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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 저성장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용창출을 결정짓는 구조적 요인이 과거와는 상당한 차이

추가적인 노동투입이 불가능하고, 그 결과 잠재성장률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한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에 의존한다. 따라서 우리 경제 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고도화 될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고용탄력성 도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투입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저성장 시대의 도래를 보다 앞당기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보다 20년 일찍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정부의 급진적인 금리인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증가한 유동성이 부실 중 소기업 및 가계로 대출되면서 담보대출의 부실화 현상이 발생했다. 그 이후 부동산 버 블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자 금리를 급격히 인상시켰고 직접적인 대출규제를 실시하 여 부동산 버블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장기침체 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 및 대응에서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침 체가 장기화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및 노동력 구조의 변화가 있었다.

[그림 3-2]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생산가능인구 측면) (노동공급 측면)

자료: 일본 통계청 및 일본 후생노동성

주: 좌측 성장률은 5년 이동평균으로 계산한 값이며 우측 노동공급은 1978년을 100으로 기준하여 환산한 값

[그림 3-3]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생산가능인구 측면) (노동공급 측면)

자료: 통계청

<그림 3-2>처럼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 중 15~64 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주5일근무제 도입 등으 로 1980년 말부터 근로자당 근로시간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일본 경제 전체 의 총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공급기반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1990 년대 초 시작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3-3>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역시 2015년부터 감소할 전망 이다. 성장률은 일본과는 약간 상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 세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201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경제 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성장률을 다시 올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주5일근무제 확산으로 근로자당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서 근로자수의 증가세가 약해지기 시작한 2007년경부터 총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일본과 유사하게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다. 그러므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저성장 국면 진입을 새로운 정책 여건으로 파악하 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투입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 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락하면서 국내 투자자금이 감소하고 자본축적 속도가 둔화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투자율이 30%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다. 또한 한때 25%에 근접했던 가계의 순저축률은 1990년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이 후에는 5% 미만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이 상당히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부족에 의한 저성장기조 지속은 새로운 정책적 여건 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투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울한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노동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 투자 위축의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제고된다면 궁극적으로 가구소득 이 증가하면서 낮아진 가계저축률을 다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제 도적 개선을 통한 노동투입 확대는 저성장 장기화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 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다.

[그림 3-4] 인구구조 변화와 투자위축

(일본) (한국)

자료: 한국 통계청, 일본 통계청 및 IMF

주: 우리나라 가계의 순저축률은 5년 이동평균으로 계산한 값

② 노동시장 제도개선의 필요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장기저성장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어진 경제성장에 대해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의 장기추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하

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만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장기적 시각의 접근도 필요 한 시점이다. 특히 이런 접근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투입에 한계가 발생할 것 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일부 정책에서 고용창출에 역행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측면들이 관찰되고 있다. 우선 첫째, 일부 정책들은 근로자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일변도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위축되어 고 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고용위축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일부 정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접근을 취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 근 로자를 고용할 유인을 감소시켜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정규직의 사용이 증가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규직의 과보호에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 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다 손 쉬운 방법인 비정규직의 사용규제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저성장의 기조가 가 시화되면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달리 대증요 법(對症療法)적인 규제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에 있어 고용유인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는 고용친화적 정책방향을 모색해야만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 을 수 있다.

한편 기존 노동시장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기존 취업자의 보호를 강조하 는 노동시장정책으로 인해 외부자(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기회가 점차 축소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당사자인 기업과 노동조합은 그간 각자의 이익만을 강조하면서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결과 실업자 및 비 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제 기업과 노동조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 이 필요하다. 기업은 생산이 일자리창출로 연결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하지만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투입을 늘려 잠재성장률 을 제고하는 정책들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상당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의 의견 조율 실패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모든 개별 경제주체들 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대타협의 자세로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으로 인식할 경우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게 되며 그 결과 고용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지난 1980년대부터 경험하여왔다. 그 이후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 에서 고용의 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이란 개념으로 대체하고 노동사용에 대한 각 종 제한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여 노 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제고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이 된 ‘바세나르협약’은 기본적으로 노사대표 양측이 사회 전체를 고려하면서 이뤄낸 대타 협의 산물이었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대타협이라는 전통이 근간이 되었다. 예를 들어, 1899년 이루어진 노사간의 ‘9월 대타협(September Compromises)’은 기본적으로 사

덴마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대타협이라는 전통이 근간이 되었다. 예를 들어, 1899년 이루어진 노사간의 ‘9월 대타협(September Compromises)’은 기본적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