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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EU 제110조 위반에 대한 정당화사유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68-71)

- 환경문제와 관련된 WTO법리와의 비교 및 그 시사점 -

3. TFEU 제110조 위반에 대한 정당화사유

가. 기술적인 어려움

핀란드는 ‘전기의 특성상’ 수입전기가 핀란드 국내배전망에 일단 들어간 경우 발 전에 이용된 에너지원 및 생산방식을 파악 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며, 이러한 ‘실 무적․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산․수 입전기를 상이하게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생산방법에 따 른 차등과세가 수입전기의 경우 불가하다 는 것이다.67)

그러나 ECJ는 핀란드가 기술적인 어려 움을 이유로 다른 EU회원국으로부터의 수 입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내국과세를 정당 화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68) 제110조의 주 된 목적은 제30조상의 의무(관세 및 관세 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 부과 금 지의무)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 으므로, 국내상품보다 큰 과세부담을 수입

67) Case C-213/96 Outokumpu Oy [1998] ECR I-1777, para. 37.

68) Case C-213/96 Outokumpu Oy [1998] ECR I-1777, para. 39. 이러한 ECJ의 입장은 이후의 판례에서도 일관 되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ⅰ) 그리스 국산중고차 뿐 아니라 그리스로 수입되는 중고차 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를 감면해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그리스 당국은 특별소비세가 감면된 세율을 수입중고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수입시마다 별도의 추가적인 통제가 필요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ECJ는 그러한 실무상의 어려움만으로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을 차별하는 내국세 적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였다. Case C-375/95 Commission v. Greece [1999] ECR I-5981, para.

47. 또한 (ⅱ) Stadtgemeinde Frohnleiten 사건에서 ECJ는 “비록 다른 회원국 내 [오염]지역이 ... 오스트리아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려울 것임”은 분명하나, 그렇다 하여 오스트 리아 당국이 자국 내 폐기유해지역 폐기물에 적용되는 면제혜택을 수입산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다. Case C-221/06 Stadtgemeinde Frohnleiten [2007] ECR I-9643, paras.

70, 71.

한편 이러한 ECJ의 입장에 대해, 세금경감혜택을 수입상품에까지 부과하는 경우 발생가능한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환경세제도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로 는 다음을 참조: Opinion of AG Mayras in Case 21/79 Commission v. Italy [1980] ECR I-1, para. 1.

상품에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69)

단, ECJ가 전기 고유의 특성에 전혀 주 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예 를 들어, ECJ는 제110조는 EU회원국이 객 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차등과세제도 를 운용하는 경우 - 수입상품에 대해 직․

간접적인 차별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 법이 동 제도의 철폐가 아닌 한 - 그러한 제도를 철폐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 하였다.70) 또한 해당 차등과세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입전기 가 국산전기와 동일한 생산방식을 통해 생 산되었음을 입증함으로서 국내전기와 동 일 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기회를 수입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였 다.71) 즉 ECJ는 수입전기의 생산방식 및 발전에 사용된 주요 에너지원을 정확히 확 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을 인정하고, 하나의 대안책으로서 ‘전기 수입업자에 의한 전기생산방법에 관한 증 거제출’이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는 핀란드가 봉착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 안하여 핀란드에게 - 에너지소비세법을 철 폐할 것을 명하는 대신 - 동 법 하에서 수 입전기에 대해 단일세율로 소비세를 부과 하는 방법보다 덜 무역제한적인 방법을 고안 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 보인다.72) 그러나 ECJ가 제110조 하에서 차별을 피하기 위한 대안책으로서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EU의 관련 이차입법에서는 오로지 ‘수입 전기’의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을 구비해야 할 의무를 부 담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전기수입 업자에게 전기생산방법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대안책도 애초에 문제 가 된 수입전기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제도

69) Case C-213/96 Outokumpu Oy [1998] ECR I-1777, para. 38.

70) Case C-213/96 Outokumpu Oy [1998] ECR I-1777, para. 40.

71) Case C-213/96 Outokumpu Oy [1998] ECR I-1777, para. 39.

