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I FAX 044-550-4310 www.kdi.re.kr
2016년도 타당성재조사 보고서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보고서 국지도57호선 (용인~포곡 ) 건설사업
2016년도 타당성재조사 보고서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2016. 11.
공공투자관리센터
한 국 개 발 연 구 원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의 타당성재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1.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준 경
▣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정우현 전문위원(연구총괄) 김희영 전문연구원
외부 연구진: 이청원 서울대학교 교수 김동규 서울대학교 교수 김철순 서울대학교 연구원 황재민 서울대학교 연구원 이현경 서울대학교 연구원 김성인 ㈜미래교통 상무
노희찬 ㈜도화엔지니어링 상무 허재혁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전연주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강동기 ㈜도화엔지니어링 차장
검토위원: 권혁찬 ㈜이산 이사
요 약···1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39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39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40
1. 사업의 추진경위···40
2. 사업의 주요 내용···41
3. 추가검토 요청···42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45
1. 타당성재조사의 개요···45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47
3. 타당성재조사의 배경···52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55
제1절 기초자료 분석···55
1. 일반 현황···55
2. 사회・경제지표 분석···58
3. 교통 현황 분석···67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70
1. 상위계획···71
2. 지역 관련 계획···97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108
1. 장래 도로 Network 및 개발계획 반영···108
2. 관광수요 반영 검토···111
3. 사업범위의 결정···113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115
1. 도로의 구분 및 기능···115
2. 설계속도···115
3. 기하구조 기준···116
4. 횡단구성···117
5. 노선 계획···118
6. 선형계획···121
7. 교차로 계획···123
8. 교량 계획···126
9. 포장 계획···128
10. 부대시설계획 ···129
제Ⅳ장 비용 추정 ···130
제1절 개 요···130
1. 기존연구의 비용검토···130
2. 비용추정의 기본방향···134
3. 비용대안의 설정···136
제2절 총사업비 추정···140
1. 공사비 추정···140
2. 용지보상비 추정···157
3. 시설부대경비 추정···165
4. 예비비 추정···169
5. 총사업비 추정 결과···170
6. 총사업비 비교···171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174
1. 일반국도 및 장대터널의 표준유지관리비 추정···174
2. 유지관리비 추정···175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184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188
제1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188
1. 교통수요 추정의 기본전제···188
2. 기본자료 설정···190
3. 분석범위 설정···190
제2절 교통수요 추정의 전제···197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197
2. 네트워크 수정···200
3. O/D 수정···205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210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210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214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218
1. 구간 설정···218
2. 교통수요 추정 결과···219
제5절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233
1. 수요예측 전제의 비교···233
2. 선행조사 수요예측 결과···234
3. 수요예측 결과 비교···235
4. 분석결과 차이의 원인 분석···237
5. Selected link analysis(대안 1)···241
6. 통행패턴 변화 분석(대안 1)···243
제Ⅵ장 편익 산정···245
제1절 개 요···245
1. 기본방향···245
2. 편익항목별 산정방법···246
제2절 편익 산정 결과···263
1. 평가 기준···265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267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269
제3절 민감도 분석···272
1. 사회적 할인율 변화···272
2. 비용 변화···273
3. 편익 변화···274
제Ⅷ장 정책성 분석···275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275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277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277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284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287
1. 재원조달 가능성···287
2. 환경성···293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300
제1절 지역낙후도···300
1. 지역낙후도 분석 개요···300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303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306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306
2. 건설 등 세 부문별 분석방법···310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313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317
5.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321
···
2. AHP 분석 전제···325
3. AHP 분석 결과···329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332
참고문헌···335
부록1.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통보 공문(2014.7.23.)···339
부록2. 타당성재조사 대안검토 요청 공문(2015.4.16.)···341
부록3.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343
