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가.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 국가 상위 및 지역 관련 계획 검토 결과
구 분 계 획 연관성
국가 상위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2011~2020) △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 △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11~2015)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2001~2020) △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
지역계획 경기도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
용인시 2020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
<표 20>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의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주: ○: 직접적으로 관련, △: 간접적으로 관련, ×: 관련 없음.
◦ 상위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11~2015)』에 용인~포곡 구간으 로 반영되어 있고 또한, 지역 관련 계획인 『2020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에서는 국지도57호선 용인~포곡 구간의 확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어 관련 계획과의 일치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주무부처의 추진 의지
◦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04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국비지원이 지
연되고 지자체 부담분인 보상비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추진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 이므로 타당성재조사를 계기로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함.
□ 지자체의 추진 의지
◦ 경기도는 공사 중인 국지도 57호선(오포~포곡2)과 기 완공된 국도45호선 대체 우회도로(이동~용인) 중간에 위치한 구간으로 양 구간이 4차로로 계획 및 공 용 중으로 도로의 연속성 확보와 시내구간 우회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 통정체 우려로 확 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용인시는 남북축 도로가 4개 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도로 추가가 필요한 상황 이며, 용인 동부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본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 음.
□ 소결
◦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 주체와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선호 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특히,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용인시는 본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2.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
◦ SOC 부문은 전체 예산의 약 6.6%(2015년 기준)를 차지하며, SOC 부문 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전체 재원의 증가율인 2.6%에 비해 낮은 편임.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
◦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출이 가장 큰 2018년에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 은 약 430억원으로, 2015년 기준 도로부문 예산의 0.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회계연도 예산 개요
◦ 2015년 국가지원지방도 부문의 예산은 6,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함.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출이 가장 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정부에서 부 담해야 할 금액은 대안 1의 경우 약 430.52억, 대안 2의 경우 약 262.52억원으 로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부문 예산의 각각 약 7.89%와 약 4.81%를 차지함.
□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
◦ 2015~2019년 수송 및 교통분야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 1조 632억원에서 2019년 1조 1,147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1.2%로 투자할 계획이 있음.
□ 소결
◦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최대 430억원 정도 로,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국토해양부, 2011) 도로부문 예산의 약 0.42%이지만 2015년 회계연도 예산 개요 국지도 건설예산의 약 7.89%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용지보상을 위한 경기도 부담액은 대안 1이 907.08억원, 대안 2가 620.76억원 으로 2년간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됨. 이는 경기도의 국지도 예산 총액 및 현 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사업 건수를 고려하면, 본 사업의 용지보상 비 조달이 경기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환경성
□ 환경성 검토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은 공사 완료 후 지역 간의 교통소통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토지이용의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과 절 성토 작업에 따 른 불안정 사면의 발생, 강우 시 토사유출, 공사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 등과, 도로이용 시 차량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사면 안정공법 시행, 세륜시설과 이동식 방 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가설방음벽 설치로써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 며,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지 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