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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자본스톡 확대 방안 분석

2. 투자유인을 강화하는 조세정책

기업투자행위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곽태원 외(2006)는 1985~2004 년간 법인세율,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포함한 법인세 정책이 기업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으며 김학수(2010)는 법인세율 에 대한 기업투자의 단기 탄력성이 1.1로서 법인세율이 1%p 줄면 기업투자가 1.1%p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Lee and Gordon(2005)은 1970∼1997년간 70개 국가에 대해 법인 세율과 일인당 GDP 성장률 간의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법인세율 을 현행 대비 10%p를 낮추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1∼2%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단일세율 체계 도입

높은 법인세율의 유지는 기업의 투자의욕과 고용창출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해외이 탈을 유발하여 성장잠재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인 세 최고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우선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추세가 가 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낮 추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야당인 공화당은 25%까지 내리자고 주장한다. 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시아국가들 도 법인세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웨덴이 2013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26.3%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35%), 프랑 스(34.4%), 일본(30%), 영국(24%) 등 선진국의 법인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이유로 우리 나라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경쟁국에 비해 높은 우리의 법인세율의 현실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는 세수확보

<표 4-1>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나라

법인세제를 단일세율로 개혁할 경우에, 하위 한계세율 대상에 있는 기업입장에서는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반발이 심할 것이다. 오래 동안 익숙해 온 누진구조 제도 에서 갑자기 단일세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정치적 반발도 높을 것이다. 제도변화에 따라 급작스런 세부담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한시적으로 낮은 단계의 한계세율 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소득공제 혹은 세 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낮은 단계의 한계세율을 적용한 현재 세부담 수준과 비슷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낮은 단 계의 세금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인식은 낮은 단계의 세율은 중소기업에 대 해 적용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강구하는 분위기이므로, 이들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 개정안이면서 동시에 단일세율을 도입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결론적으로 법인세제의 단일세율 개혁은 세수측면이 아니고, 법인세를 보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므로, 일시적 이나마 세부담 증가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우선 법인세 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과의 의사소통을 통 해 세제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임시투자세액 공제 부활 및 R&D 투자세액 공제 유지

임시투자세액(이하 임투세) 공제 제도 폐지는 투자의 세후 수익률 저하시켜 기업투 자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13)가 높은 만큼 제도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 다. 공제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폐지의 주된 사유이지만 임투 세의 수혜대상은 중소기업이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임투세 폐지로 대기 업의 투자 위축은 물론 파급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임 투세를 대신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인력난으로 추가채용이 힘든 중소기업 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임투세는 수도권 과밀억 제권역 이외 지역에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우대세제로 이를 폐지할 경우 가 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지방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임투세 공제는 부활되어야 한다.

13) 구미상공회의소가 4월 지역 내 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부터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65%)이 비중있게 나왔으며 임투세 제도를 대체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또한 R&D 세액 공제 등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R&D)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14)은 당장의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준경(2012)은 2010년 기 준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세수는 3200억 원 가량 늘지만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 원의 손실이 발 생한다며 국가 경제에 연간 약 4000억원의 순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동일한 금액 투자 시 기업 R&D 투자는 건물이나 토지,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투자보 다 11.6배 큰 고용 창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혔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 속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