<표 Ⅰ-1> 사업의 추진 경위···41
<표 Ⅰ-2> 타당성재조사 요구안 사업계획···44
<표 Ⅱ-1> 용인시 경위도상 좌표···56
<표 Ⅱ-2> 용인시의 행정구역 현황···57
<표 Ⅱ-3> 용인시 읍·면 별 면적 ···57
<표 Ⅱ-4> 용인시의연도별 기상추이···57
<표 Ⅱ-5> 사업권역별 인구 추이···59
<표 Ⅱ-6> 사업권역별 세대수 추이···59
<표 Ⅱ-7> 용인시의 인구 추이···60
<표 Ⅱ-8> 사업권역별 사업체수 추이···61
<표 Ⅱ-9> 사업권역별 종사자수 추이···61
<표 Ⅱ-10> 용인시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 추이···62
<표 Ⅱ-11> 용인시의 산업분류별 사업체 총괄(2014년)···63
<표 Ⅱ-12> 사업권역별 학생수 추이···64
<표 Ⅱ-13> 용인시의 학교 및 학생수 추이···64
<표 Ⅱ-14> 용인시의 학교 현황(2014년 4월 기준)···65
<표 Ⅱ-15> 사업권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66
<표 Ⅱ-16> 용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66
<표 Ⅱ-17> 사업노선 주변 도로 현황 (2014년)···68
<표 Ⅱ-18> 사업노선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69
<표 Ⅱ-19> 장기 국가간선도로망계획 구상···79
<표 Ⅱ-20>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주요내용···83
<표 Ⅱ-21>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의 계속 추진사업···86
<표 Ⅱ-22>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의 주요 검토사업···86
<표 Ⅱ-23> 수도권 간선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노선···88
<표 Ⅱ-27> 경기도 간선도로망 확충계획···100
<표 Ⅱ-28> 광역교통체계 기본구상 - 철도부문···107
<표 Ⅱ-29> 광역교통체계 기본구상 - 도로부문···107
<표 Ⅱ-30> 토지이용계획 사업추진 절차···111
<표 Ⅱ-31> 사업지 인근 교통량 상시조사 지점의 월변동 계수(2014년)···112
<표 Ⅱ-32> 사업지 인근 교통량 상시조사 지점의 휴일변동 계수(2014년 교통량)···113
<표 Ⅱ-33> 사업이관 내용···113
<표 Ⅲ-1> 사업 추진 현황···114
<표 Ⅲ-2> 설계속도 기준 및 본 사업 적용 ···116
<표 Ⅲ-3> 사업 전후구간의 설계속도···116
<표 Ⅲ-4> 본 사업의 기하구조 기준···117
<표 Ⅲ-5> 횡단구성의 적용···118
<표 Ⅲ-6> 본 사업의 표준횡단 구성···118
<표 Ⅲ-7> 최적노선 선정과정···119
<표 Ⅲ-8> 평면선형 구성 비율 ···121
<표 Ⅲ-9> 평면선형 현황 ···122
<표 Ⅲ-10> 종단선형 구성 비율 ···122
<표 Ⅲ-11> 종단선형 현황 ···123
<표 Ⅲ-12> 교차로 계획 현황···124
<표 Ⅲ-13> 기선교차로 형식검토···124
<표 Ⅲ-14> 마평교차로 형식검토···125
<표 Ⅲ-15> 금어교차로 형식검토···125
<표 Ⅲ-16> 포곡교차로 형식검토···126
<표 Ⅲ-17> 교량계획 현황 ···127
<표 Ⅲ-18> 교량계획 현황(이관사업)···128
<표 Ⅲ-19> 포장단면 현황 ···129
<표 Ⅳ-3> 실시설계 총사업비 산출내역···132
<표 Ⅳ-4> 요구안 총사업비 내역···133
<표 Ⅳ-5> 현행안(실시설계) 및 요구안의 총사업비 비교···134
<표 Ⅳ-6> 비용 보정지수···135
<표 Ⅳ-7> 편익 보정지수···136
<표 Ⅳ-8> 원단위 단가 산출 근거···136
<표 Ⅳ-9> 타당성재조사의 비용대안별 항목···138
<표 Ⅳ-10> 총사업비 추정 기준연도 및 구성···140
<표 Ⅳ-11> 사토(발파) 단가 검토···142
<표 Ⅳ-12> 공종별 단가 현황···142
<표 Ⅳ-13> 공종별 단가 추가 현황···144
<표 Ⅳ-14> 토공 기타부분 공사비 산출 내역(대안 1)···145
<표 Ⅳ-15> 토공 기타부분 공사비 산출 내역(대안 2)···145
<표 Ⅳ-16>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대안 1)···146
<표 Ⅳ-17>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대안 2)···147
<표 Ⅳ-18> 교량 형식에 따른 표준 공사비(2013년 기준)···148
<표 Ⅳ-19> 교량평균단가(2014년 기준 가격)···148
<표 Ⅳ-20> 교량현황···149
<표 Ⅳ-21> 교량 공사비 현황(대안 1)···151
<표 Ⅳ-22> 교량 공사비 현황(대안 2)···151
<표 Ⅳ-23> 건설투자GDP Deflator와 도로업무편람 터널단가의 년도별 지수···152
<표 Ⅳ-24> 일반국도의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13년)···153
<표 Ⅳ-25> 터널 단가 검토(2014년)···153
<표 Ⅳ-26> 터널 단가 비교(2004년 기준)···154
<표 Ⅳ-27>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14년 기준): 2차로 병설터널(대안 1)···154
<표 Ⅳ-28>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14년 기준): 2차로 대면통행터널(대안 2)···155
<표 Ⅳ-29> 터널현황(대안 1 및 대안 2)···156
<표 Ⅳ-30> 터널 공사비 현황···156
<표 Ⅳ-34> 실시설계 편입용지 현황···160
<표 Ⅳ-35> 용지보상비 산출(대안 1): 국공유지···161
<표 Ⅳ-36> 용지보상비 산출(대안 1): 사유지···162
<표 Ⅳ-37> 용지보상비 산출(대안 2): 국공유지···163
<표 Ⅳ-38> 용지보상비 산출(대안 2): 사유지···164
<표 Ⅳ-39> 용지보상비 산정 결과···165
<표 Ⅳ-40> 재설계비 산정을 위한 조정요율···166
<표 Ⅳ-41> 시설부대경비 산정시 공사비···167
<표 Ⅳ-42>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167
<표 Ⅳ-43> 공사비에 따른 설계 및 책임감리 요율···168
<표 Ⅳ-44> 시설부대경비 산정 결과(대안 1)···168
<표 Ⅳ-45> 시설부대경비 산정 결과(대안 2)···169
<표 Ⅳ-46>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169
<표 Ⅳ-47> 예비비 산정 결과···170
<표 Ⅳ-48> 총사업비 산출결과(대안 1)···170
<표 Ⅳ-49> 총사업비 산출결과(대안 2)···171
<표 Ⅳ-50> 총사업비 총괄표(대안 1)···172
<표 Ⅳ-51> 총사업비 총괄표(대안 2)···173
<표 Ⅳ-52>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4차로, L=1.0km)···175
<표 Ⅳ-53> 장대터널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4차로, L=1.0km)···176
<표 Ⅳ-54> 일반국도구간 및 장대터널구간 현황(대안 1)···177
<표 Ⅳ-55> 일반국도구간 및 장대터널구간 현황(대안 2)···177
<표 Ⅳ-56> ◯1본선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대안 1)···178
<표 Ⅳ-57> ◯2장대터널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대안 1)···179
<표 Ⅳ-58> ◯1+◯2전체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대안 1) ···180
<표 Ⅳ-59> ◯3본선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대안 2)···181
