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공사비는 전문가 방식에 의해 산출된 각 공종별 물량에 원단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기초자료는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설계 성과품을 이용하였다.
가. 일반구간(토공구간) 공사비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설계성과품은 1:5,000 축적과 1:1,000축적의 수치지형도이며, 이 수치지형도를 기초자료로 하여 도로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면 및 종단선형 을 계획 후 횡단면도를 작성하여 토공사비 산출을 위한 수량을 산출하였다.
주무부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으로 토공구간 공사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횡단면 도를 이용하여 흙깎기·쌓기 수량 및 운반량을 산출하였으며, 평면 및 종단면도를 이 용하여 측구, 배수관, 암거, 포장면적 등을 산출하였다.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토공구간 공사비
수치지형도
구입 불가능 지역 수치지형도
구입 가능지역 기 타
(특수한 경우)
몇 개의 대표단면을 수작업으로
직접 계산하여 산정 세부물량 × 단가
방법 적용 별도 산정
[그림 Ⅳ-3]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1) 토공구간 기준단가 및 기타비율 적용 검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설계예산서는 2004년도 실시설계 시 작성한 단가로 실적단가와 품셈을 기준으로한 원가계산방식을 혼용하여 작성하였다.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비용 원단위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가이드라인 (PIMAC, 2015)의 단가와 20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 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의 단가를 비교 검토하였다.
사토 단가는 사토장까지의 거리와 이동경로의 도로현황에 따라 변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에서 제시하고 있다. 2004년 실시설계 시 에는 사토장까지의 이동거리를 8.5km로 계획하여 11,121원(2014년 기준으로 환산시 11,121원×1.444=16,059원)을 적용하였다. 20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
용공종 및 단가 에서 제시한 흙운반 단가는 km당 465원(덤프트럭 15톤, 적재시
구 분 단위 예타지침 실적공사비 적용
2.배수공
L형측구공 TYPE-1(H=0.45m) m 39.15 - 39.15 TYPE-2(H=1.20m) m 111.46 - 111.46 V형측구공 TYPE-1(H=0.45m) m 80.83 - 80.83
TYPE-2(H=0.60m) m 114.42 114.42 TYPE-3(H=1.00m) m 152.08 152.08 산마루 측구 TYPE-1(H=0.45m) m 102.83 - 102.83 TYPE-2(H=0.60m) m - 134.82 134.82
쌓기부다이크 m 39.15 - 39.15
배수관
철근콘크리트원심력
D=600mm m - 101.21 101.21 D=1000mm m 280.76 - 280.76 D=1200mm m 361.77 - 361.77 보강원심력 D=1000mm m 284.76 - 284.76 D=1200mm m 386.09 - 386.09
수로암거 2.0 X 2.0 m - 792.83 792.83
2.5 X 2.5 m 1,628.58 - 1,628.58 3.0 X 3.0 m 2,031.99 - 2,031.99
통로암거 4.5 X 4.5 m 3,558.59 - 3,558.59
암거날개벽
H=2.5m ea 5,301.47 - 5,301.47 H=3.0m ea 7,001.68 - 7,001.68 H=3.5m ea 8,655.70 - 8,655.70 H=4.0m ea 12,448.17 12,448.17 H=4.5m ea 15,783.51 - 15,783.51
개거 1.0 X 1.0 m - 175.98 175.98
는 공종 단가 현황에 현장여건이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을 추가계상하고 지침에서 제 4) 수로암거(2.0X2.0, 2.5X2.5, 3.0X3.0) 5) 개거(1.0X1.0, 1.5X1.5, 2.0X2.0) 주: 1) 실시설계 디플레이터 1.444(2004년→2014년)적용
구분 2004년 실시설계 결과
(천원) deflator 2014년 공사비
(천원) 비 고
건축공 865,467.1
1.444
1,249,734.4
전기공 9,391,908.3 13,561,915.6
기계공 3,390,201.6 4,895,451.1
계 13,647,577.0 19,707,101.1
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용인~포곡 도로건설공사 설계내역서」, 2004.11.
<표 Ⅳ-14> 토공 기타부분 공사비 산출 내역(대안 1)
구분 예타지침 단가
(천원) deflator 2014년 공사비
(천원) 비 고
건축공 794,000.0
1.015
805,910.0
전기공 8,120,000.0 8,241,800.0
기계공 4,926,000.0 4,999,890.0
계 13,840,000.0 14,047,600
<표 Ⅳ-15> 토공 기타부분 공사비 산출 내역(대안 2)
본 조사의 토공구간 공사비는 부가세를 제외하여 대안 1은 1,075.81억원, 대안 2 는 749.53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 분 단위 적용단가
구조물보호공 soil-nailning공 외 식 8,355,692.83 1 8,356
기 타 17.5% 식 4,359
소계 29,267
2.
배수 공
L형 측구공 TYPE-1(H=0.45m) m 39.15 5,554 217
TYPE-2(H=1.20m) m 111.46 1,218 136 V형 측구공 TYPE-2(H=0.60m) m 114.42 10,386 1,188 TYPE-3(H=1.00m) m 152.08 949 144
산마루 측구 TYPE-2(H=0.60m) 134.82 3,130 422
쌓기부다이크 m 39.15 15,726 616
(원심력)배수관
D=600mm m 101.21 3,238 328
D=1000mm m 280.76 1,408 395
D=1200mm m 361.77 170 62
(보강원심력)배수관 D=1000mm m 284.76 232 66
D=1200mm m 386.09 256 99
수로암거 2.0 X 2.0 m 792.83 355 281
2.5 X 2.5 m 1628.58 26 42
통로암거 4.5 X 4.5 m 3558.59 386 1,374
암거날개벽 H=2.5m ea 5301.47 22 117
H=4.5m ea 15783.51 26 410
개 거 1.0 X 1.0 m 175.98 421 74
중간층 T=6cm ㎡ 10.06 145,969 1,468
기층 T=19cm ㎡ 32.54 143,108 4,657
보조기층 T=25cm ㎡ 25.20 52,040 1,312
기 타 17.5% 식 1 1,558
구 분 단위 적용단가(천원) 타당성재조사 대안2
구조물보호공 soil-nailning공 외 식 8,355,692.83 0.76 6,350
기 타 17.5% 식 1 3,335
소계 22,393
2.
