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탄력세율 적용 촉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

Ⅴ. 정책방향

3. 탄력세율 적용 촉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

지방세 탄력세율제도가 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의지가 없으면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한계재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수입을 증대시켰을 때 발생한 지역간 세수입 격 차가 정부간 재정조정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현행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에는 지방의 탄력세율 적용을 촉진하는 목적으 로 두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하나는 지방세 수입의 80%만 기준재정수입 액에 반영하고 20%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탄력세율 적용 인센티브 항목이다. 탄력세율 적용 인센티브는 주민세 균 등분과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 두 세목에 대해서는 실제 로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세목들의 경우 지방세 수입의 20%를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인센티브인데, 그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세수입 증대를 위 해 적극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라고 판단된다.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지방세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입을 산정하는 것이다. 현행 배분방식에 따르면, 기준 재정수입액은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 그리고 수입 자체노력 반영부분으 로 구분된다. 기초수입액 산정 시, 지방세 수입에 대해 <표 Ⅴ-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목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세수입을 추정하고, 추정된 세수입의 80%를 기초수입액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추정식은 세목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연도별 추세를 반영하여 세수입을 추정하는 것 이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실제 세수입을 적용하여 추계된 세수입과의 차액 을 보정수입액에 넣어 정산을 한다. 그러므로 세수입 추계는 지방교부세 배 분의 시기를 조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 장기적으로 배분액 총액을 결정 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지역별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초수입액에 산정하고, 그 산정액과 실제 세수입의

차이에 대해서는 보정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표준세율 이상

이때 과세표준을 과거의 실적에서 산출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 변동 등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로 인한 지방세 수입 변화에 대 한 보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라는 것은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변동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 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 하고 과세표준의 변화분만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 자체노력 반영부 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앞서 제시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좀 더 개혁 적인 방안은 지역별 지방교부세 배분비율을 현행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고정 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경우 현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하지 않고 교부금 총액의 3%를 배분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경우에도 현재의 산출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이 그 지역의 재정수요와 수입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현재의 배분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배분하면, 현재의 지역별 재원배분구도를 바꾸지 않고 지 방재정의 한계재원을 지방세로 변경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즉, 현재의 비율로 지역간 지방교부세 배분비율을 고정시키면, 지역별로 배분받는 지방 교부세 규모가 지방세 수입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지방교부 세가 한계재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수요와 재정수입 여건의 변화 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란 그러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 어지는 대내외 충격을 모두 중앙정부에서 흡수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 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작은 변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변

화가 커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 또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계 속 모니터링하여 기준재정수입액과 지방교부세 배분액의 합계를 기준재정수 요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재정력지수가 1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예, 0.9 이 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여 0.9 이상으로 만들고, 동시에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을 평가 분석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그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지방교부세 배분비율을 고정시키는 데 대한 반감이 크다면, 기준재 정수요액은 현재와 같이 매년 지역별로 산출하고, 세입 부분에서 자체노력 반영부분을 제외한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 부분을 현재 세수입의 상대적 인 비율로 고정시키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탄력세율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세수입의 상대적 비율은 표준세율을 적용한 경우의 세 수입 비율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재원배분구도를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지방의 과세자주권 행사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