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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53-56)

- 환경문제와 관련된 WTO법리와의 비교 및 그 시사점 -

Ⅱ. 사실관계

1996. 6. 25. 핀란드 우시마주 행정법원은 TFEU 제267조9)에 따라 TFEU 제28조, 제 30조, 제110조10)의 해석에 관하여 ECJ에 선결적 부탁을 요청하였다. 선결적 결정이 요청된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 이는 핀란드 Outokumpu 그룹의 모회사인 Outokumpu사 가 핀란드 헬싱키 지방세관의 행정결정에 이의를 표하며 제기한 것이었다. 해당 세 관은 Outokumpu사가 1995. 9. 스웨덴으로 부터 수입한 전기에 관하여 과세결정을 내 렸었다.11)

핀란드의 ‘특정 에너지원의 소비세에 관 한 법’(이하 “에너지소비세법”)12) 제1조는 석탄, 토탄, 천연가스, 전기, 송유를 기본세 율 및 추가세율의 대상으로 하고, 동 법 제

7) Denys, “ECJ Case Report: Case C-213/96, Outokumpu Oy (Excise Duty on Electricity; Rates of Duty Varying According to the Method of Producing Electricity of Domestic Origin; Flat Rate for Imported Electricity), 2 April 1998”, European Environmental Law Review (1998), p. 285.

8) 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or (DS412); Canada—Measures Relating to the Feed-In Tariff Program (DS426). 이 사건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in Tariff Program) 하에서 주정부가 일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지원을 공여하였던 것이 문제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이천기, “캐나다—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 원제도 사건 판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WTO 보조금협정에서의 혜택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을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Vol. 12, No. 2 (2014. 7).

9) 舊EC조약 제177조. [이하 리스본조약 이후 재배열(new numbering)된 조항으로 표기]

10) 舊EC조약 제9조, 제12조, 제95조. [이하 리스본조약 이후 재배열(new numbering)된 조항으로 표기]

11) Case C-213/96 Outokumpu Oy [1998] ECR I-1777, paras. 1-2.

12) 이 법의 공식명칭은 “Law No. 1473/94 of 29 December 1994 on excise duty on certain sources of energy”이다.

[표 1] 핀란드 에너지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및 과세내용14)

상 품 그룹 기본세율 추가세율

석탄, 조개탄, 석탄으로부터

제조된 고체연료, 갈탄 1 - 116.1FIM/tonne

토 탄 2 - 3.5FIM/MWh

천연가스, 가스상품 3 - 11.2p/nm3 *

전기 에너지

원자력 발전 4 1.5p/kWh 0.9p/kWh

수력 발전 5 - 0.4p/kWh

수 입 6 1.3p/kWh 0.9p/kWh

송 유 7 18.55p/kg

-(p = penni = 0.01핀란드마르카(FIM))

*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율은 1995. 1. 1. - 1997. 12. 31. 동안은 50% 인하함.

2조 4항은 ‘전기’(electricity)를 관세분류 2716의 ‘전기에너지’(electrical energy)로 정 의하였다. 제3조는 관세당국이 동 법의 적 용대상인 상품에 대해 과세하고 그러한 과 세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 법 제4조에서는 에너지소비세 의 구체적 내용을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13)

에너지소비세법 제14조 1항에 따라, 핀 란드 내에서 원자력 또는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또는 사업활동 중에

EU15)로부터 전기를 받거나 EU 외 지역으 로부터 전기를 수입한 자는 전기에 대한 소비세를 지불해야 했다. 단, 제14조 2항에 따라 이러한 소비세는 2 MVA 미만의 생 산량을 가지는 발전업자가 생산한 전기에 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제7조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토탄은 그러한 전기 생산량이 역년당 2만 5천 MKH를 초 과하지 않는 경우 위 소비세로부터 면제되 며, 제16조에 따라 핀란드 내에서 원자력 또는 수력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의

13) Case C-213/96 Outokumpu Oy [1998] ECR I-1777, paras. 3-5.

14) Case C-213/96 Outokumpu Oy [1998] ECR I-1777, para. 5.

15) 당시 ‘유럽공동체’(EC). [이하 ‘유럽연합(EU)’으로 통일하여 표기]

생산자(전기 발전업자)가 직접 EU 밖으로

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9)

핀란드 행정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및 판결은 TFEU 제28조, 제30조 및 제110조 의 해석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소송을 중지하고, Outokumpu사의 주장과 관련하여 ECJ에 선결적 결정을 부탁하기 로 하였다. 법원은 ECJ에 (ⅰ) TFEU 제28 조, 제30조, 제110조에 따른 분류(에너지소 비세의 성격을 국경관세와 내국세 중 무엇 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ⅱ) 국산전 기에는 그 생산방식에 따라 상이한 세율로 소비세를 부과된 반면 수입전기에 대해서 는 생산방식 구분없이 단일세율을 부과되 어 그 결과 수입전기에 대한 단일세율이 국산전기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보다는 낮 지만 최저 세율보다는 높게 된 이 사건 사 실관계에 비추어, 핀란드의 소비세 부과가 TFEU의 그러한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지 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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