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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결과,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인력 은 1년 이상~3년 미만의 실무자가 대부분이다. 시설장의 경우 37.9%, 생 활복지사의 경우 42.9%가 1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자여서 현장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설장의 39%와 생활복지사의 52.7%

가 연간 10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무자에 대한 연간 교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지역아 동센터 현장에서 실무자 교육이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과 관련된 규정이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인력교육은 아동복지법에서는 규정되지 않고, 보건복지부(2012b)의 2012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 시설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운영지 침 교육’과 ‘실무교육’, ‘진입교육’, ‘자체교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정익중·이태수 외, 2011). 현재 지역아동센터 인력의 교육시간 구성은 의무교육시간 5시간, 온라인 시간 25시간이며, 교육 미 이수 시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룹홈이나 다른 아동복지시설이 보호와 돌봄 위주의 수용시설인 반 면, 지역아동센터는 교육과 복지의 기능이 결합된 이용시설이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무에 적절한 교육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용시 설의 기준에 부합하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과 가족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내부 또는 외 부의 자원을 연결하는 최일선 일차 사례관리자로서 역할이 가장 필요하 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와 활용 교육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3) 시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과 관련한 조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24조 별표 1: 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5-7〉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기준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1명 당 전용면적 3.3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은 이와 같은 법령상의 규정을 보 완하기 위해 좀 더 세부적인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드시 전용공 간으로 확보할 것, 건축물 용도에 적합할 것, 50인 이상의 급식 시 급식소 로 신고할 것 등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법령과 지침의 시설관련 조항은 민간의 지역아동 센터 설치 및 운영조건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

년 7월 전까지 비공식적으로 활동해 오던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라는 법 정시설로 전환되고, 민간의 센터 설립과 운영을 촉진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시설에 관한 엄밀한 기준이 존 재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보호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정익중·이태수 외, 2011).

현재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련하여 중요한 현황과 문제점은 첫째, 시 설의 운영 주체 중 개인(일반)운영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2012년 12월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총 4,036개소 중 개인(일반)이 운영하는 경우가 2,614개소 (64.8%)에 달하며, 이에 비해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은 836개소 (20.7%)에 불과하다. 또한 종교단체는 425개소(10.5%)에 해당한다. 특 히 공립시설인 지자체운영시설은 단 10개소만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시 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일반)이나 단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지역아동 센터의 공공성과 투명성,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를 자아내고 있다(정익중·이태수 외, 2011).

둘째, 아동을 보호하기에 부적절한 센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2011년 12월 기준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센터의 0.9%인 36개소가 지하에 있으며, 4층 이상에는 4.1%인 160개소가 설치되어 있 다. 이는 엄밀한 시설설치 기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조건 과 내부 환경, 면적 등에서 취약한 환경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설비 및 시설환경은 갖추어져 있으나, 시설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결, 위생, 편의성 등에서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정익중·이태수 외, 2011).

「201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은 이와 같은 법령을 보완하기 위 해 신규 및 이전시설은 이용아동 1인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을 필수적

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도 권장사항이므 로 시설면적이 이용아동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예산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예산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지역아동센터에 767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905억 원으로 증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3a). 예산은 서울의 경우 70%를 지방정부가, 그 외의 지자체는 50%

를 지방정부가 대응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게 된다(정익중·이태수 외, 2011).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 외에도 아동복지교사를 통해 지원하는 사 업으로 2010년 총 365억 원이 배정되었고 지원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총 385억 원이 지급되었다(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 원단, 2013).

〈표 5-8〉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

개소 500 800 902 1,800 2,788 2,788 2,946 3,260 3,500 3,742 지원단가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교사

5)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신체·인지·정서·사회 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가족기능강화, 지 역사회 연계, 아동권리 프로그램 등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 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보호(급식, 일상생활지도, 부적응아동지도, 안전지도, 마침모임 등)·교육(숙제, 학습, 독서지도, 예 체능교육, 권리교육, 대안교육, 홀로서기 등)·문화(공연관람, 스포츠 관 람, 견학, 생태체험, 캠프, 문화제, 테마소풍 등)·복지(아동상담과 부모상 담, 가정방문, 학교와 소통하기, 부모교육, 부모소모임, 건강검진과 치료, 돌봄과 치유, 일반아동 사례관리와 집중지원아동 사례관리 등)·지역사회 연계(각 지역협의체 연계사업, 무의탁어르신초청행사, 복지단체 연계사 업, 자원봉사활동, 인적·물적 자원연계 등)·아동참여 프로그램(아동자치 회의, 1인 1역 활동, 반별모임,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등)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영역별로 아동의 욕구와 지역아 동센터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보건복 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3).

또한 「아동복지법」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에서는 아동복지시 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실종·유괴, 약물, 재난, 성폭력 등 수많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역시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5대 안전교육과 훈련을 월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2a). 프로그램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3).

〈표 5-10〉 기본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