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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 정책의 평가

3. 재원의 지역간 분포

가. 지방세 수입의 지역간 분포 1) 1인당 지방세 수입의 지역별 분포

<표 Ⅳ-9>와 <표 Ⅳ-10>에서는 지역별 1인당 지방세수입의 분포를 비교 하였다. <표 Ⅳ-9>에서는 지역별 1인당 지방세 수입이 1995년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정리하였는데, 1995년에는 서울이 1인당 지방세 수입이 42 만 4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41만 2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다 음은 대전 34만 9천원, 제주도 33만 6천원으로 서울 및 경기도와의 격차가 상당히 컸다.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인당 지방세 수입이 24만~33만원 수준이었다. 전라남도가 19만 9천원으로 1인당 지방세 수입이 가장 적었다.

2000년의 경우에도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62만 7천원, 50만 9천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으며, 서울과 경기도의 격차는 상당히 커졌다. 이 어서 울산과 제주도가 각각 45만 8천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었으 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28만 2천원, 28만 1천원으로 가장 낮은 수 준이었다. 2005년에도 서울과 경기, 울산, 제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그 외에 충남이 75만 1천원으로 75만 4천원인 제주도와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2010년에는 서울, 울산, 경기의 순으로 울산과 경기도의 순서가 바뀌었으 며, 그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제주의 순으로 충남과 경남의 1인당 지방세 수입이 많이 확충되었다. 1995년 이후 2005년까지 지방세제도가 크게 바뀐 것이 없어서 지역별 지방세 수입의 격차 변동이 주로 경기 변동에 의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2005년에서 2010년의 변화는 경기변동 외에도 지 방소비세 도입의 효과가 같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3 년에는 신설된 도시인 세종시의 1인당 세수입이 180만 2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제주도로 서울(130만 8천원)보다 많은 134만 9 천원이었다.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 증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제주도 의 부동산 경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다음에는 울산, 경남, 경기, 충남의 1인당 지방세 수입이 110만원 정도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의 밑 부분에 나타난 변이계수와 최대치/최소치 비율을 보면, 변이계수 는 1995년에 0.19에서 2000년 0.23으로 상승하였으나 2005년에는 0.21로 하 락하였고, 다시 5년 후인 2010년에는 0.17로 하락한 후 2013년까지 0.17이 계속되고 있다. 최대치/최소치 비율도 1995년에 2.13에서 2000년에 2.23으 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이후 2005년 2.18, 2010년 1.70, 2013년 1.67로 하락 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2005~2010년에 많이 하락하였는데, 지방소비 세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변이계수와 최대치/최소치 비교 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1995 2000 2005 2010 2013

경남이 0.91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모두 0.9에 못미쳤다. 특히 전남은 0.58

2000년에는 서울이 1.4로 전국 평균치에 비해 1인당 세수입이 많이 증가 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평균치보다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낮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에 전국 평균치 대비 지방세 수입이 많이 증가 한 지역은 제주도와 전라남도뿐으로 제주도는 1995년 0.98에서 2000년 1.02 로 상승하였고, 1995년에 0.58로 가장 낮았던 전남은 0.63으로 상승하였다.

1995~2005년의 변화를 보면, 시지역에서 서울만 1.24에서 1.34로 상승하 였으며, 그 외 지역은 모두 하락하였다. 한편 도 지역에서는 충남, 전남, 경 북, 제주의 4개 도에서 이 비율이 상승하였고, 경기, 충북, 전북, 경남에서는 이 비율이 다소 하락하였다. 강원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시 지역에서는 부산과 울산에서 상승하였고, 도 지역에서는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하였다.

이는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지방소비세가 시 지역의 세수입을 도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시사하는 것이 다. 이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도 지역의 재원을 시 지역 으로 재분배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였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이 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재원배분시 각 지역의 민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원재배분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 비수 도권 도로 구분하여 각각 100, 200, 300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였기 때 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5~2013년의 변화를 보면 시 지역에서는 울산과 부산,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역 1인당 세수입 대비 전국 평균 1인당 세수입 비율이 하락 하였으며, 도 지역에서는 경기도에서 하락하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상승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의 결과, 지역별 1인당 세수입의 전국 평균 대비 비 율이 1이 넘는 지역은 시 지역 중 서울과 울산, 세종 세 곳이며, 도 지역 중 에서도 경기, 충남, 경남, 제주 4곳이 1을 넘었다. 시 가운데 부산, 인천이 0.9 이상이고, 도 지역에서는 경북이 0.9를 넘었다. 시 지역에서는 광주와 대전이 각각 0.75와 0.76으로 가장 낮았으며, 도 지역 중에서는 전북이 0.76 으로 가장 낮았고, 충북은 0.86, 전남은 0.85, 강원은 0.83이었다.

