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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혁신 선행연구

기술혁신의 결정요인에 관한 대표적 연구인 Schumpeter (1942)에 따르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우수한 생산능력, 규모의 경제 효과, 대규모 R&D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독점적 지위에 있으며, 기술혁신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경쟁 시장에 비해 독점적 시장에서 독점이윤이 발생하므로 시장구조적으로도 기술혁신을 제고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반면, 이와는 다른 견해를 보여주는 Arrow (1962)에서는 독 점기업이 이미 상당 수준의 초과이윤을 얻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으며, 시장구조도 경쟁적일 때가 독점적인 경우보다 기 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실증적 연구들 가운데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규모 또는 시장구조의 영향에 관 한 논의로서 잘 알려진 Cohen (1995)와 Gilbert(2006)은 기업규모와 기술혁신간의 관계 를 설명하고 있다. 즉, 기업규모와 R&D 지출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기업규모와 R&D의 생산성간에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구조와 기술혁신 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인 Aghion et al (2005)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을 유지(기존기 업) 또는 획득(신규기업)하기 위한 시장의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을 통해 시장구조와 기술혁신 간에는 역U자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Levin et al (1985)에 따르면 미국 FTC data를 활용하여 R&D 집약도와 기술혁신 빈도가 극대화되는 수준은 CR4가 각각 52%

와 54%일 경우로 나타났다. 강성진․서환주(2005)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이 극대화되는 수준은 CR3가 35~58%인 경우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결과들이 R&D 지출이나 과학자 수와 같은 대리 변수 들이 직 접적으로 기술혁신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가령, 강성진․서환주(2005)에 의하면.

한국의 연구개발집약도가 1% 증가할 경우, 특허출원스톡은 0.216~0.353%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에서 경기확장기에 신기술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경기동행성 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 Guellec and Ioannidis(1997)과 Geroski and Walters(1995)가 각각 OECD와 영국을 대상으로 경기동행성을 설명한 바 있다. 강성진 ․ 서환주(2005)에 서는 한국의 경우에서도 특허출원활동의 경기동행성을 확인했다. 또 다른 논의로서 기 술혁신의 국가 간의 외부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Yang(2003)에서 대만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특허 등록이 내국인의 발명특허는 감소시키지만 실용신안의 등록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내용 Mowery & Zeidonis (2002)

Mowery et al. (2001)

[그림 5-1] 혁신주도형 성장경로

자료: 최성호 외(2010), p.302

② 혁신주도형 성장에 대한 평가

혁신주도 성장(innovation-led growth)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 또는 자본 등의 요 소투입 중심의 성장방식을 벗어나,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방식을 의미한다. 단, 여기서 기술혁신은 비단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의 기술 이전형태를 탈피하여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말한다. 따라서 혁신의 개념 이 단순히 요소투입의 차원을 넘어선 경우, 혁신주도형 성장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분 석해야 한다. 특히 혁신주도형 성장정책을 통해 경제 생산을 높이고 경제적 파급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그림 5-1]).

[그림 5-1]은 R&D 지출 또는 사회적 능력이 전제조건으로서 부여되면(I), 이를 통해 서 혁신이 이뤄지고(II), 이는 다시 생산성 증대를 통해(III) 부가가치 또는 고용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먼저 I~II 단계 에서 R&D 지출 또는 기술인력 등이 투입되고 동시에 기업 및 시장특성, 특허권 등의 정책이 결합되면 혁신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III 단계는 이 기술혁신이 생산함수 를 통해서 생산증대로 연결되는 과정으로서 주어진 노동과 자본 투입에 대해 기술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가하고 경제성장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혁신주 도형 성장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살펴 볼 필 요가 있다. 이는 R&D 투자가 기술혁신의 결정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 이다. R&D 투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로는 R&D 총 지출액과 GDP 대비 지출액 비 중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R&D 총지출액과 GDP 대비 비중의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사용하여 한국과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으며 각 각 <표 5-3>과 <표 5-4>와 같다.

먼저 R&D 총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표 5-3>을 보면, 한국 R&D 지출액은 2000년 이 후 연평균 약 11%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10년 현재 약 532억 달러에 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R&D 총 지출액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미국(4,015억 달러), 일본(1,373억 달러), 독일(833억 달러), 프랑스(491억 달러)에 이어서 상위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0년 당시 우리보다 지출액이 높았던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보다 높은 순위에 해당된다. 아울러, R&D 지출액의 연 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도, 한국은 11%로서, 에스토니아(19%), 포르투갈(13%), 터키(13%) 에 이어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GDP 대비 R&D 지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한 <표 5-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은 2000년도에 2.3%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 현재 3.7%에 달한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액 비중은 OECD 국가들 가 운데 이스라엘(4.4%), 핀란드(3.9%)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D 총 지출액 면에서 뿐 아니라 GDP 대비 비중 면에서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R&D 투자 측면 뿐 아니라, 투자에 대한 산출물로서의 지표인 투자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과 OECD 국가들을 비교하였으며 <표 5-5>과 같다.

<표 5-3> OECD 국가별 R&D 지출총액

단위: 백만 달러(PPP)

국가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호주 7,942 9,885 11,695 15,449 19,029 -

<표 5-4> OECD 국가의 GDP 대비 R&D 지출비중

단위: 백만 달러(PPP)

국가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호주 1.5 1.6 1.7 2.0 2.2 -

<표 5-5> OECD 국가의 특허 출원 추이

단위: 건

국가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호주 1,755 1,768 2,043 2,056 1,847 1,811 1,529

<표 5-5>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0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 어 5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연평균 성장률에 있어서도, 칠레와 터키에 이어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에 대한 산출로서의 특허 출원건수에 있어 서도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쳐지지 않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양적 측면에서 투자 대비 산출의 효율성은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는 우수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허의 질적 측면 에서는 많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특허의 영향력 지수(CII: Current Impact Index)에 따르면, 2006년에 미국(1.2), 핀란드(1.1)에 비하여 한 국은 기준치인(1.0)에 못미치는 0.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의 낮은 질적 수준 으로 인해 특허의 건당 특허료가 매우 낮다. KAIST 학술연구정보팀의 조사결과에 따르 면, 건당 특허료가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8억 9천만원, MIT는 1억 3 천만인데 비해, 한국의 KIST는 800만원, KAIST는 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과학 기술위원회, 2009). 결국 한국의 기술혁신 성장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은 R&D 투자가 적 어서 라기 보다는, R&D 투자가 경제성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내 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