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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투입 확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각종 노동 시장정책들이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많은 정책들이 이미 개발되거나 시 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는 아직 저조한 상태이고 규제 일변도의 근로자보호정책으로 인해 고용유인마저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 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실천의지 부족, 입법부의 협 조 결여, 그리고 당사자 간의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노력 결여로 정리될 수 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 의해 고용창출이 가능한 여러 정책들이 이미 개

발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는데 여러 유무형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진입장벽 등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하여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 는 정책은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 입법부의 책임회피, 그리고 해당 이익단체들의 반대 로 실천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고용창출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는 이미 개발된 정책의 추진 방법에 대해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간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일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천 가능한 여러 정책들이 존재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이해상충,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 입법기관의 책임회피 등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의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둘째,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이해 당사자들, 그 리고 적극적 중재 및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부 및 입법부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의 대 화·타협·양보가 결여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 기업,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 당사 자의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그간 상당수의 정책들이 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특 정 당사자의 희생이나 강제적 양보를 바탕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해당사 모두 의 참여 속에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이제 고용창출 정책이 실천되지 못하는 이유별로 구체적인 정책추진 로드맵 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일부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 가능한 정책들은 행정부 및 입법부의 추진의지 선언과 실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기 적 관점서 접근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정 기간 내에 실천에 옮길 것을 행정부 및 입법부가 선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 타협, 양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장기적 관점 서 사회적 대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특정 그룹의 희생을 통해 추진되는 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못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보호법의 경우 시간제근로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여건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희생하면서 이 들보다 양호한 근로여건에 있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사자들의 양보가 필요한 정책들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전제되어야만 실천에 옮

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제고하는 소위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정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기본으로 구성된 북유럽 유형의 노동시장 정책보다는 임금조정과 고용유지를 근간으로 확립된 독일 유형의 노동시장정책이 필 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어 해고가 필요할 경우 북유럽 유형을 따라 많은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실업보험과 재취업훈련이 아직 취약한 우리나 라의 경우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모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북유럽 유형 대신 기존 취업자들은 임금삭감을 수용하고 기업은 현재 취업자들의 고 용유지를 보장하는 독일 유형의 일자리 지키기가 우리 경제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다. 중요한 점은 북유럽 유형과 독일 유형 모두 이해당사자의 양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양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 경제에 어떤 유형의 정책이 더욱 유효할지, 혹은 우리 경제는 어떤 유형으로 나아갈 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대증요법(對症療法)적 접근을 취할 경우 정책 목표의 실질적인 달성도 어렵고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작용도 발생할 것 이다. 이제는 어떤 새로운 노동시장정책을 개발하여 실시할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기존 의 정책을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