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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에서 통합사례관리의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통합사례관리서 비스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은 사례관리운영이 영역별 대상별로 분산 운 영되는 부분과 관련있다.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는 가

능하지만, 온라인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 상담, 자발적 요청이 곤란하고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욕구 진단,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지원 과정에서는 각 분야별 담당 인력이 함께 논의하고 대상자의 중 복 접촉을 최소화하는 오프라인의 업무 수행구조가 중요하다.

예컨대, 포괄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건보공단, 지자체, 보건소), 취업취 약가구(시군구 복지부서 및 일자리지원센터, 읍면동, 노동부 고용지원센 터) 등은 동일한 대상자가 각 기관별로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신 보건, 가족폭력‧아동학대, 주거지원 등은 각 공공기관의 협력 접근이 요구 되지만 접근이 취약한 영역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 통합성을 높여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통합의 대안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전문 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지방행정과 중앙특별행정기관, 보험공단 등 각 전달체계 특성상 전면적 조직 통합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 라서 근거리 공간배치, 인력파견, 정보공유 등을 통해 통합성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읍면동의 깔대기 현상은 여러부처 많은 정책이 최종지점으로 몰 리는 ‘병목’ 현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 ‘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 하는 점이 아닌 2~3명의 ‘인력’에게 일이 집중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읍면 동 주민센터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사례관리에 집중하기 어려 운 환경이고, 통합사례관리 구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통합성을 높이면서 적정인력 배치와 업무 분담구조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종합행정 여건을 보면 복지업무는 ‘대면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자원 동원/협력체계 구축’ 등 재량적 업무 환경, 이러한 업 무특성을 이해한 상시적 수퍼비전 체계가 요청된다. 또한 기획 및 제도의

관리운영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직접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접촉창구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상당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은 일반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복지기능 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반행정직이 복지업무 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담-사례관리-서비스연계지원 등 확대되는 핵심 서비스 업무는 일반행정직이 대신 할 수 없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지역의 복지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확충, 사각지대 발굴 등 일반행정직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업무를 충분히 담 당하도록 하되, 적정 복지인력(고용-보건 등 유관영역 포함)을 배치, 규모 있게 활용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 전달체계에서는 시군구-읍면동 구조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대면서비스 업무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수요자의 편의성,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약점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 리와 읍면동의 단순서비스연계 업무 분리, 초기상담, 욕구조사 업무의 중 복성이 존재하고 현재 통합조사의 경우 자산조사 뿐만 아니라 생활실태 (복지욕구)조사가 병행되고 있어, 읍면동 초기 욕구파악과의 중복성, 관 리와의 분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분야의 대면 서비스 업무를 가급적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이상적 통합사례관리 운영방안 가. 조정기관 선정 및 역할

분절적인 지역사회 사례관리 운영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사례관리 사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관과 업무가 요구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두거나 조 직을 새로 구성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 안은 희망복지지원단의 조직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역사회 전반의 사례관리 조정권한을 희망복지지원단에 부여하고, 각종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사례관리영역에서 공공 사례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방안을 전제로 이상적인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조정기관 조직체계

현재 공공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관리사업의 분절성과 사각지대 를 고려하면 이를 지역에서 조정연계하는 역할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하 여 조정 역할이 가능한 조직의 구도는 [그림 4-6]과 같다.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업무 중 공공영역에서 직영하여 운영하는 희망복 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센터의 조직을 희 망드림지원단(가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희망팀은 기존의 희 망복지지원단 희망복지팀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드림팀의 경우도 드림센터에서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되 두 업무를 총괄하 는 과장/팀장이 한 조직에서 관장하는 구도를 갖는다.

한편 통합팀의 업무는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의 자원관리팀의 업무를 조 정하여 현직무인 자원관리와 관련된 업무 및 조정이 필요한 개별사례의 주 사례관리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하도록 한다. 조정역할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통합분과와 연계하여 사례조정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 식이 바람직하다.

[그림 4-6] 공공 사례관리 통합조직(안)

2) 조정기관의 업무

공공영역의 사례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업무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자원 관리팀의 권한으로 하며, 각 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희망팀은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 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업무는 복합 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 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이다.

드림팀의 경우도 현재 팀에서 하고있는 사업내용 즉, 기초생활수급가 정, 차상위계층 가정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주 대상 으로하여 보호 · 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 사회정서, 심리행동, 부모교 육/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희망팀과 드림팀은 주 관리대상이 다르지만, 가구단위 사례관리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중복과 서비스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즉, 드림팀에서 관리하는 아동의 부모는 희망팀의 통합사례관리사 업의 주대상일 수 있으며 자활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중복과 연 계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팀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단 일화된 조직 이 필요하다. 이를 희망드림 지원단에서 적절히 수행하는 안 이 필요하다.

한편 희망팀과 드림팀은 같은 공공조직에서 직영하는 사례관리 이므로 통합조정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영역이면서 민간에 위탁운영되는 사례관리 업무는 조직간 통합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간 조정 연 계는 사례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조정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이를 조정해 나가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 은 통합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팀의 경우는 현재 희망복 지지원단의 자원관리팀의 업무를 변경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표 4-5>는 각 팀의 업무를 나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