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사업목적에의 부합
◦ 본 사업의 대상 노선인 국지도57호선 용인~포곡 구간은 왕복 2차로로 공용 중이나,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도로폭원이 협소하여 증가하는 교통량의 원활 한 처리가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점부의 이동~용인 구간(공용 중)과 종점부의 오포~포곡 구간(1차: 공용 중, 2 차: 시공 중)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용인시 우회도로의 성격이 강하여 본 사업노선의 개설 시 교통정체 해소와 도로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 도로의 구분 및 기능
◦ 실시설계에서 적용한 본 사업구간 도로의 구분 및 기능인 지방지역 보조간선 도로는 적정하나 사업대상지의 주간선도로인 45번 국도의 우회 기능을 제공할 것이므로 주간선기능도 포함.
□ 설계속도
◦ 실시설계에서 설정한 본 사업의 설계속도는 80km/hr로 계획되어 전·후 구간과 의 설계속도 연속성을 확보하고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 서도 본 과업구간을 남북5축 간선도로망으로 구성하여 80km/hr로 구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비록 본 사업이 국지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국도45호선의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시설계의 설계속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
도로의 기능별 구분
◦ 종단선형 검토 결과, 종단 변곡점의 개소가 10개소로 잦은 종단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종단계획을 수립하여 시거 및 차량의 주행성, 안전성 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적정한 설계를 수행했다고 판단됨.
□ 교차로 계획
◦ 사업노선 전·후 구간의 이동~용인 간 도로와 오포~포곡 간 도로와 연계하여 전·후 구간의 교차로 계획이 불완전 입체교차로로 계획되어 있어 연계성 측면 과 접속도로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차로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적정함.
교차로 위치(STA.) 간격(km) 교차도로
기선 이동~용인 도로 - 국지도57호선
마평 0-120 0.78 국도42호선
금어 3+750 3.87 군도10호선, 국지도98호선
포곡 8+520 4.77 국도45호선
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용인~포곡 도로건설공사 일반보고서, 2004.11.
<표 4> 교차로 계획 현황
□ 교량 계획
◦ 교량형식은 R.C Rahmen교와 함형라멘교, 강합성상형교, PSC BOX교, PSC Baem교, Steel Box교, Π형 라멘교로 구성되어 있음. 교량 계획은 하부 지장물 횡단과 교차로 계획에 따라 계획된 것으로 교량 연장 및 경간장 구성, 교량 형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포장 계획
◦ 포장두께는 추후 세부적으로 포장두께 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밀하게 재산 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상방지층은 도로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2)에 의하여 동결심도를 재산정함. 이 지침은 기존의 미 공병단에서 작성하 여 사용되던 것을 개정한 것으로, 기존의 동결심도보다 약 75% 수준으로 얕게 산출되며, 분석결과 사업구간의 동결심도는 약 55cm로 분석되어 동상방지층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대시설 계획
◦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계획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제반 기준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설계한 것으로 판단되나, 노선 주변의 개발로 인해 새로운 정온시설이 추가되어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에 의해 산정하 여 제시된 방음벽 및 가설방음벽 계획 등 환경저감시설물 계획은 추후 재검토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