<표 Ⅳ-60> ◯4장대터널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대안 2)···182
<표 Ⅳ-63> 사업비 연차별 투입(대안 1)···185
<표 Ⅳ-64> 사업비 연차별 투입(대안 2)···185
<표 Ⅳ-65>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대안 1)···186
<표 Ⅳ-66>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대안 2)···187
<표 Ⅴ-1> 본 사업의 시간적 범위···191
<표 Ⅴ-2> 사업구간 O/D 분포 비율(PV)···193
<표 Ⅴ-3> 본 사업의 최종 영향권···196
<표 Ⅴ-4> 용인시 포곡읍 리별 인구수(2013년)···198
<표 Ⅴ-5> 용인시 모현면 리별 인구수(2013년)···198
<표 Ⅴ-6> 광주시 오포읍 리별 인구수(2013년)···199
<표 Ⅴ-7> 기준연도(2014년) 네트워크 수정사항···201
<표 Ⅴ-8> 사업지역 주변 주요 장래 도로망 계획···204
<표 Ⅴ-9> 사업지 주변 도시개발계획···205
<표 Ⅴ-10> 용인시 처인구 장래 공로 수단 통행량···206
<표 Ⅴ-11> 용인시 처인구 1인당 공로 수단통행 원단위 산정결과···206
<표 Ⅴ-12> 용인시 인구이동(전입)···206
<표 Ⅴ-13> 본 사업 도시개발계획 장래 공로 수단 통행량···207
<표 Ⅴ-14> 사업지 주변 산업단지개발계획···207
<표 Ⅴ-15> 산업단지 유출입 통행량···208
<표 Ⅴ-16> 산업단지 원단위 산정 결과···208
<표 Ⅴ-17> 가동률 적용기준···209
<표 Ⅴ-18> 본 사업 산업단지 장래 수단 통행량···209
<표 Ⅴ-19> 통행배정 모형 식···210
<표 Ⅴ-20> 승용차 환산계수···211
<표 Ⅴ-21> 지역별 재차인원···211
<표 Ⅴ-22> 2014 VDF 등급별 파라미터 최적값_도시부···212
<표 Ⅴ-23> 2014 VDF 등급별 파라미터 최적값_지방부···213
<표 Ⅴ-27> 대안 1(4차로 건설시) 사업노선 수요 추정 결과···219
<표 Ⅴ-28> 대안 1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21년)···222
<표 Ⅴ-29> 대안 1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25년)···223
<표 Ⅴ-30> 대안 1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30년)···224
<표 Ⅴ-31> 대안 1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35년)···225
<표 Ⅴ-32> 대안 1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40년)···226
<표 Ⅴ-33> 대안 2(2차로 건설시) 사업노선 수요 추정 결과···227
<표 Ⅴ-34> 대안 2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21년)···228
<표 Ⅴ-35> 대안 2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25년)···229
<표 Ⅴ-36> 대안 2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30년)···230
<표 Ⅴ-37> 대안 2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35년)···231
<표 Ⅴ-38> 대안 2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40년)···232
<표 Ⅴ-39> 분석 개요 비교···233
<표 Ⅴ-40> 실시설계 교통수요 추정 결과···234
<표 Ⅴ-41> 수요예측재조사 교통수요 추정 결과···234
<표 Ⅴ-42> 사업노선 실시설계, 수요예측재조사, 본 조사(대안 1) 수요 추정량 비교···235
<표 Ⅴ-43> 사업노선의 거리가중 평균 추정 결과 비교···236
<표 Ⅴ-44> 기 수행과업과 타당성재조사의 차이점 비교···238
<표 Ⅴ-45> 용인시와 외부존 간의 유출입 통행량 비교 결과···239
<표 Ⅴ-46> 사업노선 시행시 주변도로 교통량 패턴(2021년 기준)···244
<표 Ⅵ-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245
<표 Ⅵ-2> 타당성재조사의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246
<표 Ⅵ-3>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2014년 가격 기준)···248
<표 Ⅵ-4> 차종별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252
<표 Ⅵ-5>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2007년 기준)···254
<표 Ⅵ-6>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2014년)···254
<표 Ⅵ-9>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58
<표 Ⅵ-10>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260
<표 Ⅵ-11> 소음비용의 평균 원단위···262
<표 Ⅵ-12> 편익 산정결과···264
<표 Ⅶ-1> 경제성 분석기법 별 장단점···267
<표 Ⅶ-2> 경제성 분석 결과···269
<표 Ⅶ-3> 대안 1의 연차별 비용-편익 흐름표···270
<표 Ⅶ-4> 대안 2의 연차별 비용-편익 흐름표···271
<표 Ⅶ-5>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272
<표 Ⅶ-6> 총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273
<표 Ⅶ-7> 총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274
<표 Ⅷ-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276
<표 Ⅷ-2>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의 관련계획과의 연관성···280
<표 Ⅷ-3> 국토교통부의 성과관리체계(2016년) ···281
<표 Ⅷ-4> 지자체도로건설지원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282
<표 Ⅷ-5>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의 성과지표···283
<표 Ⅷ-6> 연차별 소요 투자액···288
<표 Ⅷ-7>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2015~2019년)···289
<표 Ⅷ-8>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290
<표 Ⅷ-9> 도로부문 2015회계연도 예산···291
<표 Ⅷ-10> 경기도 2015~2019년 분야별 투자현황···292
<표 Ⅷ-11> 자연환경 영향에 따른 저감 방안···294
<표 Ⅷ-12> 생활환경 영향에 따른 저감 방안···295
<표 Ⅸ-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302
<표 Ⅸ-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302
<표 Ⅸ-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304
<표 Ⅸ-7> 대안 1의 지역경제 파급효과···318
<표 Ⅸ-8> 대안 2의 지역경제 파급효과···319
<표 Ⅸ-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321
<표 Ⅹ-1>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의 조사결과 요약···325
