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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ommon Law 관행 17)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89-96)

사건 및 추정

Ⅲ. 보통법과 시민법의 입증책임

1. 미국 Common Law 관행 17)

가. 증거제출 책임과 설득책임

Common law관행에서 입증책임은 두 가 지 별도의 개념으로 구성된다. 증거제출 책임과 설득책임이 있다.18) 초기에 이 두 가지 책임은 특정 주장을 촉구하는 당사자 에게 있었다.19) 처음에 청구인은 분쟁된 모든 사실관계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실이나 차별 대우의 존재와 같은 법률 및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 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20) 설득책임은 책임을 지는 당사자, 즉 최초에 청구인이 양측에 의하 여 제시된 모든 증거와 주장들을 평가한 후에 재판관이 중립을 유지할 위험을 부담 해야 함을 의미한다.21) 이러한 상황에서 의심의 혜택은 설득책임을 지는 당사자의 반대편, 즉 청구인의 기본적 청구에 대한

15) Rechard H. Field, Benjamin Kaplan & Kevin M. Clemont, Civil Procedure Materials for a Basic Course 34-35, 1319-24(9th ed. 2007): US-Shirts and Blouses, supra note 6, at 13-16. EC-Hormones, supra note 9, at 110-119.

16) Taniguchi, supra note 3; Unterhalter, supra note 3.

17) Civil Procedure, supra note 15, at 1308-18.

18) Id., at 1309. John M. Maguire, Evidence: Common sense and the Common Law 175-77(1947).

19) Id., at 1309-10, 1313.

20) Id, at 1309-10.

21) Id. at 1311.

피청구인에게 있다.22) 따라서 청구인은 재 판관이 균형점을 통과하여 움직이지 못하 게 될 위험을 부담한다.

Common law에서 증거제출 책임의 역할 은 민사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이용과 밀접 하게 관계되어 있다.23) 그것은 판사가 배 심 결정이 기본적 합리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24) 만약 청구인이 그 증거제출 책임을 충족하지 않으면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사건을 보내지 않을 것이 다.25) 판사가 사용하는 기준은 청구인이 청구인을 위한 모든 합리적 추론을 유도하 는 합리적 배심원들이 원고에 대한 본질적 인 모든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이다. 혹자들은 때때로 이러한 증거 상태 를 합리적인 사람들이 결정하는 방법에 관 하여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한다.26)

일반적 배심원들의 이용과 관련된 효율 성과 실제성을 근거로 Common law 재판 은 시작부터 끝까지 연일 중단 없이 계속 되고, 그것은 법원이 결정을 위해 배심원 단에 사건을 보내고 배심원단이 평결을 낼 때까지 지속된다.27) 밀접하게 관련된 이유 에 대한 증거는 순차적으로 제시된다.28) 먼저 청구인이 그의 증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 그의 주장을 제시한 다.29) 순차적 패턴은 청구인이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한 후에 판사가 피청구인의 반 대 증거를 듣기 위하여 절차를 계속할 필 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30) 여 기서 입증책임이 거론된다. 청구인의 주장 말미에 피청구인은 지시평결 또는 소위 법 률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한 전형적인 결정 을 하게 된다.31) 판사는 만약 청구인이 증 거제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명령신청 (motion)을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사건을

22) Id, at 1311-12.

23) Id. at 1309-10.

24) Id. at 1310.

25) Id. at 1309.

26) Id.

27) Hein Kötz cites this feature as perhaps the most salient distinction between common law and civil law proce-dure in a civil trial. Hein K̈ötz, Civil Justice Systems in Europe and Untied States, 13 Duke J. Comp & Int'l L. 61, 71-72 (2003).

28) Civil Procedure, supra note 15, at 154-155.

29) Id. at 153-154.

30) Id. at 154.

31) Id.

각하하게 할 것이다.32) 따라서 만약 청구 인이 적어도 한 명의 합리적 사람이 청구 인을 위하여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 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피청구인의 명령신청을 허용할 것이다.33) 만일 판사가 지시평결(directed verdict) 신청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통 피청구인은 명령신청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34)

만약 판사가 지시평결 명령신청(directed verdict motion)을 거부하고 피청구인이 반 박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청구 인이 반드시 승리하지는 않음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35) 판사는 단지 제시된 증거상 태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동의하 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결정했을 뿐이 다.36) 만일 피청구인이 아무런 증거도 제 시하지 않고 단순히 배심원은 청구인이 주 장하는 청구인의 증거로부터 추론을 도출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배심원들은 그 사건을 사실상 결정할 방법을 결정해야 한 다.37) 만약 배심원이 청구인을 위한 결정

을 한다면 청구인은 증거제출 책임과 설득 책임 둘 다 충족시킨 것이다. 물론 설득책 임에 관하여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만약 그 들이 스스로 청구인 주장의 필수요소에 관 하여 균형상태(in equipoise)를 유지하고 있 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언급할 것이다.38) 따 라서 배심원단은 그들이 청구인의 주장을 단순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들이 스스로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위한 결정을 하지 않는 다. 만약 원고가 압도적인 주장을 제시한 다면, 청구인에 의한 그러한 제시는 증거 제출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이전되는 것으 로 설명된다.39)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에 서 만약 피청구인이 어떠한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피청구인은 법률문제 로서 패배하게 된다. 청구인의 주장이 너 무 강력해서 증거제출 책임을 피청구인에 게 이전시킨다고 언급하는 것은 청구인의 반박되지 못할 증거의 근거에 관하여, 어

32) Id. FED. R. Civ. P. 50(a).

