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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해석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102-110)

사건 및 추정

Ⅳ. WTO판정에서의 입증책임

3. 일반적 해석

돌아보건대, 상소기구는 ‘US-셔츠 및 블 라우스 사건’ 및 ‘EC-호르몬 사건’과 다른 결정에서 입증책임 형성의 급진적인 어떤 것을 의도한 것 같지는 않다. 대체적으로,

108) Id. at 5.1.9.

109) Id.

110) Id.

111) US-Shirts and Blouses, supra note 7, at 13.

112) Id. at 13-14.

113) Id.

그러한 결정은 신중하고 문언에 한정되었 는데 그것은 때때로 매우 정치적인 책임이 수반되는 규제정책에 대한 국가간 분쟁 판 정에 대한 예외적 책임을 부담하는 판정기 구의 새로운 멤버들에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성향이 존재한다. 상소기구의 입 증책임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WTO패 널 절차의 특이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도 움이 된다. 다음은 그 절차에 대한 간략한 개요이다.

가. 다양한 청문회와 증거의 동시제출

첫째, WTO패널은 DSU에 의해 부과된 엄격한 시간제한 내에서 운용된다.114) 이 제도에서는 초기 변론단계 이후 양측은 일 반적으로 서면 형태로 그리고 제소국이 먼 저 제출한 뒤 응소국이 제출하는 Common law에서와 같이 정렬된 순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시에 증거 및 주장을 제출한 다.115) 제소국은 공식적인 주장 진술로 절 차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장에 첨부된 부록의 형태로 증거를 보조 하는 서면이 동반된다.116)응소국은 항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3주의 기간을 가 지는데, 그것은 또한 부록에 포함된 서면 증거에 의하여 동반된다. 그리하여 변론단 계에서 양측은 이미 증거를 제출하게 된 다. 변론단계 후, 양측은 보통 Common law 의 정렬된 순서와 대조적으로 동시에 추가 증거와 주장을 제출한다.117)

패널절차는 그 절차의 어떤 시점에서도 청구인 증거의 충분성을 조사하기 위한 Common law의 공식적 명령신청 관행과 같은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변론단계 이후, 제소국은 응소국의 증거, 주장(assertion)과 논증(argument)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리고 패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추가적 서면 증거를 제출한다.118) 첫 번째 청문회에서, 양측은 상대방의 제출물과 주장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다툰다. 그러면 패널은 양측에 질문을 제기한다.119) 그 후 양측은 패널의 질문과 각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논거(case)에 대하여 행한 주장에 대응하는 추가적 보조 자료와 법적 논증을 동시에 제시한다.120) 두 번째 청문회 이후에 패널

114) DSU arts, 3.12, 12.8.

115) Id. art. 12.6, app.3, paras. 4, 7.

116) Id. art. 12.6, app.3.

117) Id. art. 12.6. app.3.

118) Id. app.3, para. 7.

119) Id. app.3, para. 5.

120) Id. app.3, para. 7,8.

은 추가적 서면제출을 요구 또는 허용을

이라고 칭하는 것도 부적절할 수 있다.

요구되는 대리 증거인가? 예를 들어, fact

128) Appellate Body Report, Canada-Me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at 192, WT/DS70/AB/R (Aug.2, 1999).

129) Id. at 78-83.

130) Id. at 192.

고 결정하였다.131) 그러나 ‘Canada-Aircraft

131) Appellate Body Report, Japan-Measures Affecting Agricultural Products, at 129-130, WT/DS76/AB/R(Feb. 22, 1999);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Me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at 140, WT/DS285/AB/R(Apr.7, 2005).

132) Civil Procedure, supra note 15, at 1310.

판정을 할 것이다.

과정 동안에는 입증책임이 이전하지 않음 은 제소국에 맡겨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명백하지 않다.

더욱 명료하지 않다면, 상소기구의 입증책 임 형성에 수반되는 현재의 모호성은 심각 한 오해와 오류로 유도될 수 있다. 특히 패 널 단계에서 그럴 것이다. 그러한 오류들 은 소제기된 분쟁에서 어느 측이든 불리할 것이다. 패널은 일응타당 사건을 제소국에 게 너무 많은 강력한 수준의 입증을 요구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러한 사건은 반박에서 응소국에 대 하여 요구된 것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른 패널은 일 응타당 사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보다 약 한 제소국의 논거를 허용하여 완전한 입증 책임이 응소국에게 이전하는 것을 효과적 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패널 의 공개된 결정에서 표현되지 않고 패널 회의장 안에서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도 있다.

결론은 상소기구가 ‘US-셔츠 및 블라우

스 사건’과 ‘EC-호르몬 사건’에서 형성한 모호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입증책임, 일응타당 사건과 추정에 의하여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앞서 제시된 일반적 해석이 옳다면, 상소기구의 향후 결정들은 그것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표현하여 응소 국에게 책임(onus)을 이전시키는 혼란스러 운 추정에 대한 논의를 명확하게 할 것이 다. 상소기구는 일응타당 사건과 추정 개 념을 함께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또는 상소기구는 이 러한 개념을 그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들 기 위해 여기서 제시된 “generous”한 방법 으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대안 적으로, 만약 여기서 제시된 일반적 해석 이 옳지 않다면, 상소기구가 WTO제도 내 에서 입증책임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이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더 명확하게 설 명하고자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 하여 상소기구 판정에 그 함의를 담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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