<표 Ⅹ-2>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328
<표 Ⅹ-3> 가중치 산정범위···329
<표 Ⅹ-4>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330
<표 Ⅹ-5> AHP 평가 결과···331
<표 Ⅹ-6>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334
[그림 Ⅰ-1]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49
[그림 Ⅱ-1] 용인시 행정구역도 ···56
[그림 Ⅱ-2] 용인시 기상 현황···58
[그림 Ⅱ-3] 용인시 인구 및 세대수 추이···60
[그림 Ⅱ-4] 용인시의 산업분류별 사업체수···62
[그림 Ⅱ-5] 용인시의 산업분류별 종사자수···62
[그림 Ⅱ-6] 용인시의 학교 및 학생수 추이···65
[그림 Ⅱ-7] 용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67
[그림 Ⅱ-8] 용인시의 자동차 등록현황(2014년)···67
[그림 Ⅱ-9] 관련계획의 체계 및 검토과정···70
[그림 Ⅱ-1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72
[그림 Ⅱ-11] 전국간선망 계획···74
[그림 Ⅱ-12]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제2차 수정계획 추진전략···78
[그림 Ⅱ-13] 국가간선도로망계획···80
[그림 Ⅱ-14] 국토간선도로망 전체···84
[그림 Ⅱ-15]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추진전략···85
[그림 Ⅱ-16] 수도권 공간구조 골격구상도···88
[그림 Ⅱ-17] 수도권 간선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노선···89
[그림 Ⅱ-18]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구상도···90
[그림 Ⅱ-19] 권역별 구분도···91
[그림 Ⅱ-20]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도로망도···92
[그림 Ⅱ-21] 수송 분담구조 개편···94
[그림 Ⅱ-22]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간선도로망 계획구상(변경)···97
[그림 Ⅱ-23] 수도권과 경기도의 공간구조 형성 전략 구상도···99
[그림 Ⅱ-24] 경기도 고속도로망 및 간선도로망 확충계획···102
[그림 Ⅱ-28] 민자사업 시행절차 및 반영 기준···110 [그림 Ⅱ-29] 사업 주변지역 교통량 상시조사 지점···112
[그림 Ⅲ-1] 용인~포곡 최적노선도···120
[그림 Ⅳ-1] 대안별 표준횡단···138 [그림 Ⅳ-2] 대안별 종평면도···139 [그림 Ⅳ-3]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141 [그림 Ⅳ-4] 대안별 교량표준횡단···150 [그림 Ⅳ-5] 대대천교 교량형식···150 [그림 Ⅳ-6] 대안별 터널표준횡단(포곡1터널)···155 [그림 Ⅳ-7] (용지)보상비 추정과정···158
[그림 Ⅴ-1] 4단계 교통수요 예측모형의 추정 과정···189 [그림 Ⅴ-2]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량 ···194 [그림 Ⅴ-3] 교통량 변화비율(RV)이 3% 이상인 구간···195 [그림 Ⅴ-4] 교통량 변화비율(RV)이 5% 이상인 구간···196 [그림 Ⅴ-5] 존세분화 지역 행정구역도···199 [그림 Ⅴ-6] 기준연도(2014년) 수정 전·후 네트워크 비교···202 [그림 Ⅴ-7] 장래 Network 수정 내역도···203 [그림 Ⅴ-8] 정산지점도···216 [그림 Ⅴ-9] 사업노선의 구간 설정···218 [그림 Ⅴ-10] 수요 추정 지점도···221 [그림 Ⅴ-11] 사업노선 거리가중 평균 추정 결과 비교도···237 [그림 Ⅴ-12] 용인시와 외부존 간의 유출입 통행량 패턴 비교···239 [그림 Ⅴ-13] 본 사업노선 주변 주요 도로망 계획 반영 현황···240 [그림 Ⅴ-14] 금어IC~포곡IC 구간 Selected link analysis 결과(2021년 기준)···242 [그림 Ⅴ-15] 마평IC~금어IC 구간 Selected link analysis 결과(2021년 기준)···242
[그림 Ⅵ-1]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변화도 ···250
[그림 Ⅸ-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308 [그림 Ⅸ-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310
[그림 Ⅹ-1]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327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구간을 연결하는 4차로 도로 신설 사업임.
◦ 용인시 주요간선도로인 국도45호선은 구도심 내부를 남북으로 통과하여 도심 교통 혼잡을 발생시키고, 간선도로의 기능 저하 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대시 키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노선 신설 시 도심지역을 우회하는 남북도로를 구축 함으로써 도심 내 교통 지체를 해소하고 용인~오포~분당 간의 원활한 교통소 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의 추진 경위
◦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2006~2010) 계획 에 포함되어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예 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예비타당성조사 가 면제
◦ 2004. 11. : 실시설계 완료
◦ 2011. 1. : 용지보상 착수
◦ 2013. 5. : 감사원 감사결과, 수요예측재조사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
◦ 2013. 9. ~ 2014. 5. : 수요예측재조사 수행
◦ 2014. 7. :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요청
◦ 2014. 9. : 타당성재조사 착수
◦ 2015. 4. :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대안 검토 요청
□ 사업의 주요 내용 (최초 요구안)
◦ 사업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 모현면 초부리
◦ 사업 규모
- 총연장: L=9.1km
- 폭원: B=20.0m(4차로 신설)
◦ 총사업비: 2,910억원 → 2,248억원
◦ 사업기간: 2007~2020년(착공 후 5년)
◦ 주무부처 및 수행주체 -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 사업수행주체: 경기도(국가지원지방도)
◦ 국고지원
- 재원분담 및 국고지원비율
․공사비: 국고 70%, 지자체 30%1)
․보상비: 지자체 100%
․조사 및 설계비: 국고 100%
-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지자체
◦ 국고지원 근거
- 도로법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동법 시행 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1) 국가지원지방도 국비보조율 변경 통보 공문(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12, 2015.1.8.)에 따라 2015년 예산 안 국회 통과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국비보조율이 공사비의 70%로 변경되었음.
