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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국제거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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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전력거래의 추진

일본의 전력시장은 10개의 발전회사가 지역별로 발전과 판매를 분할하여 독점하

61) 지능형전력망협회, 「스마트그리드 ESS 기술동향 보고서」, 지식경제부 (2012), 3-5, 13-19면; 노기현, “일본의 에너지저장장치에 관한 특징과 관련 규정 검토”,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전략 연구」

(2014), 45-52면; 최경호, “미국 에너지 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관련 법정책 검토”, 「미래 에너 지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전략 연구」 (2014), 30-39면; 고동수, 「전력수급균형 및 스마트그리드 활 성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산업연구원 (2012), 19, 37, 76면; 강정화, 「에너지저장산업 현재와 미래」, 한국수출입은행 (2012), 3-4, 12면; 스마팅 파워 웹진 vol. 124 (2014년 6월호); 김종천․이종영, 앞 의 책, 104-125면.

62) 문승일, 「Smart Grid 활성화 및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BESS 도입방안 연구」, 전력거래소 (2013), 122-123 면; 김종천․이종영, 앞의 책, 189-201면. 한편 일본법제가 에너지저장장치를 발전소로 규정하다가 설비 의 하나로 규정하는 입장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노기현, 앞의 논문, 53-54면.

는 체제이었으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의 적용에 관하여 논

2.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전력이 설 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그리드를 기반으로 이를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 가 있다. 한국전력은 2014년 캐나다 전력 회사 파워스트림과 북미지역에서 마이크 로그리드시장을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하 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마이크로그리드 시 장은 향후 국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되므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요자원거래가 정착되면 우 리의 기술과 인프라를 토대로 중국, 인도 등 수요가 급증하는 해외로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력은 중국, 필리핀, 레바논, 나이지라아, 멕시코 등에 진출하 여 발전소 건설, 운영을 하고 있다. 전력산 업의 해외진출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통합 전력망 구축과 관련하여 국제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 다.66) 이와 같은 국제용역제공계약은 당사 자가 선택한 준거법에 의할 것이나(국제사

법 제25조)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 역제공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계 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되어 이에 의하게 된다(같은 법 제26조).

전력산업이 해외진출하는 경우 계약이 다 수의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계 약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 는 계약의 특징적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당사자 즉 용역제공자를 가려내어 그의 영 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게 된다.67)

Ⅶ. 결론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발전 분야가 다수의 발전사업자로 분할되었고 민간발전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함으로 인 하여 전력공급은 정부의 계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건설 에 의하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정부의 통 제아래서 전기요금으로 발전설비비용 회 수하던 것에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서 형성된 전력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한 수 입으로 발전비용을 회수하는 구조개편이

107, 116-119 (2010).

66) 김대욱․조창현․조현승, 앞의 책, 104-105면; 한국전력공사, 「KEPCO in Brief」 (2013), 12면; 스마팅 파워 웹진 vol. 127 (2014년 12월호); 조선일보, “전남 가사도, 소규모 독립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2014. 12. 9.

67) Gralf-Peter Calliess, Rome Regulations 88-92 (2011);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The Europ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Obligations (3rd ed.) 180 (2009); 김인호, “로마I규정에 기초한 객관적 연결에 의한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입법적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3), 549-550면; 법 무부, 「국제사법 해설」 (2001), 95면;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2001), 8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은 아직 변동비반영시장의 제한적인 경쟁 체제에 머무르고 있어 전력을 공급하는 공 기업과 규제감독을 하는 행정당국의 기능 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전력공급체인인 발전사업자, 전력공급자, 전력거래소는 물 론 행정당국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합 리적이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전력산업 운영이 필요하다. 전기요금이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발전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 금체계를 합리화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보 상,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발전의 안전 등 에 관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합 리적 가격을 통하여 시장이 기능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전기요금의 결정에 있어 여론 수렴과정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세제개편을 통하여 에너지원별 가격의 체계를 바로잡아 전력가격이 그 생 산에 소요된 1차 에너지의 가격보다 낮은 왜곡된 에너지가격구조를 개선하여 지나 친 전기화를 차단하여야 한다. 공급측면에

서는 국가간 계통융통이 불가능하여 안정 적 공급예비력의 확보가 필요하고 효율적 인 전원구성비를 유지하여 경제적이며 안 정적인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측면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 공급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 기술개발과 소비자의 참여를 진작하여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 도하는 수요관리정책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전기요금의 합리적 현실화를 추진함 에 있어서 효율적 전력수요관리와 전력수 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하고 보완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나아가 전력가격의 합리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 을 갖추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실현하여 국제전력거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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