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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장에 대한 평가

문서에서 토지는 공유되어야 하는가? (페이지 38-55)

1. 토지 공유권과 관련된 주장

(1) 노동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절대성 문제

토지 공유권은 자연법적으로 부여된 절대적인 권리라는 주장이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노동의 개인소유가 절대적인 권리라는 주장으로부터 도출된 다. 노동능력은 개인에게 주어진 천부적 선물이며 따라서 노동에 의 해 만들어진 생산물은 그 노동을 투입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소유해 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노동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할 때 거의 예외 없이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다면 토지 의 소유자가 이 사람의 생산활동을 제한하거나 토지의 이용료를 부 과함으로써 노동의 절대적인 권리가 침해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사유제도는 노동의 개인소유가 절대적인 권리라는 자연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먼저 노동의 개인소유가 절대적인 권리인가의 문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천부적인 능력이나 특성은 개인에 대한 선 물이므로 전적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여 누릴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일견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은 개발되고 교육되 고 훈련되어서 더 유용하게 되고 더 높은 생산성을 갖게 된다. 이 과 정은 스스로의 노력과 고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인의 도움 이 필요하고 사회 전체의 기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 생 산물의 배타적 소유권은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노 동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정당 화될 수 있다.15)

둘째로 한 개인의 노동에 의한 생산물의 가치는 투입된 노동에 의 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평가, 즉 그들의 수요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많은 인기를 누리는 어떤 영화배우의 가치는 그 영화배우의 천 부적 특성과 능력, 그리고 교육과 훈련뿐 아니라 그가 출연한 영화 등을 좋아하는 많은 대중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다.

셋째로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능의 가치는 사회의 투자나 기 술개발 등에 의해서 높아질 수 있다. 마치 도로를 개설하면 그 주위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가 치는 방송시설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 때문에 현저히 더 높아진다.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 공원이나 출퇴근용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기 업의 다양한 생산시설 투자 등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따라서 노동 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사회구성원간의 경쟁뿐 아니라 협동과 보완에 의해서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천부적

15) George는 개인의 노력으로 생산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부 당하다고 주장한다. 토지단일세의 주장에 이러한 생각도 반영되어 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고의적으로 사장시킨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 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러한 사실도 노동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절대적이라는 주장이 진리일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요컨대 상호의존적인 시장경제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절대적 인 권리를 설정해 놓고 그것과 충돌하는 다른 권리들은 무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노동에 의한 생산물의 개인소유가 당연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자신 의 노력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본이나 토 지 등 다른 생산요소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생산된 결과가 전 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사람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헨리 조지도 자본의 기여부분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 지의 기여는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은 토지가 자유재이거나 공공재 일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이다. 생산과정에서 토지의 기여 를 인정하지 않는 헨리 조지의 주장은 지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 을 조세로 흡수하여 공유화해야 한다는 그의 다른 주장과 명백히 모 순 된다. 그가 주장하는 이른바 노동자의 배타적 소유권은 지대를 인정하는 순간에 침해를 받기 때문이다.

(2) 토지 공유권은 자연스러운 것인가?

이미 앞에서 인용했었지만 헨리 조지가 이른바 토지의 공유권에 관하여 기술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모든 인간의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의 평등성은 공기를 호흡하는 권리의 평등성처럼 명백하며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의해 인정된다.

인간이 창조주의 평등한 허락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면 우

리 모두는 창조주의 하사품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자연이 공평하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George(김윤상 역, 1997), pp.324-325.

토지는 창조주의 하사품이며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설득력이 있다. 공기를 호흡하는 권리와 같다는 주장도 그렇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관찰로부터 헨 리 조지는 한 개인이 토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생산한 생산 물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것이 평등한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 토지의 사유제도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헨리 조지는 매우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다. 한 개 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토지를 이용해서 얻은 생산물의 완전하고 배 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그러한 권리와 충돌하 는 것은 토지의 주인이 따로 있지 않은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 상임에도 그것이 토지사유제도 때문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주장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보자.

“생산자가 생산으로 인해 배타적인 보유와 향유의 권리를 갖는다 면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것의 배타적 보유와 향유는 정당하지 않으 며 따라서 토지의 사적 소유는 옳지 않다. 자연이 제공하는 기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노동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고 그 기회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면 노동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George(김윤상 역, 1997), p.323.

자연이 제공하는 기회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약하는 현상은 그러 한 기회의 사유화 이전에 그러한 기회의 유한성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연이 제공하는 기회를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향유하려면 자연이 제공하는 기회는 자유 재Free Good이거나 아니면 사용에 경합성이 없는 공공재적 성격의 재 화여야 한다.

우선 자유재라는 것은 사용할 가치가 있는 토지의 공급이 그러한 토지의 수요보다 많아서 시장가격이 영이 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커지거나 인구가 훨씬 줄어들기 전에는 나타 날 수 없는 현상이다. 토지의 사유를 허락하지 않아 토지시장이 성 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면 토지는 자유재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를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자 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방법이든지 제한된 토지를 수요자들간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한된 토지를 모든 사람 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토지에 대한 권리 가 균등하다고 해도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사용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물 론 이러한 보상은 토지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에서 부담되어야 할 것 이다. 요컨대 자유재가 아닌 토지를 이용하여 노동자가 자신의 노력 으로 어떤 생산을 했다고 할 때 그 생산물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 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토지의 사유제도 때문이 아니라 토지 공급의 유한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토지의 사유제도라는 것은 이러한 유한한 토지를 경합하는 수요자들간에 배분하는 하나의 틀 일뿐이다.

토지의 공급이 유한하더라도 그것의 사용이 경합성競合性을 갖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하고 누릴 수 있다. 소비가

경합성을 갖는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재화를 한 사람이 소비하 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재화 나 용역은 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급의 제약이 있어도 소비의 경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갖는 재화를 경제학에서는 공공재Public Good라고 한다.16) 예를 들면 정 부가 제공하는 국방서비스라는 재화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유재는 아니다. 국방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 이 들며 이러한 비용을 누군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공급될 수 없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국방서비스를 누린다고 해 서 그 나라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국방서비스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 다. 이것은 국방서비스가 소위 소비의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이기 때 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제공되는 국방서비스를 누구나 공평하게 자 유롭게 누릴 수 있다. 전체적인 수량은 국방서비스의 공급수준에 따 라 제한되지만 국방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사회의 구성원들간에 서로 충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토지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화라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토지 를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가 이러한 성 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사유화되어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한 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런 사회적 비용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렇 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논의에서 자유재나 공공재가 아닌 토지의 공유권을 주장하

16) 어떤 재화가 순수한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비경합성뿐 아니라 비배제성(非排除 性)도 있어야 한다. 비배제성이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워 그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토지의 경우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것을 제재하 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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