3. 대안 검토 요청
□ 경기도에서 2차로를 우선 추진하는 대안 검토를 요청
◦ (최초)2) 총연장 9.1㎞, 도로폭 20m(4차로 신설), 총사업비 2,910억원
◦ (추가)3) 총연장 9.1㎞, 도로폭 9.5m(2차로 신설), 총사업비 2,284억원
구 분 요구안
최초요구안(2014.7.) 추가검토 요구안(2015.4.)
사업구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 모현면 초부리
사업기간 2007~2020년(착공 후 5년)
연 장 9.1㎞ 9.1㎞
폭 원 20.0m(4차로 신설) 9.5m(2차로 신설)
주요시설 장대교 2개소(640m), 소교량 8개소(342m) 등
총사업비 2,910억원
(공사비 1,810억원, 보상비 1,100억원) 2,284억원
(공사비 1,625억원, 보상비 623억원)
<표 1> 최초 요구안과 추가검토 요구안 사업계획 비교
□ 총사업비 변경 내역
◦ (현행) 2,070억원 → (최초 요구) 2,910억원 → (추가검토 요구) 2,284억원
구 분 현행
(A)
요 구
최초(B) 추가검토(C)
<총사업비> 2,070 2,910 2,284
○ 공사비 1,808 1,756 1,625
○ 보상비 261 1,100 623
○ 시설부대경비 - 54 -
<표 2> 총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억원)
주: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변경요구안의 공사비 1,625억원은 시설부대경비까지 포함한 금액임.
자료: 1) 현행안: 실시설계(2004)
2) 최초 요구안: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사업계획서 제출 통보 공문(2014.7.23.) 3) 추가검토 요구안: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관련 대안 검토 요청 공문(2015.4.16.)
2)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국지도57호선 용인~포곡, 78호선 용미~광탄) 통보 공문(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 과-526, 2014.7.23.)
3)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관련 대안 검토 요청 공문(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257, 2015.4.16.)
4.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 타당성재조사 추진 근거
◦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13.4.8~5.24, 건설환경감사국, 건설분야 세출구조조정 관련 감사),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3건(용인~포곡, 초지대교~인천1, 용미~
광탄)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재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4)
-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타당성조 사가 완료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이라도 이전단계 대비 5년 이상이 경과한 사업은 수요예측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요예측치가 실 시설계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타당성 재조사 를 시행토록 지적된 사항임.5)
◦ 이에 따라 정확한 교통수요 재조사를 통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수요예측재조사 요청(타당성심 사과-362[2013.7.18.]).
◦ 수요예측재조사(2013년 9월) 결과 실시설계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함.
- 2021년 -33.8%, 2029년 -42.5%
4) 국토교통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용인~포곡 등 3건) 수요예측재조사 요청 (간선도로과-1178), 2013.7.
5) 국토교통부, 교통수요예측재조사 요청(용인~포곡, 초지대교~인천1, 용미~광탄) , 2013.7.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1. 기초자료 분석
□ 일반현황
◦ 용인시는 동쪽으로 이천시, 서쪽으로 수원시·화성시, 남쪽은 안성시·평택시, 북 쪽은 성남시·광주시와 접하고 있고 총면적 591.38㎢에 인구는 97만여 명이 거 주하며 3개 구(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1읍 6면으로 이루어짐.
□ 사회․경제지표 분석
◦ 용인시 인구는 2009년 854,054명에서 2014년 976,886명으로 연평균 약 2.72%
증가
- 구별로는 기흥구가 전체의 약 42%로 가장 많은 인구가, 처인구는 3개 구 중 약 23%로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 용인시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 45,394개, 종사자 수 287,678명임.
◦ 용인시의 학생 수는 2009년 4월 210,894명에서 2014년 4월 235,515명으로 연 평균 2.23%의 증가율을 보임.
◦ 용인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379,841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도로 교통량 현황
◦ 본 사업노선 주변의 주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 로 등이 있고 주요 국도로는 본 사업노선과 동일한 남북축을 형성하는 45호 선, 주변을 지나는 3호선, 43호선, 42호선, 17호선 등이 있음.
◦ 2014년 기준 주변 고속도로의 관측교통량은 경부고속도로 약 200,000~212,000 대/일, 영동고속도로 약 105,000 ~ 160,000대/일, 중부고속도로는 제1·2중부고 속도로로 분기되기 전 약 82,000대/일 수준으로 나타남.
◦ 국도의 경우 45호선이 25,000~36,000대/일로 관측되었으며 본 사업노선과 연계 되는 국지도57호선 죽전~광주 구간은 39,836대/일로 나타남.