72) 관세 및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의 부과에 대해 완전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28조․

제30조에서와는 달리 제110조에서는 단순히 차별적인 또는 보호주의적인 내국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즉 제28조․제30조는 절대적․무조건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관세나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의 경우 ‘그 전체로서’ 제28조 및 제30조 위반이지만, 제110조에 불합치하는 과세조 치는 오로지 ‘일부에 있어서만’ 즉 ‘유사한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부담을 초과하는 범 위 내에서만’ 동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See, e.g., Case 140/79 Chemical Farmaceutica [1981] ECR I-1; Case C-132/88 Commission v. Greece [1990] ECR I-1567, para. 15; Case C-47/88 Commission v. Denmark [1990]

ECR I-4509, para. 10; Case C-383/01 De Danske Bilimportører [2003] ECR I-6523, para. 38.

이러한 취지에서 Outokumpu Oy 사건에서도 ECJ가 핀란드의 에너지소비세법에 그러한 차별 또는 보호주 의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라 생각된다.

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110조 위반을 구 성할 것이다.

나. 환경적 목적

첫째, ECJ는 분쟁당사국이 제시하는 다 양한 유형의 정당화사유를 EU법이 추구하 는 목적에 반하는 않는 이상 정당한 것으 로 수락해왔다.73) Outokumpu Oy 사건은

‘환경적 목적’ 내지 ‘생태계에 대한 고려’

가 제110조 하에서 객관적 정당화 사유로 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 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사건에서 ECJ는 국내․수입상품이 제110조 1문의

‘유사한’ 상품인 경우에도(즉 문제된 과세 조치가 제110조 1문의 요건에 일부 불합치 하는 경우에도), 환경적 목적에 따라 차등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110조의 ‘차별’에 대해 기존 다 수설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구분하여, 오로지 간접차별 즉 사실상의 차별에 대해 서만 객관적 정당화를 인정해왔다.74) 그러 나 Outokumpu Oy 사건에서 ECJ는 직접차 별과 간접차별의 전통적인 구분을 받아들 이지 않고 핀란드의 에너지소비세법에서 와 같이 수입상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차 별적인’ 과세조치라도 일정 경우 객관적으 로 정당화되어 적법한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75) 즉 ECJ는 Outokumpu Oy 사건을 통해 기존의 다수설적 입장에서 벗 어나, 환경적 목적을 가지는 직접차별조치 에도 객관적 정당화 법리를 예외적으로 확 장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인다.

단, (ⅰ) 상품의 성질상, 또는 검증을 위한 유효한 방법이 없어서 수입상품의 원산지 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하

73) Ankersmit et al., “Diverging EU and WTO Perspectives on Extraterritorial Process Regulation”, Minnesot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Online, Vol. 21 (2012), p. 39.

74) 학계에서 이처럼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경우를 구분하게 된 것은 그 이전 사건들에서의 ECJ의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제110조와 관련해서 Outokumpu Oy 사건 이전의 모든 판결에서 ECJ는 ‘간접적으로’ 차별 적인 국내과세조치에 대해서만 객관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인정해 왔었다. Denys, supra note 7, p. 287.

75) 이 사건에서 ECJ는 과거 1980년 Commission v. Italy 사건 판결에 특히 주목한 듯하다. Commission v. Italy 사건에서는 경제적 목적과 환경적 목적 모두를 가지고 있던 이탈리아 국내법령에서, 수입된 재생연료에 대해 동종의(“유사한”) 이탈리아 국산 재생연료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조세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시험적인 테스트방법을 통해 재생연료와 최초 증류과정을 거친 연료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수입 재생연료에까지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주는 경우 탈세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비록 ECJ가 이러한 주장을 제110조 하에서의 정당화 사유로서 받아들이 지 않았으나, 그렇다 하여 국산 재생연료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해당 세제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즉, 연료가 재생 과정을 거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수 입 재생연료에게도 그러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세제는 철폐되지 않고 유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Case 21/79 Commission v. Ita1y [1980] ECR 1.

고, (ⅱ) 비례성원칙에 합치하는, 즉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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