33) Id. FED. R. Civ. P. 50(a)(1).

34) Civil Procedure, supra note 15, at 154-55.

35) Id. at 154.

36) Id.

37) Id. at 154, 179.

38) V.C. Ball. The Moment of Truth: Probability Theory and Standards of Proof 14 VAND. L. REV. 807.

817(1961).

39) Civil Procedure, supra note 15, at 1310.

떤 합리적인 사람도 청구인을 위하여 결정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40) 이것은 만약 청구인이 그의 주장을 제출한 후 피 청구인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지시평결41)에 대한 청구인의 명령신청에 서 판사가 사용하는 기준이다. 만약 판사 가 명령신청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판사가 청구인의 주장이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피 청구인에게 증거제출 책임이 이전된다고 결정함을 의미한다.42)

만약 피청구인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의 상충이 있는 상태로 당해 사건을 되돌리기에 충분한 반박 증거를 제시한다 면, 설득책임은 아직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43) 매우 강력한 청구 인의 주장은 증거제출 책임을 이전시킬지 는 몰라도 그것이 설득책임을 이전시키지 는 못한다.44) 또한 만약 피청구인의 반박 증거가 극도로 강력하다면, 이것은 증거제

출 책임을 청구인에게 되돌리는 효과를 가 지게 되고 청구인이 그 이상의 반박 증거 를 제출하도록 강제된다는 점에도 주목해 야 한다.45) 다시 말하면, 증거제출 책임이 청구인에게 되돌려지는지 여부는 지시평 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명령신청에 의해 평 가될 것이다.46) 그 사건은 증거상태가 합 리적 사람이라면 그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 지 않을 경우에 배심원단으로 보내진다.47)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적 주장에 대하여, 증거제출 책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 에 이리저리 이전되지만 설득책임은 청구 인 측에 있고 이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률적 추정과 같은 다른 장치들은 증거제 출 책임을 변경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리 고 후에 논의되는 설득책임 조차도 피청구 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48)

배심원단이 없을 때에도 이와 같은 기본 적 패턴은 유지되고, 판사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결정한다.49) 판사는 단순히 배

40) Id.

41) 사실심리에서 제출된 증거로 보아 재판의 승소,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사의 지시대로 내 려지는 평결을 의미한다.

42) Id.

43) Id.

44) Id,

45) Id. at 155, 1310.

46) Id. at 1310.

47) Id. at 1310-1311.

48) Infra Part Ⅱ. A. 3.

심원을 사실 인정자로서 대신 수행하도록 할 뿐이다. 재판은 한 번의 연속된 청문 절 차에서 진행되며 증거는 순차적으로 제출 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반론을 위해 호 출되기 전에 증거제출 책임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입증기준50)

Common law의 입증책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하여, 우리는 재판관이 어떤 입 증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청받는지를 알아 야 한다. Common law 관습에서는 “입증기 준(standard of proof)”은 재판관이 역사적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판결을 내리고, 법 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적용시키는 증거에 대 한 재판관 평가에서 초과될 가능성의 한계 치라고 언급한다.51) 형사사건에서 입증기 준(standard of proof)은 “합리적 의심을 넘 어서는(beyond a reasonable doubt)”것이고, 그리고 민사사건에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evidence)”

인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닌 것보다 보 다 가능성이 더 있는(more probable than not)” 또는 “50% 이상 가능한(more than 50% probable)”것을 의미한다.52) 따라서 원 고의 청구 막바지에 피청구인의 지시평결 명령신청에 관하여 판사에게 부여된 문제 에 대한 충분한 진술은 원고를 위한 모든 합리적 추론을 유도하고 보다 가능성 있는 기준을 적용한 후에 합리적 사람이라면 원 고를 위한 결정을 할지에 대한 동의여부이 다.53)

민사사건에서 통상적 입증기준이 증거 의 우월성을 보유할지라도, 특별한 상황에 서는 보다 높은 입증기준이 요구될 것이라 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54) 이 보다 높은 기준은 때때로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clear and convincing)”증거라 불리는데, 그 것은 아마도 더 낮은 단계의 “우월성 (preponderance)”과 더 높은 단계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beyond reasonable doubt)”

사이에 있는 가능성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 로 가장 잘 이해된다.55) 더 높은 기준은

49) Civil Procedure, supra note15, at 153.

50) Id. at 1324-31; Kevin M. Clermont, Procedure's Magical Number Three Psychological Bases for Standards of Decision, 72. Cornell L. Rev. 1115 (1987).

51) Clermont & Sherwin, supra note 50, 251.

52) Clermont supra note 52, at 1119-20.

53) Civil Procedure, supra note 15, at 12, at 1352.

54) Clermont supra note 52, at 1119.

55) Id.

관례적으로 Type I 오류56)라 불리는 사회 적 비용이 특별히 더 높은 사건에서 사용

관례적으로 Type I 오류56)라 불리는 사회 적 비용이 특별히 더 높은 사건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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