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제 3 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3.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본 사업은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13.4.8~5.24, 건설환경감사국, 건설분야 세출 구조조정 관련 감사),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3건(용인~포곡, 초지대교~인천, 용 미~광탄)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이라도 이전단계 대비 5년 이상이 경과한 사업은

수요예측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요예측치가 실시설계 대비 30% 이상 감소하 는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 다.

실시설계에서 본 사업노선의 경쟁노선으로 판단되고 있는 국도45호선 포곡~모현 구간의 2012년 기준 교통량 예측치는 59,905대/일이다. 이는 실제 교통량 29,510대/

일의 두 배를 넘는 수치이다. 본 사업노선도 시설규모대비 수요가 과소할 수 있기에 본 사업구간 수요예측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국도45호선 포곡~모현구간 교통량 비교(2012년 기준) - 실시설계 예측치(‘04): 55,387대/일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9,510대/일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으나 이전 단계(실시설계) 대비 5년 이상 경과하였고 2012 년 기준 실시설계 시 인접도로의 장래 교통량 추정치와 실제 교통량이 현저한 차이 를 보이므로 정확한 교통수요 재조사를 통해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시행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요예측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수요예측재조사 결과, 실시 설계와 추정연도가 중복되는 2021년~2029년에 대한 거리가중평균 비교 결과 수요 가 3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 호5)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2015)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재요청하게 되었다. 즉,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고낭 비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타당성재조사를 통한 사업타당성 검증이 요청되었던 것이 다.

5)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해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 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 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 요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요예측재조사 결과 수요예측치가 이전단계 대비 100분의 30이상 감소하였거나, 타당성조 사, 기본․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수요예측치가 이전단계 대비 100분의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 인된 사업

따라서 금회 타당성재조사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적정 사업규모 검토 및 면밀한 수요추정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 분석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