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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례관리사업과 주로 관련이 있지만,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 에 관한 문제도 사례관리사업의 기관간 연계문제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주로 공적 재원에 기반하여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실 에서 공공과 민간 간에는 엄연한 위계적 질서가 존재한다. 공공과 민간간 의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화려한 수사(rhetoric) 보다는, 공공영 역의 권한과 역할이 무엇인지, 공공과 민간의 고유한 역할은 무엇인지를 엄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공공관리 네 트워크’ 또는 민관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한다(이명석 외, 2009).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공기관이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민간부문 이해 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종 사회문제 해결하는 구조를 지칭한다 (이명석 외, 2009).

공공기관 주도로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를 실질적이 고 직접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명석 외, 2009).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 여 혁신적이고 유연한 문제해결능력을 확보하고,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공공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Goldsmith & Eggers, 2004).

과거와는 달리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 역할보다는 민간과의 협력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대로 변화하였다 (Goldsmith & Kettle, 2009). 예를 들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설득하 고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협상역량 및 파트너링 역량이 요구된다. 또한 이해관계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관계기술, 문제해결에서 통찰력과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혁신역량이 요청되는 것이다(이명석 외, 2009; Goldsmith & Kettle, 2009).

공공과 민간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은 협력적 관계의 ‘설계자’와 ‘관리자’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이명 석 외, 2009; Goldsmith & Eggers, 2004; Agranoff & McGuire, 2003; Agranoff, 2007). 이러한 논의는 이후 사례관리사업의 기관간 연 계문제에 관한 진단과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협력관계의 설계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는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 여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협력하여 추구하는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Goldsmith & Burke, 2009). 협력의 인 센티브(예: 경제적, 사업성과 측면) 못지 않게,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다 양한 기관이 협력해서 해결할 문제와 이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 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동원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이 필 요하다(Agranoff & McGuire, 2003). 셋째, 협력에 적합한 참여자의 선 택이다. 기관간 조화가능성, 직무수행능력, 자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 여, 협력기관간 우호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참여기 관의 선정이 요구된다(Dyer & Singh, 1998; Sullivan & Skelcher, 2002).

넷째, 통합관리자의 선정이다(이명석 외, 2009; Milward & Provan, 2006). 일종의 통합사례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협력관계를 통한 사

업추진 전반을 관장하고, 기관간 업무조정 등을 책임지는 권한을 지닌 통 합관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과 민간간의 협력관계의 설계 못지 않게 효과적인 관리가 중 요하다. 이를 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이명석 외, 2009; Agranoff &

McGuire, 2003; Agranoff, 2007). 첫째, 적절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 하는 것이다(Goldsmith & Kettle, 2009). 예를 들면 월 1회 이상의 사 례회의를 개최 및 일상적인 업무연락 및 조정활동이 요구된다.

둘째, 통합관리자의 정교한 업무조정 역할의 수행이다(Deserve, 2009). 참여기관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다양한 사례의 문제해결방법을 효과적으로 제안하고,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 공공부문 사례관리에 관한 기존 연구(함철호, 이기연, 2011)에 따르 면, 민간사례관리자의 제한된 권한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민간기관으로부터 자원동원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다. 민간기관이 협력에 비협조적인 경 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함철호, 이기연, 2011).

가장 손쉬운 해법은 사례관리자를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편제 상의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용이 하지 않다. 다만 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자원에 대한 정보 및 전반적인 자원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는 역량, 권한 및 책임이 부여 된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셋째, 참여기관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 안 정부주도의 사례관리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정부와 민간기관 간의 수 직적 지배구조가 존재하는 실정에서, 동등한 참여자로서 신뢰를 확보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전히 정부의 권위에 기반한 지시와 이에 대한 순 응이 공공과 민간기관 간의 관계의 중심이다. 따라서 자발적 협력문화의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참여기관 전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Sullivan & Skelcher, 2002; Goldsmith & Kettle, 2009). 사업성과 등 성과에 대한 엄밀한 측정 뿐만 아니라, 성과귀속을 명확히 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전체 참여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업성과를 얻었으면, 이를 적절하게 개별기관에 귀속시키고, 각 개별기관을 넘어서 참여기관 전체 의 투입노력에 대한 보상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1절 사례관리 개념에 대한 이해 제2절 사례관리의 구성요소와 관점 제3절 현장전문가의 사례관리 인식에 대한 고찰 제4절 현장전문가의 인식 분석결과 제5절 사례관리의 개념적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