2. 상위 및 지역 관련 계획 검토
□ 국가 상위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국토해양부, 2011)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국토해양부, 2010)
◦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국토해양부, 2011)
◦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11~2015)』(국토해양부, 2011)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건설교통부, 2007)
◦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국토해양부, 2006)
◦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2001~2020)』(건설교통부, 2001)
◦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국토해양부, 2009)
□ 지역 관련 계획
◦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경기도, 2012)
◦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경기도, 2013)
◦ 『2020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용인시, 2010)
3.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 장래 도로 Network 및 개발계획 반영
◦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 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KDI, 2008)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과 같이 법정 계획에서 제시되어 확정된 사업만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
◦ 장래 교통Network 반영 기준(KDI, 2011)에서는 재정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이후 단계 반영, 민자 사업의 경우 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단계 반영, 법정 국 가계획은 원칙적 반영을 명시
◦ 장래 개발계획 유형을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 및 기 타 개발로 구분, 반영 기준을 실시계획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로 제시
- 본 과업에서는 실시계획 승인 여부를 검토해 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
-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연차별 가동률은 「택지 및 산업단지 장래 개발계획 반영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KDI, 2014.7)에서 제시한 연차별 가동률을 적용
□ 사업범위의 결정
◦ 기선교차로에 설치되는 기선IC교와 본선에 접속되는 가·감속차로구간, 마평교 차로에 설치되는 마평육교, 마평 R-B, 포곡교차로의 포곡교와 연결로 C, D, F 전체구간은 이동~용인 및 오포~포곡(2차)사업으로 이관되어 본 과업의 범위에 서 제외하며, 해당 구간의 편입용지와 과업 종점부 초부리 구간의 용지 또한 각각 이관되어 본 과업에서는 제외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사업목적에의 부합
◦ 본 사업의 대상 노선인 국지도57호선 용인~포곡 구간은 왕복 2차로로 공용 중이나,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도로폭원이 협소하여 증가하는 교통량의 원활 한 처리가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점부의 이동~용인 구간(공용 중)과 종점부의 오포~포곡 구간(1차: 공용 중, 2 차: 시공 중)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용인시 우회도로의 성격이 강하여 본 사업노선의 개설 시 교통정체 해소와 도로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 도로의 구분 및 기능
◦ 실시설계에서 적용한 본 사업구간 도로의 구분 및 기능인 지방지역 보조간선 도로는 적정하나 사업대상지의 주간선도로인 45번 국도의 우회 기능을 제공할 것이므로 주간선기능도 포함.
□ 설계속도
◦ 실시설계에서 설정한 본 사업의 설계속도는 80km/hr로 계획되어 전·후 구간과 의 설계속도 연속성을 확보하고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 서도 본 과업구간을 남북5축 간선도로망으로 구성하여 80km/hr로 구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비록 본 사업이 국지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국도45호선의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시설계의 설계속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 계 속 도(km/hr) 타당성
지방지역 도시지역 재조사
평 지 구릉지 산 지
고속도로 120 110 100 100
80km/hr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0 70 60 80
보조간선도로 70 60 50 60
집산도로 60 60 40 50
국지도로 50 50 40 40
자료: 1) 국토해양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12. 12.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용인~포곡 도로건설공사 일반보고서, 2004.11.
3) 경기도건설본부,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오포~포곡간(2차)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종합보고 서, 2011.5.
4)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2013.3.
<표 3> 설계속도 기준 및 본 사업 적용
□ 기하구조 기준
◦ 기하구조는 설계속도 80km/hr일 때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솟값 이상으로, 적절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횡단 구성
◦ 횡단 구성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과 「국도의 노선계획·설계 지침」에 의거 설계속도 80km/hr 기준을 적용, 4차로 20m로 결정하여 최소 폭 원 기준을 만족함.
◦ 2006년도 도로구역(변경) 결정 시 폭원 20.0m를 적용한 실시설계 결과를 토대 로 고시되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개발행위 허가 시 고시된 도로구역을 준용하여 허가를 시행하여 도로폭원의 변경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 을 것이므로 20.0m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노선 계획
◦ 노선은 수차례에 걸친 노선협의, 설계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민원과 지 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기술적․사회적․ 환경적․경 제적으로 적절한 절차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 선형 계획
◦ 평면선형 검토 결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제시하는 기 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으므로 평면선형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종단선형 검토 결과, 종단 변곡점의 개소가 10개소로 잦은 종단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종단계획을 수립하여 시거 및 차량의 주행성, 안전성 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적정한 설계를 수행했다고 판단됨.
□ 교차로 계획
◦ 사업노선 전·후 구간의 이동~용인 간 도로와 오포~포곡 간 도로와 연계하여 전·후 구간의 교차로 계획이 불완전 입체교차로로 계획되어 있어 연계성 측면 과 접속도로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차로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적정함.
교차로 위치(STA.) 간격(km) 교차도로
기선 이동~용인 도로 - 국지도57호선
마평 0-120 0.78 국도42호선
금어 3+750 3.87 군도10호선, 국지도98호선
포곡 8+520 4.77 국도45호선
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용인~포곡 도로건설공사 일반보고서, 2004.11.
<표 4> 교차로 계획 현황
□ 교량 계획
◦ 교량형식은 R.C Rahmen교와 함형라멘교, 강합성상형교, PSC BOX교, PSC Baem교, Steel Box교, Π형 라멘교로 구성되어 있음. 교량 계획은 하부 지장물 횡단과 교차로 계획에 따라 계획된 것으로 교량 연장 및 경간장 구성, 교량 형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포장 계획
◦ 포장두께는 추후 세부적으로 포장두께 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밀하게 재산 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상방지층은 도로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2)에 의하여 동결심도를 재산정함. 이 지침은 기존의 미 공병단에서 작성하 여 사용되던 것을 개정한 것으로, 기존의 동결심도보다 약 75% 수준으로 얕게 산출되며, 분석결과 사업구간의 동결심도는 약 55cm로 분석되어 동상방지층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대시설 계획
◦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계획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제반 기준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설계한 것으로 판단되나, 노선 주변의 개발로 인해 새로운 정온시설이 추가되어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에 의해 산정하 여 제시된 방음벽 및 가설방음벽 계획 등 환경저감시설물 계획은 추후 재검토 하여야 함.
제Ⅳ장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 기본 방향
◦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총사업비는 다시 공사비, 용 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로 구분됨.
◦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단가의 기준연도가 항목별로 상이한 경 우 아래의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분석의 기준연도(2014년 말)와 일치시켜 분석 함.
구 분 항 목(공사비 원단위 산출기준연도) 환산보정값
공사비원단위 산 출근 거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6판)(2015) (기준단가 2013년) 1.015
2014년 도로업무편람 1.000
20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2013년 하반기) 1.000
<표 5> 원단위 단가 산출 근거
2. 비용 대안 설정
□ 비용 대안 검토
◦ 본 사업은 실시설계(2004년)에 완료된 상태이며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가 완료되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고 실시설계 당시 지 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노선임.
