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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유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주장의 요지

문서에서 토지는 공유되어야 하는가? (페이지 32-38)

1. 자연법적 권리로서의 토지 공유권10)

토지사유제도의 부정의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제7권 제1 장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은 모두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만이 배타적 소유권의 유일한 원천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생산 한 것은 스스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또는 증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연을 이용하여 또는 자연으로부터의 채 취를 통해 재화를 생산하게 되며 그러한 생산물은 자신의 노동에 의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배타적인 소유권이 부여된 다. 노동은 원천적으로 자신에게 속한 것이며 자신의 노동 투입이 없이는 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생산물은 노동을 제공한 그 사람의 것이라는 주장이다. 요컨대 노동이 없으면 어떤 것도 생 산될 수 없으며 노동은 독립된 개인 자신의 것이므로 어떤 생산물의 소유권은 그것이 생산되도록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에게 배타적으로 완전하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헨리 조지가 토지사유제도를 부정하는 근거는 바로 위의 주장 이 다. 즉 노동의 투입으로 생산한 생산물이 전적으로 노동을 투입한 사람에게만 귀속되기 위해서는 토지사유제도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냥터에서 사냥꾼이 노루를 잡으면 그것 은 전적으로 사냥꾼의 것이어야 하는데 사냥터의 주인이 따로 있어 서 사냥터 사용료를 받게 되면 앞에서 말한 노동자의 절대적 소유권 과 상충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냥꾼의 노력으로 노루를 잡았으므로

10) 이 문제는 George(김윤상 역, 1997), 제7권 제1장에서 다루고 있다.

그 고기와 가죽의 소유권은 그 사냥꾼에게 배타적으로 주어져야 하 는데 사냥터의 주인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지분을 요구하기 때문 에 사냥꾼에게 배타적인 소유권이 있다는 명제와 상충하게 된다. 따 라서 토지를 특정한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 다. 다시 말해서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그 노동자의 배 타적 소유권은 자연이 인정하는 유일한 권리의 원천이며 토지에 대 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 그것은 노동에 의한 생산물의 소유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토지공유의 정당성을 선언한다.

“모든 인간의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의 평등성은 공기를 호흡하는 권리의 평등성처럼 명백하며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의해 인정된다.

인간이 창조주의 평등한 허락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면 우 리 모두는 창조주의 하사품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자연이 공평하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George(김윤상 역, 1997), pp.324-325.

2. 토지 사유권의 형성과 이전의 문제11)

나아가서 토지의 사유권이 시장거래 등에 의해서 정당하게 취득 되었다고 해도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특정한 토지의 소유권이 최초로 어떻게 형성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자. 아마도 그것은 그 토지를 처음 발견하거나 그 토지에 처음 도착한 사람(혹은 사람들)이 주인이 없음을 알고 자 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함으로부터 배타적인 소유가 시작되었

11) 이 문제는 George(김윤상 역, 1997), 제7권 제1장에서 다루고 있다.

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소유권이 매매되거나 상속 또는 증여되거나 간혹 정복, 탈취, 사기 또는 다른 부당한 방법 으로 이전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복이나 탈취, 사기 등 부당한 소유권의 취득은 일단 배 제하고 우리가 흔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권이 취득되어 왔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헨리 조지에게는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어떤 토지에 대한 원초적 소유권 획득의 가장 그럴듯한 방법이 선점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시점에서 정당한 방법 으로 토지의 사유권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음 세대에 상 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토지의 배타적 권리가 선점에 의해서 생길 수 없다는 것을 헨리 조지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주장한다. 토지의 선점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연회에 선착한 사람이 잔칫상을 마음 대로 뒤집어엎거나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부당하 다는 것이다. 혹은 극장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다른 사람은 공연을 볼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과도 같다고 주장한다.

토지소유권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는 토지가 현재뿐 아니 라 앞으로 지구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공유물이라는 주장에 근거 하고 있다. 토지의 사유가 인정될 수 없지만 어떤 세대의 모든 사람 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한 개인에게 넘겨주는 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합의가 자발적인 것이라면 토지의 사유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그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권의 상속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정 개인에게 넘겨주

기로 한 합의에 후세대에 태어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다. 모든 사람들이 공기를 자유롭게 숨쉴 수 있는 것처럼 토지사 용에 대한 권리도 평등하며 이것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현세대의 사람들이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토지 사용권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 토 지와 관련된 배타적 권리가 어떤 시점에서 정당하게 설정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다음 세대로 상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노예제도와 토지사유제도12)

헨리 조지는 또한 토지의 사유제도는 노동자들을 노예화하기 때 문에 노예제도가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토지의 사유제도가 정의롭 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토지의 사유제도가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든 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완전 히 고립된 섬에 10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섬의 모든 토지가 한 사람 의 소유라면 그 사람은 나머지 99명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섬의 소유주가 자신 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의 생존권을 탈취할 수 있고 따라서 그는 토지의 소유주에게 노예처럼 복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 다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일반 노동자들은 노 예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헨리 조지의 주장이다. 모든 토지의 소유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력이 엄청나 게 향상되어도 산업의 저변을 형성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노예임금 수준, 즉 생존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며 토지의 소유자들은 계속적으

12) 이 문제는 George(김윤상 역, 1997), 제7권 제2장에서 다루고 있다.

로 더 많은 지대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단정한다.

“인간이 생존하고 생활해야 하는 토지의 소유는 사실상 인간 자체 를 소유하는 것이고, 일부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면 다른 사람을 자기 사유재산으로 만든 것과 조 금도 다르지 않다.” George(김윤상 역, 1977), p.335.

이러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역사적 사례들 을 들고 있다. 왕이나 귀족 또는 다른 권력자들이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노예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는 토지사유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노예해방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물질적 진보가 진행될수록 노동자들의 노예상태는 반드시 더 악화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4. 토지사유제도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13)

헨리 조지는 정의의 관점에서 토지사유제도가 부당할 뿐 아니라 효율의 관점에서도 토지사유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토지공유제도 또는 국유제하에서는 토지의 이용이나 개량이 효율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헨리 조지는 공유 제도하에서도 개인의 토지 개량물이나 토지로부터의 생산물에 대한 소유를 분명히 보장해 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사유제도하에서는 소유주의 무능력이나 변덕 또는 기타 이유 때문에 최선의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소유로 되어 있으면 필요한 때 즉시 개량하거나 이용

13) 이 문제는 George(김윤상 역, 1997), 제8권 제1장에서 다루고 있다.

할 수 있지만 개인소유인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도시지 역에서 귀중한 땅이 유휴지로 남아 있는 현상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5. 토지 보상의 부당성14)

토지의 사유화가 부당하다고 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유제 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토지의 공유화가 추진된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토지 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현 소유자에게 정부 또는 사회가 어떻게 보상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러한 토지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어떤 가격 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 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토지의 공유화 과정에 서 사유토지의 보상자체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헨리 조지는 미국이나 영국의 Common Law의 원리에 따라 이 문 제를 설명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어떤 토지를 취 득하여 이를 사용해 오고 있는데 동일한 토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 는 제3자가 나타났다고 하자. 토지 계약상에 어떤 기술적 하자가 있 든지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상속인이 나타났다고 하자.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권리가 타당한 것으로 법 원이 판결한다면 법원은 직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선의의 취득 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새롭게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그 토지와 그 개량물을 양도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이러한 Common Law의 원리에 따라 현재의 토지 소유자들은 모든 토지를 천부적인

14) 이 문제는 George(김윤상 역, 1997), 제7권 제3장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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