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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노동투입 제고

본 절에서는 노동투입의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률의 증대를 이룰 수 있는 정책 중에 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정책적 효과가 큰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및 ‘고용유인에 근거 한 근로자 보호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에서는 노동을 공 급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을 주로 분석할 예정이며, ‘고용유 인에 근거한 근로자 보호정책’에서는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일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① 여성 경제활동 추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할 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 자체도 감소할 전망이다. 전망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림 3-5>처럼 우리나라 인 구는 약 2030~35년 이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그 이후 고령자의 인구비중은 더욱 확 대되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7.4%가 65세 이상일 전망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점은 2020년부터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 규모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노동력 투입을 통한 생산능력 확충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은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통한 노동투입의 증대이다.

[그림 3-5] 인구구조의 변화

일단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였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6.3%에서 2011년 54.9%로 8.6%p 상승하였으나 2004 년 이후 54%대에 머물고 있으며 일본(63.0%), G7(66.5%) 및 OECD 평균(61.8%)보다 약 7%p 이상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이라도 가시적인 노동투입 확대 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보다 심각해지기 이전에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통해 노동투입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 확립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아직 낮은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림 3-7>에 나타 난 것처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관찰되는 경력단절현상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이라는 과장을 거치면서 잠시 노동시장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 이 후 상당수의 여성들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 재진 입하더라도 재취업 이후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는 부작용을 보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림 3-6]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단위: %)

자료: OECD Stat(15~64세 기준)

[그림 3-7] 여성 경력단절현상 (2011년 기준)

자료: OECD Stat

한편 경력단절현상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의 경직성 또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 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2010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2.9시간을 기록하여 OECD 평균 34.7시간보다 8시간 이상 길고 네덜란드(24.5시간)에

[그림 3-8] 여성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국제비교(2010년)

자료: OECD.Stat

질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여성의 경우 장시간근로 또 는 경제활동 포기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통계청(2009) 『한국의 차별출산력 분석』에 의하면 근로형태별 출생아 수는 임금근로자 1.75명, 자영업자 2.13명, 무급가족종사자2.30명으로 경직적인 근로시간을 가진 임금근로자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처럼 경직적인 근로시간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 하고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및 이를 위한 제도적·문 화적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여성 경제활동 제고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시간적 제약 하에서 경제활 동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고급 여성인력이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적자본의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여성에 대한 시간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러한 방안 중 가장 시급한 점이 바로 단시간근로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 이다. 우선 정규직에 비례해서 단시간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배려를 강제하는 ‘균형

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장단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 우를 금지시키는 ‘균등처우원칙‘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단시간근로자의 적절 한 보호는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직무분석에 근거해서 다양한 형태의 단시간근로 및 유연근무를 여러 산업에서 개발하고 단시간근로에 대한 공급을 확대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풀타임 정 규직을 임신․육아기 동안 단시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고용모델을 개발, 보 급하여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해야 하고,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현재 고용된 단시간 근로자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여 모집․채용비용 및 교육․훈련비 의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우선채용권부여 단시간근로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우선채용권이 부여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을 제고시켜 보다 많은 노동력 투입 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외에도 전환고용모델뿐만 아니라 원격․재택근무, 시차출퇴 근, 집중시간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보 건의료, 보육, 문화, 환경 등의 영역에 단시간근로 고용형태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을 이 탈한 고학력 여성의 재취업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을 포 함하는 돌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경우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공급자뿐만 아니라 노동 수요자 입장에서도 단시간 근로를 활용할 유인을 제공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 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에도 시간비례원칙 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업의 단시간근로 활용 유인 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세대 내에서 여성 단시간근로자 의 수입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세대전체의 수입이 감소하는 세제상의 수입역전현상을 해결하여 단시간근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제도(EITC)가 가 구소득을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남성 배우자가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추가로 근로할 경우 한계세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홑 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구간을 상향조정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③ 여성 친화적 노동시장 여건 및 제도 확립

대한 사유제한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여성을 자녀교육이라는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우선 방과 후 보육서비스의 실질적 활용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 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방과 후 교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종일돌봄이교실 로서의 기능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보건복 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의 경우 지원대상을 저소득 맞벌이 가정으로 국한하지 말고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은 배식당 번, 교통지도, 환경미화 등 학부모의 참여가 관례화되어 있는 각종 행사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대체인력이나 자원봉사단체의 투입을 유도해서 여성근로자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필요도 있다.

한편, 보육시설의 확충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혹은 대기업 간 컨소시움 직장보육시설을 거주지 위주로 확충하여 실질적 활용을 높여야 하고 정 부는 중소기업 간 공동보육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근 로여건을 개선해야 해야 한다. 또한 4년제 대졸 여성의 경우 구직활동을 못한 이유로

‘육아’보다 ‘자녀교육때문에’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탁아 수준을 넘어 고학력 여성 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내 보육 시설에 교육기능을 강화한 형태인 사내유치원 보급을 유도하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 는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방과 후 교실의 종 류를 늘리고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중산층 가구에 대해서도 여성이 근로할 경우 보육 및 교육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범부처에서 추진되는 여성인력양성과 활용 정책을 종합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범부처에서 추진되는 여성인력양성과 활용 정책을 종합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