◦ 이를 고려할 때, 노선계획은 실시설계노선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토 교통부(경기도)에서 왕복 2차로에 대한 대안 검토를 요청(2015.4.15.)한바, 이 에 대한 노선을 추가 대안으로 선정하여 제시함.
□ 대안 설정
◦ 기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내용에 따라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이루어져 사 업계획 변경 시 민원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업 시행청 (경기도건설본부)의 요구에 따라 당초 실시설계내용을 최대한 수용하되 설계 기준 변경내용만을 반영한 대안 1과 왕복 2차로로 도로폭원 축소를 통해 사업 비를 절감한 대안 2를 선정하여 비용을 산정함.
- 대안 2는 왕복 2차로에 대한 도로의 등급을 감안하여 설계속도 60km/h를 적 용하고 그에 맞는 설계기준을 적용함.
구 분 최초요구안 타당성재조사안
대안 1 대안 2
설계기준 변경 - ○ ○
도로폭원 조정 B=20.0m B=20.0m B=9.5m
설계속도 조정 V=80km/h V=80km/h V=60km/h
기하 구조
평면선형 R=280m 이상 R=280m 이상 R=140m 이상
종단선형 4% 이하 4% 이하 7% 이하
교차로 형식변경 입체교차 입체교차 평면교차
용지보상비 변경 비용산정근거
누락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가이드라인
(PIMAC, 2015) 적용 기준단가 변경
<표 6>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대안별 항목
주: 대안 2는 설계속도 V=60km, 지방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차로폭 3.25m, 길어깨폭 1.5m)을 적용.
구 분 표준횡단면도
대안 1
대안 2
[그림 1] 대안별 표준횡단
3. 총사업비 산정
가. 공사비 산정
□ 토공구간 공사비
◦ 토공구간 공사비 산정 방법
- 주무부처의 설계예산서는 2004년도 실시설계 시 작성한 단가로 실적단가와 품셈을 기준으로 한 원가계산방식을 혼용하여 작성함. 제시한 비용 원단위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가이드라인
(KDI, 2015)의 단가와 20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 가 의 단가를 비교 검토함.
- 토공사의 흙깎기·쌓기 수량은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수량산출 자료를 검토하 여 적용함.
- 각 공종별 기타비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 시한 값의 중간값을 적용함.
◦ 토공구간 공사비 산정 결과
- 부가세를 제외하고 대안 1은 1,075.81억원, 대안 2는 749.53억원으로 추정됨.
□ 교량 공사비
◦ 교량 공사비의 기준단가
-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가이드라인(KDI, 2015)의 일반국 도 교량형식별 표준공사비(2013년도 기준) 중 왕복 4차로 공사비를 단위 면 적당 공사비로 환산하여 적용함.
◦ 교량 공사비 산정 결과
- 대안 1은 기존 실시설계와 같은 왕복 4차로로 교량의 형식, 폭원 및 연장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480.01억원으로 산정됨.
- 대안 2는 왕복 2차로의 도로폭원에 맞는 교량폭원을 적용하고 대대천교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교량형식을 변경하며, 금어교 및 금어IC교는 도로종단조 정으로 삭제하였으며, 그 결과 174.81억원으로 산정됨.
□ 터널 구간 공사비
◦ 터널 공사비의 기준단가
-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가이드라인(KDI, 2015)에서 제시 된 2013년도 터널 구간 표준공사비와 실시설계 터널공사비, 2014년 도로업 무편람(국토교통부) 평균단가를 상호 비교 후 적정성을 판단하여 적용함.
- 또한, 최근 터널 방재기준 변경과 터널 단면 최적화, 기계화 시공 도입에 따 른 터널 건설단가 절감, 설계VE 제도 도입에 따른 터널 보강공법 최적화 등 으로 터널 건설비용이 상당히 절감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함.
◦ 터널의 형식 및 연장
- 대안 1의 경우 기존 실시설계 내용을 준용하였고, 대안 2의 경우는 왕복 2 차로임을 감안하여 기존 실시설계 병설터널 중 포곡 방향의 터널만을 적용
◦ 터널 공사비 산정 결과
- 부가세를 제외하여 대안 1은 529.06억원, 대안 2는 322.39억원으로 추정됨.
□ 기타 공사비
◦ 기타 공사비는 문화유적시굴조사비, 안전점검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 기술사 용료, 시험발파비, 한전수탁비, 폐기물처리비로 기 수행된 실시설계 자료를 활 용하여 각 공종별 공사비에 디플레이터가 적용된 공사비를 적용함.
구 분 2004년 실시설계 결과 Deflator 2014년 공사비
문화유적시굴조사비 161,219.2
1.444
232,800.5
안전점검비 148,042.6 213,773.5
사후환경영향평가비 653,658.2 943,882.4
기술사용료 599,620.9 865,852.6
시험발파비 82,000.0 118,408.0
한전수탁비 969,090.9 70,887.3
폐기물처리비 49,090.9 1,399,367.3
계 2,662,722.7 3,844,971.6
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용인~포곡 도로건설공사 설계내역서」, 2004.11.
<표 7> 기타공사비 현황(대안 1, 대안 2)
(단위: 천원)
나. 용지보상비 산정
□ 용지보상비 산정 방법
◦ 용지구입비 = 사업지 내 지목별 표준지 공시지가 ×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 지장물 보상비 = 용지구입비의 15%
□ 용지보상비 산정 결과
◦ 대안 1의 경우 958.54억원이며, 기 투입된 51.46억원을 제외한 보상비 잔여액 은 907.08억원(국공유지 포함)으로 분석됨.
