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Ⅳ장 비용 추정
3. 총사업비 산정
가. 공사비 산정
□ 토공구간 공사비
◦ 토공구간 공사비 산정 방법
- 주무부처의 설계예산서는 2004년도 실시설계 시 작성한 단가로 실적단가와 품셈을 기준으로 한 원가계산방식을 혼용하여 작성함. 제시한 비용 원단위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가이드라인
(KDI, 2015)의 단가와 20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 가 의 단가를 비교 검토함.
- 토공사의 흙깎기·쌓기 수량은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수량산출 자료를 검토하 여 적용함.
- 각 공종별 기타비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 시한 값의 중간값을 적용함.
◦ 토공구간 공사비 산정 결과
- 부가세를 제외하고 대안 1은 1,075.81억원, 대안 2는 749.53억원으로 추정됨.
□ 교량 공사비
◦ 교량 공사비의 기준단가
-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가이드라인(KDI, 2015)의 일반국 도 교량형식별 표준공사비(2013년도 기준) 중 왕복 4차로 공사비를 단위 면 적당 공사비로 환산하여 적용함.
◦ 교량 공사비 산정 결과
- 대안 1은 기존 실시설계와 같은 왕복 4차로로 교량의 형식, 폭원 및 연장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480.01억원으로 산정됨.
- 대안 2는 왕복 2차로의 도로폭원에 맞는 교량폭원을 적용하고 대대천교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교량형식을 변경하며, 금어교 및 금어IC교는 도로종단조 정으로 삭제하였으며, 그 결과 174.81억원으로 산정됨.
□ 터널 구간 공사비
나. 용지보상비 산정
□ 용지보상비 산정 방법
◦ 용지구입비 = 사업지 내 지목별 표준지 공시지가 ×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 지장물 보상비 = 용지구입비의 15%
□ 용지보상비 산정 결과
◦ 대안 1의 경우 958.54억원이며, 기 투입된 51.46억원을 제외한 보상비 잔여액 은 907.08억원(국공유지 포함)으로 분석됨.
◦ 대안 2의 경우 672.22억원이며, 기 투입된 51.46억원을 제외한 보상비 잔여액 은 620.76억원(국공유지 포함)으로 분석됨.
다. 시설부대경비 산정
□ 시설부대경비 산정 방법
◦ 설계비
- 지식경제부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 부), 2012.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사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에 추가 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함.
- 다만, 당초 실시설계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되 경제성 분석 시에는 매몰비 용으로 처리하고, 설계기준 변경 및 폭원 변경 등 재설계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설계비를 별도로 산정함.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 본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타당성재조사 착수 시점이 2014년임을 감안하여 전면책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2015년도 예산 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14.4)의 요율 을 적용하여 산출
□ 시설부대경비 산정 결과
◦ 시설부대경비 산정 결과, 기 투입된 설계비 19.5억원을 제외하면 대안 1은 95.46억원, 대안 2는 71.67억원으로 산정됨.
라. 예비비 산정
PSC Beam(2차로) ㎡ 1.619 5,481 88.74 PSC Beam(4차로) ㎡ 1.619 1,262 20.43 PSC Box(ILM)(4차로) ㎡ 2.831 10,450 295.84
ST Box(2차로) ㎡ 2.118 356 7.54
ST Box(4차로) ㎡ 2.118 1,625 34.42 RC Rahmen(2차로) ㎡ 2.849 1,160 33.05
A-3 터널구간 0~1km(자연환기) m 11.394 647 73.72
1~3km(기계환기) m 10.358 4,396 455.34
A-4 기타법정경비 식 38.45
A-5 부가가치세 (A-1~A-4)×10% 212.33
B. 용지보상비 식 907.08
◦ 대안 2의 총사업비는 기 투입 설계비 포함 시 2,231억원, 제외 시 2,221억원으 ST Box(2차로) ㎡ 2.118 1,911 40.47 RC Rahmen(2차로) ㎡ 2.849 872 24.84
A-3 터널구간 0~1km(자연환기) m 11,394 311 35.44
2차로(장대터널) m 13,465 2,131 286.95
A-4 기타법정경비 식 38.45
A-5 부가가치세 (A-1~A-4)×10% 128.52
B. 용지보상비 식 6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