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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단일세란 무엇인가?

문서에서 토지는 공유되어야 하는가? (페이지 149-153)

에서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단일세의 내용과 이러한 주장이 나 타나게 된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본다. 다음으로 헨리 조지가 주장하 고 있는 단일세제도의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쟁점별로 평가할 것인데 이것이 이 장의 중심적 내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약 과 결론을 붙인다.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헨리 조지가 이러한 조세 개혁을 주장한 것은 그의 토지공유제도 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로부터의 순수한 수익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그는 모든 토지의 임대가치를 조세로 흡수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임대가치라고 말하는 것 은 어떤 토지를 최선의 용도에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토지단일세를 주장하는 부분에 서 그는 단순히 “지대를 모두 조세로 징수하자”고 제안한다.72) 그 러나 그가 토지투기자들이 토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비난한 점이나73) 토지 를 공유화하여 최고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임대하여야 하 나 그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토지의 임대료 중에서 작은 부분을 토지 소유자에게 남겨둠으로써 토지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는 주장74) 등에 비추어 그가 말하는 지대는 토지의 잠재적 임대가 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또 한 가 지 주의할 것은 헨리 조지는 임대료의 작은 부분을 토지 소유자에게 남겨줌으로써 토지소유의 유인을 갖게 하고 토지시장에 의한 토지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75)

2. 토지단일세의 배경

전통적으로 토지에 대한 조세는 토지의 소유자가 모두 부담할 수

72) George(김윤상 역, 1997), p.392.

73) George(김윤상 역, 1997), 제8권 제1장 74) George(김윤상 역, 1997), p.392.

75) 물론 지대의 얼마간을 소유자에게 남겨 준다고 해서 토지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것 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본장 제3절 참조).

밖에 없으며 임차인 등에 전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도 그 의 Political Economy and the Principle of Taxation 제10장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토지의 공급곡선이 수직이라고 믿는다 면 간단한 부분균형 분석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 쉽게 입증될 수 있 다. 재정학 교과서에서는 토지에 대한 조세는 그것이 임차인에게 부 과되든 혹은 소유주에게 부과되든 상관없이 전부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되고 건물에 대한 조세는 장기적으로 전부 임차인에게 귀착된 다는 이론을 재산세 귀착의 전통적 견해라고 소개하고 있다.76) 조 세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를 이용하여 특정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도 실제 경제활동과 관련한 행동의 어떤 변화를 유 발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시 말해서 매우 효율적인 조세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노동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근로의욕이 떨어져 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조세는 특정한 계층의 세부담을 매우 확실하게 정 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조세는 시장에서 매 우 복잡한 전가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특정한 그룹이나 계층의 세 부담을 높이고 다른 계층의 세부담은 낮추어 주려고 해도 실제 결과 는 예상과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77) 그러나 토 지세가 전가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 게 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진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이 부당하게 토지로부터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생각한 헨리 조지에게 이

76) 예를 들면 곽태원(2000), p.529 참조.

77) 예를 들면 개방경제에서는 자본가 계층의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소득세를 높이게 되면 자본은 해외로 이동하여 세부담을 피하고 실제의 세부담은 국내에 남 아 있는 노동과 토지 등 다른 생산요소가 부담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것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 토지세는 더 없이 편리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다가 토지세는 다른 세목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배분 의 왜곡 효과, 즉 오늘날 경제학에서 말하는 초과부담이 없는 세목 이라면 이것은 토지공유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중 배당Double Dividend이 되는 셈이다.

헨리 조지는 당시 고전경제학의 문헌들을 상당히 통달하고 있었 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지지로 리카 도나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등의 토지세에 대한 견해 를 들고 있다.78) 특히 헨리 조지는 특히 케네(Francois Quesnay, 1694~1774) 등 프랑스의 중농학파가 자신의 생각과 유사한 아이 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격려를 받았던 것 같다.79) 헨 리 조지는 자신의 토지단일세가 케네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라 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케네가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들을 똑같 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자신의 생각과 같은 토지단 일세를 제시하였음을 말하고 있다.80) 헨리 조지가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왈라스(Marie Esprit Leon Warlas, 1834~1910)도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모든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토지 이용자들에게 임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1) 그러나 경제사상 사적으로 이처럼 저명한 인사들이 헨리 조지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 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헨리 조지의 사상이 타당한 것

78) George(김윤상 역, 1997), 제8권 제4장 참조.

79) 중농주의자들이 토지 또는 지주에 대한 과세를 주장했던 이유는 헨리 조지의 그것 과 매우 다르다. 그들은 토지만이 생산의 원천이며 따라서 토지를 소유한 자만이 담 세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주에 대한 과세를 주장했던 것이다.

80) George(김윤상 역, 1997), pp.410-411; p.419 등 참조.

81) Walker Donald, A.(1987), Warlas는 자신의 토지 및 자연독점의 국유화가 과학 적 분석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자신은 과학적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의 사회구조나 사회주의에 대한 실제적 경험의 부재 등을 감안하고 이러한 주장을 이해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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