◦ 대안 2의 경우 672.22억원이며, 기 투입된 51.46억원을 제외한 보상비 잔여액 은 620.76억원(국공유지 포함)으로 분석됨.
다. 시설부대경비 산정
□ 시설부대경비 산정 방법
◦ 설계비
- 지식경제부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 부), 2012.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사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에 추가 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함.
- 다만, 당초 실시설계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되 경제성 분석 시에는 매몰비 용으로 처리하고, 설계기준 변경 및 폭원 변경 등 재설계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설계비를 별도로 산정함.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 본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타당성재조사 착수 시점이 2014년임을 감안하여 전면책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2015년도 예산 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14.4)의 요율 을 적용하여 산출
□ 시설부대경비 산정 결과
◦ 시설부대경비 산정 결과, 기 투입된 설계비 19.5억원을 제외하면 대안 1은 95.46억원, 대안 2는 71.67억원으로 산정됨.
라. 예비비 산정
□ 예비비 산정 방법
◦ 대안 1은 기존 실시설계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성재조 사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2012)에서 제시하는 예비비 0%를 반영
◦ 대안 2는 과업의 규모가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실시설계 자료의 활용도 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활용이 가능한 단 계”인 예비비 5%를 반영, 105.39억원 적용
마. 총사업비 산정 결과
□ 총사업비 산정 결과
◦ 대안 1의 총사업비는 기 투입 설계비 포함 시 3,409억원, 제외 시 3,338억원으 로 산정됨.
공 종 규 격 단위 단가
(백만원) 수 량 금액
(억원)
A. 공사비 2,335.66
A-1. 토공구간 식 1,075.81
A-2. 교량구간
PSC Beam(2차로) ㎡ 1.619 5,481 88.74 PSC Beam(4차로) ㎡ 1.619 1,262 20.43 PSC Box(ILM)(4차로) ㎡ 2.831 10,450 295.84
ST Box(2차로) ㎡ 2.118 356 7.54
ST Box(4차로) ㎡ 2.118 1,625 34.42 RC Rahmen(2차로) ㎡ 2.849 1,160 33.05
A-3 터널구간 0~1km(자연환기) m 11.394 647 73.72
1~3km(기계환기) m 10.358 4,396 455.34
A-4 기타법정경비 식 38.45
A-5 부가가치세 (A-1~A-4)×10% 212.33
B. 용지보상비 식 907.08
C. 시설부대경비 식 95.46
(114.96)
D. 예비비 (A+B+C)×0% 식 -
E. 총사업비 (A+B+C+D) 3,338.20
(3,409.16) 주: 총사업비 항목 금액 중 괄호안은 기투입 실시설계비 포함 금액임.
<표 8> 총사업비 산정 결과(대안 1)
◦ 대안 2의 총사업비는 기 투입 설계비 포함 시 2,231억원, 제외 시 2,221억원으 로 산정됨.
공 종 규 격 단위 단가
(백만원) 수 량 금액
(억원)
A. 공사비 1,413.70
A-1. 토공구간 식 749.53
A-2. 교량구간 PSC Beam(2차로) ㎡ 1.619 7,387 109.49 ST Box(2차로) ㎡ 2.118 1,911 40.47 RC Rahmen(2차로) ㎡ 2.849 872 24.84
A-3 터널구간 0~1km(자연환기) m 11,394 311 35.44
2차로(장대터널) m 13,465 2,131 286.95
A-4 기타법정경비 식 38.45
A-5 부가가치세 (A-1~A-4)×10% 128.52
B. 용지보상비 식 620.76
C. 시설부대경비 식 71.67
(91.17)
D. 예비비 (A+B+C)×5% 식 105.39
E. 총사업비 (A+B+C+D) 2,221.44
(2,230.94) 주: 총사업비 항목 금액 중 괄호안은 기투입 실시설계비 포함 금액임.
<표 9> 총사업비 산정 결과(대안 2)
4. 유지관리비 추정
□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 유지관리비 추정연구에서 적용하는 일반국도 및 장대터널 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에 물가 및 도로 차로수의 보정을 시행하여 km당 표준유지관리비를 적용
- 단, 대안 2는 도로폭원 축소(20.0m→9.5m, 47.5%)를 감안하여 산정함.
◦ 본 사업의 30년간 총유지관리비는 대안 1은 973.05억원, 대안 2는 451.53억원 으로 추정됨.
5. 연차별 투입액 산정
□ 연차별 투입률
◦ 공사비는 주무부처의 2021년 개통에 맞추어 2016년부터 5년간으로 가정
◦ 용지보상비(국공유지 보상비 포함)는 공사착공 초기 2년도에 각각 30%, 70%
투입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 기본 자료 및 분석 범위 결정
□ 기본 자료의 설정
◦ 본 사업에서 활용된 교통수요 분석 자료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신규 DB(2015) 를 이용
- 수도권 신규 DB(2015)의 현재와 장래의 수단별 O/D를 적용하므로 4단계 과정의 분석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통행발생과 통행분포, 수단선택 과정을 생략하도록 함. 한편, 본 조사에서는 실시계획 승인 이상의 개발계획을 기존 수단 O/D에 추가로 반영함.
□ 시간적 범위 설정
◦ 기준연도: 2014년
◦ 초기 개통연도: 2021년
◦ 중간 분석연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 최종 목표연도: 2050년
□ 공간적 범위 설정
◦ 사업대상 지역의 영향권 설정 시 O/D 통행분포 분석(PV), 링크 교통량 변화량 (DV), 링크 교통량 변화율(RV) 등을 고려하여 공간적 범위 설정
◦ 영향권 설정 결과
구 분 분석 대상 지역
영향권
직접 영향권 용인시 처인구
간접 영향권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광주시, 화성시, 수원시, 이천시
분석 대상권 수도권
<표 10> 본 사업의 최종 영향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