이상의 논의결과를 요약하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간 1인당 세수입 격차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1995년 이후 2000년까지는 지역간 격차가 오히 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나, 그 이후 계속 축소되었으며, 특히 2005~2010년에 격차가 많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지방소비세 도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표

Ⅳ-11>에서는 2005~2010년의 변화를 2005~2009년의 변화와 2009~2010년의 변화로 분해하였다. 표 아래쪽에 정리된 변이계수와 최대치/최소치 비율의 변화를 보면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변이계수가 작아졌는데, 그 중 75%

정도가 2009~2010년에 발생한 것이다. 한편 최대치와 최소치의 비율 하락은 2005~2009년과 2009~2010년에 각각 절반씩 발생하였다.

지역별 변화를 보면,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서울과 대구, 대전, 제 주에서 지역별 1인당 세수입의 전국 평균 대비 비율이 비교적 크게 하락하 였으며,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에서 이 비율이 많이 상승하였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큰 변화가 없었다. 2010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서울, 인천, 경기에서 이 비율이 하락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상승하였다. 서울과 인천, 경기는 지방소비세에서 100%로 가장 낮은 가중치를 적용받는 지역이다. 시 지역과 도 지역을 비교해 보면 비수도권 시 중에서는 광주에서 변화가 없었 고, 부산에서는 0.03%p, 대구와 대전에서는 0.04%p 상승하였고, 울산에서는 0.07%p 상승하였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에서는 경북 0.02%p, 전남 0.03%p, 강원 0.04%p 상승하였고, 충북, 충남, 경남에서는 0.06~0.07%p 상 승하였다. 제주도는 0.14%p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지방소비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경기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의 가장 우측열에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 수입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2009~2010년의 변화를 정리하였 다. 가장 우측의 두 개의 열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2009~2010년의 변화의 3분의 2 정도는 지방소비세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다른 요 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지역의 세수입 하락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지방소비세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절반 또는 그 이

상이며, 도 지역의 세수입 증대는 지방소비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2) 지방세 수입과 지역경제력

세금은 경제활동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역경제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해당 지역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도록 해야 한다 는 것이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지역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세 가지 변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역내 총생산과 지역내총소득, 그리고 지역별 민간소비지출이 그것이다. 지역내총 생산은 생산에 초점을 맞춰 지역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한 기업이 국 내 여러 지역에 공장을 두고 생산활동을 할 때 각 공장의 생산활동은 공장 이 소재한 지역의 총생산에 포함된다. 한편 지역내총소득은 소득의 귀속에 초점을 맞춘다. 위에서 예로 든 기업의 경우 소득은 모두 본사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지역내총소득을 산정할 때는 생산활동이 어디에서 발생하였든 관 계 없이 본사가 소재한 지역에 소득이 귀속된다. 마지막으로 민간소비지출 은 소비에 초점을 맞춘다. 각 지역 거주자가 지출한 소비지출을 합계한 것 으로서 각 지역 주민의 가처분소득의 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세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지역경제력 지표로는 민 간소비지출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12>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사용하여 1인당 지방세 수입과 1 인당 민간소비지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민간소비지출에 비례적으로 세금 이 부과되고 있다면 1인당 지방세 수입과 1인당 민간소비지출은 선형 관계 를 가질 것이다. 한편 민간소비지출이 많은 지역 즉, 좀 더 부유한 지역이 경제력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거나 더 적게 징수한다면 비선형의 관 계를 보일 것이다.

이 표에는 두 개의 패널이 있는데, 위의 것은 선형관계를 가정하여 1인당 지방세 수입을 종속변수로 하고, 1인당 민간소비지출과 시지역을 나타내는

이 표에는 두 개의 패널이 있는데, 위의 것은 선형관계를 가정하여 1인당 지방세 수입을 종속변수로 하고, 1인당 민간소비지출과 시지역을 나타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