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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56-60)

- 환경문제와 관련된 WTO법리와의 비교 및 그 시사점 -

Ⅲ. 판결내용

1. 에너지소비세의 법적 성격

첫 번째 질문 즉 핀란드 에너지소비세의 성격을 국경조치와 국내조치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그 분류문제(classification)에 관한 ECJ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ECJ는 과거 Haahr Petroleum 사 건21) 등에서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 는 과징금’에 관한 규정과 ‘차별적인 내국 과세’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적용될 수 없 으며, 따라서 하나의 과세조치가 이 2개 범주 모두에 동시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음을 상기하였다.22)

둘째, TFEU 제28조․제30조의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이라 함은

“명칭, 부과방법을 불문하고 한 회원국의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상품에 일방적으 로 부과되고, 엄격한 의미에서 관세가 아 닌 모든 금전적인 과징금”(any pecuniary charge, whatever its designation and mode of application, which is imposed unilaterally on goods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y cross a frontier, and which is not a customs duty in the strict sense)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단, 만약 그러한 과징금이 상품의 원산지에 근

19) Case C-213/96 Outokumpu Oy [1998] ECR I-1777, para. 16. 한편 여기서 확인가능하듯이, TFEU 제30조 와 제110조는 직접효(direct effect)를 가지는 조항이다. 즉 Outokumpu사는 위 두 규정의 직접효력에 근거 하여 핀란드 조세제도의 합치성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

20) Case C-213/96 Outokumpu Oy [1998] ECR I-1777, para. 18.

21) Case C-90/94 Haahr Petroleum [1997] ECR I-4085, para. 19.

22) Case C-213/96 Outokumpu Oy [1998] ECR I-1777, para. 19.

거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체 Adour and Guyomarc’h Orthez Nutrition Animale v. Directeur des Services Fiscaux des Pyrénées-Atlantiques [1992] ECR I-3899, para. 18.

넷째, Outokumpu사는 핀란드 에너지소

은 제110조 하에서 허용된다고 하였다.31)

용된 주요 에너지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나, 핀란드 에너지소비세법의 경우 수입전기 가 특정 생산방법으로 생산되었음을 증명 함으로써 동일 생산방법으로 생산된 핀란 드 국산전기에 적용되는 세율을 받을 자격 이 있음을 보일 기회조차 수입업자에게 주 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36)

또한 제110조는 상품 간 과세수준에 차 이가 있는 경우 그러한 차등과세제도를 철 폐하는 것만이 수입상품에 대한 직․간접 적인 차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에는 EU회원국은 해당 조치를 철폐해 야 하나, 달리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 다면 해당 제도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37)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ECJ는 (ⅰ) 핀 란드 에너지소비세법은 국산전기에는 생 산방법에 따라 다양한 세율을 적용하면서 수입전기에는 생산방법 구분없이 단일세 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ⅱ) 그러한 단일세 율은 핀란드 국산전기에 적용되는 최고 세 율보다는 낮으나 최저 세율보다는 높으며,

(ⅲ) 그 결과 비록 일부 경우만이기는 하나 수입전기에 대해 국산전기보다 높은 과세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아 제110조 1문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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