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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성격의 ‘국경’ 조치와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60-63)

- 환경문제와 관련된 WTO법리와의 비교 및 그 시사점 -

1. 재정적 성격의 ‘국경’ 조치와

‘국내’ 조치의 구분

TFEU 제28조의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은 ‘국경을 통과한 국산 또 는 외국상품’만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반 면 제110조에 따른 내국과세의 경우 ‘유사 한’ 국내․수입상품 모두에 대해 EU회원 국의 국내시장에서 부과되는 것이다.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의 부과를 금지하는 제28조․제30조와 차별적 내국과세를 금지하는 제110조는 동일한 조치에 대해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즉 양 규정은 상호배타적이다.39) 왜냐하 면, 첫째, EU회원국은 자신의 일반 내국세 제도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는 한’ 내국세

36) Case C-213/96 Outokumpu Oy [1998] ECR I-1777, paras. 37-39; Case C-375/95 Commission v. Greece [I997] ECR 1-5981, para. 47.

37) Case C-213/96 Outokumpu Oy [1998] ECR I-1777, para. 40; Case 21/79 Commission v. Ita1y [I980] ECR 1, para. 16.

38) Case C-213/96 Outokumpu Oy [1998] ECR I-1777, para. 41.

39) Case 74/76 Iannelli & Volpi [1977] ECR I-577; Case 252/86 Bergandi [1988] ECR I-1343.

와 내국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관세 나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의 경우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 금의 경우 그 개념상 오로지 수입상품에만 부과되는 조치이나 내국세의 경우 국내․

수입상품 모두에 적용되는 조치라는 점에 서도 양자는 구분되어야 한다.40)

Outokumpu Oy 사건에서도 두 개념의 구 분이 문제되었다. ECJ는 관세와 동등한 효 과를 가지는 과징금을 ‘그 명칭 또는 부과 방법을 불문하고,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by reason of the fact they cross a frontier) 국산 또는 외국상품에 일방적으로 부과되

는 모든 금전적인 과징금’이라 정의해왔 다.41) 그런데 핀란드 에너지소비세법에서 는 국산전기에 대한 과세는 ‘전기 생산업 자’에게 이루어진 반면 수입전기에 대한 과세는 ‘수입업자’에게, 상품(전기)이 ‘국 경을 통과하는 시점에’(at the moment of passing the frontier)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에너지소비세의 법적 성격을 두고 재정적 성격의 재정조치(관세와 동등한 효 과를 가지는 과징금)인지 아니면 재정적 성격의 국내조치(내국세)인지가 문제된 것 이다.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의 부과 금지의무가 가지는 절대성42)에 비추

40) Case 78/76 Steineke & Weinlig [1997] ECR I-595, para. 28; Case 32/80 Kortmann [1981] ECR I-251, para. 18;

Case 193/85 Co-Frutta [1987] ECR I-2085, para. 9.

단, 관세 또는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과 내국세를 항상 구분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일부 판례에서는 과세가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모두에 적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 로는 오로지 수입상품에게만 사실상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de facto taxation of only foreign not domestic goods)에는 제110조가 아니라 제3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바 있다. Case C-77/76 Cucchi [1977] ECR 987; Case C-105/76 Interzuccheri [1977] ECR 1029.

41) Case C-213/96 Outokumpu Oy [1998] ECR I-1777, para. 20; Joined Cases 2, 3/69, Sociaal Fonds voor de Diamantarbeiders [I969] ECR 211; Case C-90/94 Haahr Petroleum [1997] ECR I-4085, para. 20; Case C-387/01 Weigel [2004] ECR I-4981, para. 64; Joined Cases C-393/04 & C-41/05 Air Liquide [2006] ECR I-5293, para. 51.

42) 제28조 및 제30조상의 ‘관세’와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의 경우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

입상품에만 부과되고 국내상품에게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제110조에서 규율하는 내국세에 적용되는 규칙과는 달리, ‘관세’와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절대적․무조건적인 금지가 부과된다. Case 7/68 Commission v. Italy [1968] ECR 423. See also L.W. Gormley, EU Law of Free Movement of Goods and Customs Un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384-386.

보다 구체적인 예로서, (ⅰ) 이러한 ‘관세’ 및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의 부과는 ‘환경보호’

를 목적으로 취하여진 조치라 하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Case 7/68 Commission v. Italy [1968] ECR 423;

Case C-29/72 Marimex [1972] ECR 1309; Case C-78/76 Steinike [1977] ECR 595; Case C-158/82 Commission v. Denmark [1983] ECR 3573. 또한 (ⅱ) 제28조․제30조에는 경미과세원칙(de minimis rule)은 적용되지 않 으므로 ‘관세’ 및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의 과세량 또는 과세율이 경미하다는 점(Case

어 볼 때, 원고 Outokumpu사의 입장에서는

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과 사실상 동일하다 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GATT 부속서 I 의 Ad Article III에서는, 내국세 또는 내국 과징금이 수입상품과 동종 국내상품 모두 에 적용되고(“applies to an imported product and to the like domestic product”) 수입상품 의 경우 수입 시점 또는 지점에서(“at the time or point of importation”) 징수되거나 시행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내국조치로서 GATT 제III조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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