 양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스케일에서는 평양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것 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2010년까지 평양의 행정구역으로 포함되었던 승호군, 중화군, 상원군도 평양의 장기적 도시확산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점진 개방·개발의 시나리오를 넘어 더욱 장기적인 차원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지역 간 이동이 허용될 수 있다. 이때 평양 대도시권은 남한의 수도권처럼 확장될 수 있으며, 대도시권의 형성은 보다 광역적인 성장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평양 주변의 시가화 지역들은 대동강 북서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 로 보이나, 개방의 상황에서는 서울-개성-평양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남으로의 확장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양, 남포, 송림, 평성 등 평양 대도시권의 중심도시로부 터 2시간 거리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포괄되는 행정구역을 평양 대도시권의 확장가능권 으로 보았다. 북으로는 청천강변의 안주시, 개천시까지, 남으로는 사리원시, 재령군, 은파 군까지, 서쪽으로는 북쪽의 문덕군에서 남쪽의 은율군까지 포괄된다. 참고로 평양-안주간 거리는 서울-천안간 거리 정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2차 권역을 실질적 평양 대도시권의 의미로 사용한다. 다만, 구득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현황 분석에서는 다른 지역들 보다 평양직할시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권역구분 면적 행정구역 이 연구에서의 의미 1차권역

(평양)

1,800㎢ 평양직할시 소극적 권역

2차권역

(평양 대도시권) 4,300㎢

 평양 주변 주요도시와 평양에서 2010년 황해북도로 이 관한 지역을 포함

- 남포특별시/평성시/송림시 - 황해북도 상원군/중화군/승호구역

주된 연구범위

3차권역 (평양 대도시권

확장가능권역)

13,000㎢

 평양, 남포, 송림, 평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분석을 했 을 때 나타나는 2시간 권역의 행정구역을 포함 - 평안남도 개천시/안주시/문덕군/평원군/대동군/증산군/

성천군/은산읍/은곡지구

- 황해북도 사리원시/황주군/연탄군/연산군/봉산군/은파군 - 황해남도 은율군/은천군/안악군/신천군/재령군

평양 대도시권의 주요 도시와 그 주변과의 관계

고려 [표 3-5] 평양 대도시권의 대안적 설정

[그림 3-5] 평양 대도시권의 대안적 설정 도면

문서에서 평양 대도시권의 발전 전망 연구 (페이지 9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