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구간을 연결하는 4차로 도로 신설 사업임.
◦ 용인시 주요간선도로인 국도45호선은 구도심 내부를 남북으로 통과하여 도심 교통 혼잡을 발생시키고, 간선도로의 기능 저하 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대시 키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노선 신설 시 도심지역을 우회하는 남북도로를 구축 함으로써 도심 내 교통 지체를 해소하고 용인~오포~분당 간의 원활한 교통소 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의 추진 경위
◦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2006~2010) 계획 에 포함되어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예 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예비타당성조사 가 면제
◦ 2004. 11. : 실시설계 완료
◦ 2011. 1. : 용지보상 착수
◦ 2013. 5. : 감사원 감사결과, 수요예측재조사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
◦ 2013. 9. ~ 2014. 5. : 수요예측재조사 수행
◦ 2014. 7. :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요청
◦ 2014. 9. : 타당성재조사 착수
◦ 2015. 4. :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대안 검토 요청
□ 사업의 주요 내용 (최초 요구안)
◦ 사업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 모현면 초부리
◦ 사업 규모
- 총연장: L=9.1km
- 폭원: B=20.0m(4차로 신설)
◦ 총사업비: 2,910억원 → 2,248억원
◦ 사업기간: 2007~2020년(착공 후 5년)
◦ 주무부처 및 수행주체 -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 사업수행주체: 경기도(국가지원지방도)
◦ 국고지원
- 재원분담 및 국고지원비율
․공사비: 국고 70%, 지자체 30%1)
․보상비: 지자체 100%
․조사 및 설계비: 국고 100%
-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지자체
◦ 국고지원 근거
- 도로법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동법 시행 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1) 국가지원지방도 국비보조율 변경 통보 공문(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12, 2015.1.8.)에 따라 2015년 예산 안 국회 통과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국비보조율이 공사비의 70%로 변경되었음.
3. 대안 검토 요청
<총사업비> 2,070 2,910 2,284
○ 공사비 1,808 1,756 1,625
4.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 타당성재조사 추진 근거
◦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13.4.8~5.24, 건설환경감사국, 건설분야 세출구조조정 관련 감사),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3건(용인~포곡, 초지대교~인천1, 용미~
광탄)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재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4)
-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타당성조 사가 완료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이라도 이전단계 대비 5년 이상이 경과한 사업은 수요예측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요예측치가 실 시설계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타당성 재조사 를 시행토록 지적된 사항임.5)
◦ 이에 따라 정확한 교통수요 재조사를 통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수요예측재조사 요청(타당성심 사과-362[2013.7.18.]).
◦ 수요예측재조사(2013년 9월) 결과 실시설계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함.
- 2021년 -33.8%, 2029년 -42.5%
4) 국토교통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용인~포곡 등 3건) 수요예측재조사 요청 (간선도로과-1178), 2013.7.
5) 국토교통부, 교통수요예측재조사 요청(용인~포곡, 초지대교~인천1, 용미~광탄) , 2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