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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공부문의 통합 사례관리는 지방분권과정와 연계되어 지방자체 단체 의 전달체계 개편과 긴밀히 연계되어 도입되어 왔다.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탈산업화의 사회적 위험, 경제위기의 여파에 따른 장기실업 및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을 배경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 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공정책의 양적 확 대와 범위 확장에 따른 전달체계의 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공공 복지전달체계는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구조로 정착되었고, 2000년대 이후 복지 수요, 제도 패러다임, 업무성격의 변화, 지방화‧분권화라는 환경적 변화에 대응 하려는 다각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 제공 받기까지의 설계․기획된 제도, 기준, 규율에 의하여 작동되는 조직․인력의 구조, 기능, 절차, 관계 등을 의미한다(강혜규, 2011). 2000 년 이전까지는 생활보장법을 기본으로 공공부조가 사회복지제도의 중심 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의 역할로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이 핵심적인 전달집행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여기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서비스 제도 관련 욕구와 자원의 수 요 공급관리 역할은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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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영역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미흡한 가운 데 지역의 욕구는 있었으나 공공영역에서 시행하지 못했던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요구되는 사회 복지 서비스 기능을 대체해 온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복지서 비스 제공에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구조는 기본적인 인프라로 요구됨을 전제하게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체계화하려는 전달체계 개편은 2000년을 전후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을 하려는 시범사업 및 복지기능 재편의 과정이 있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크게 4단계의 개편이 있 었다. 보건복지 시범사업(1995~1999) 이외에는 지방분권과정에서 복지 사업 이양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하여 전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을 지역사 회단위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 업(2004~2006),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2006~현재)등이 이루 어져 왔고, 최근에는 시군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조직개편 (2010~현재)이 단행되었다.

[그림 4-1] 복지전달체계개편과 공공사례관리 도입 과정

이러한 전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군․구청장의 책임아래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공공의 사례관리 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서비스 대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공공에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 해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민․관이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공공 사례관리가 구축되었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에 비례하여 증대하는 복지 수요와 욕구의 다 양화로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유관 공공기 관-민간 서비스공급기관-다양한 잠재적 민간자원’을 유기적으로 동원‧활 용하는 관점에서 공공영역의 사례관리가 확대되었다. 기존 빈곤층에 대 한 서비스 제공이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분리되어 복지정책의 실효성 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공공 사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자활과 근로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통 합적 서비스 제공에서도 사례관리기법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공무원의 주요 직무 역시 수급자 급여 관리에서 사례관리로 전환이 진행 되고 있다.

[그림 4-1]에서 공공사례관리의 도입과정을 보면 처음 2006~2007년 에 8개부처1)가 관여하고 현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형태로 ‘주민생활지 원 서비스 업무 운영 매뉴얼’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 업무 표준 지침이 마련되었다. 여기에서 사례관리는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담당 업 무처리 방안’의 과정으로 초기상담-종합안내-신청접수-사례관리-변동급 여 관리 등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매뉴얼에서 사례관리의 내용2)은 대

1)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국가 청소년 위원회 합동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 운영 매뉴얼을 발간 하였다.

상자의 욕구 중심으로 사정(assesment)을 실시하고, 보호계획 및 서비스 연계, 조정, 모니터링하는 밀도있는 지원을 주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주민생활 지원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수급자관리에서 현금급여 이 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충적으로 제공하는 보완적 단계로서의 사례관 리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인 공공영역의 사례관리는 2008년 복지업무 주 사업부처인 보 건복지부 주관으로 시군구 서비스 연계팀에서 주도하는 ‘위기가구 사례 관리사업’으로 도입되고, 표준 매뉴얼을 발간하여 지역의 탈빈곤과 위기 의 사각지대 관리를 목표로 전국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산이나 법적 근거를 뚜렷하게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에서는 여건에 따라 매 우 다양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중앙에서도 실제적인 성과를 측정하 거나 평가하는 과정을 갖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 6개월간 10개 시군구3)를 중심으로 사례관 리 시범사업이 운영되었다.4)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2010년 공 공 사례관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더불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위 기가구 사례관리가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시행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성과를 중심으로 한 중앙평가도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2011년도에 는 지자체별로 예산이 지원5)되는 등의 움직임과 더불어 공공사례관리가

2)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 운영 매뉴얼, 2006, 220쪽에서 사례관리의 개념 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욕구에 맞는 개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대상자의 기능 회복과 복지를 증진 하는 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 기술되어 있다.

3) 2009년도 공공 사례관리 시범사업 10개 지역은 인천 남동구, 남양주, 당진군, 동래구, 마포구, 부평구, 성남시, 영도구, 영등포구, 하남시 등이 포함되었다.

4) 2009년 시범사업 때 60억 정도 중앙 예산이 확보되었으나(보건복지부, 2009). 사례관리 시범사업 지역의 신청이 적어 불용예산으로 넘어가면서 2011년 예산확보에 부정적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인다.

5) 중앙에서 확보된 예산은 총 10억 규모로 지자체별로 약 700만원 정도 지원 되었고, 이는 사례관리 사업비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1).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사례관리가 예산이나 법적지원 등 만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우 며, 공공사례관리의 긍정적인 성과와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존의 민 간과 공공의 기본적인 관계 점검과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지역적 특성 을 파악하여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공공 사례관리 사업의 방향

앞에서 보았듯이 공공부문에서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시 행(2005)을 통해 시군구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 보호계획을 작 성하도록 규정하였다6)

사례관리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에게 사례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동원․연결하고 모니터링하는 활동이다. 대상자 관리와 유형분류 및 관리 등의 체계화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관리를 민간의 전문성(소프트웨어)과 더불어 공공의 체계적 관리(하드웨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관리는 단순 연계에서 집중적 개입까지 다양한 강도로 구분되며, 대상자 발굴 → 욕구조사(assesment) → 서비스 계획

→ 연계 점검실행 → 평가 및 종결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공공 사례관리는 일반적 사례관리의 단계를 거치기는 하지만 서비스 연계 및 점검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자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며,

6) (사회복지사업법 33조 2~3)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보호) 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시군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서 복지욕구 관련 사항, 신청인 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 업상태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고, 보호실시 여부와 유형을 결정,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을 작성,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도깊은 전문적인 서비스 중심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된 문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와 연계하고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요구

심도깊은 전문적인 서비스 중심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된 문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와 연계하고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