배수 공
L형 측구공 TYPE-1(H=0.45m) m 39.15 5,554 217
TYPE-2(H=1.20m) m 111.46 1,218 136 V형 측구공 TYPE-2(H=0.60m) m 114.42 10,386 1,188 TYPE-3(H=1.00m) m 152.08 949 144
산마루 측구 TYPE-2(H=0.60m) 134.82 3,130 422
쌓기부다이크 m 39.15 15,726 616
(원심력)배수관
D=600mm m 101.21 2,760 279
D=1000mm m 280.76 767 215
D=1200mm m 361.77 170 62
배수관
(보강원심력) D=1000mm m 284.76 232 66
D=1200mm m 386.09 256 99
수로암거 2.0 X 2.0 m 792.83 335 266
2.5 X 2.5 m 1628.58 15 24
통로암거 4.5 X 4.5 m 3558.59 270 961
암거날개벽 H=2.5m ea 5301.47 20 106
H=4.5m ea 15783.51 22 347
개 거 1.0 X 1.0 m 175.98 421 74
기층 T=19cm ㎡ 32.54 86,467 2,814
보조기층 T=25cm ㎡ 25.20 28,747 724
나. 교량구간 공사비
PSC Beam 19,783 33,343 44,511
개량형 PSC Beam계열 20,748 34,971 46,683
PSC BOX 계열 34,589 58,298 77,824
ST. BOX 25,878 43,616 58,225
RC Rahmen 34,804 58,662 78,309
주: 1) 편도 2차로 B=11.5m, 왕복 4차로 B=20.0m, 왕복 6차로 B=27.0m, 교량난간 0.9m 포함
PSC Beam 20,080 1,619 33,843 1,619 45,179 1,619 개량형 PSC Beam계열 21,059 1,698 35,496 1,698 47,383 1,698 PSC BOX 계열 35,108 2,831 59,172 2,831 78,991 2,831 ST. BOX 26,266 2,118 44,270 2,118 59,098 2,118 RC Rahmen 35,326 2,849 59,542 2,849 79,484 2,849 주: 상기단가는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가이드라인 (PIMAC, 2015)의 일반국도 교량형식별 표
준공사비(2013년도 기준)를 면적당 2014년(디플레이터 1.015) 단가로 환산한 단가임.
<표 Ⅳ-19> 교량평균단가(2014년 기준 가격)
(단위: 천원)
2) 교량현황
PSC Beam 70.1 11.4
1,598 10.4 729
용인방향 11.4 -
-포곡1교 포곡방향
PSC Beam 140.2 11.4
3,883 10.4 1,458
계 982.9(895.5) 19,938 9,546
주: ( )는 대안 2에 대한 교량연장
구 분 표준횡단면도
대안 1
대안 2
[그림 Ⅳ-4] 대안별 교량표준횡단
구 분 교량형식
대안 1
대안 2
[그림 Ⅳ-5] 대대천교 교량형식
3) 교량구간 공사비 추정
대대천교 PSC box(ILM) 10,450 2,831 29,584
계 20,334 48,001
PSC Beam 4,576 1,619 7,409
계 9,546 17,481
주: 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제경비 포함 금액임.
<표 Ⅳ-22> 교량 공사비 현황(대안 2)
다. 터널구간 공사비
2004 12,170 100.0 100.0 2004년 도로업무편람
2005 13,904 114.2 103.2 2005년 도로업무편람
2006 12,640 103.9 106.3 2006년 도로업무편람
2007 13,940 114.5 111.4 2007년 도로업무편람
2008 15,236 125.2 124.0 2008년 도로업무편람
2009 18,009 148.0 126.2 2009년 도로업무편람
2010 12,429 102.1 131.2 2010년 도로업무편람
2011 13,349 109.7 139.3 2011년 도로업무편람
2012 14,360 118.0 142.2 2012년 도로업무편람
2013 14,360 118.0 142.4 2013년 도로업무편람
2014 12,660 104.0 144.4 2014년 도로업무편람
주: 도로업무편람 터널단가지수는 2004년 단가를 100이라 했을때의 각 년도별 지수 값을 나타냄.
<표 Ⅳ-23> 건설투자GDP Deflator와 도로업무편람 터널단가의 년도별 지수
상기와 같이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는 2004년 이후 44.4%가 증가되었으나, 도로업 무편람에 제시된 터널공사비는 2014년 기준 약 4%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실시설계 결과에 단순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는 것은 터널공사비를 과다 계상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개정된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가이드라인 단가의 경우 도로업무편람에 제시된 단가와 비슷한 수준이나 국도 및 고속도로가 동일공 사비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다소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다.
공법 차로수 표준공사비 비 고
NATM 2차로 13,068
3차로 22,738
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가이드라인」, 2015.
<표 Ⅳ-24> 일반국도의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13년)
(단위: 천원/m)
구 분 기준년도 기준단가 적용 비 고
표준지침 2013 13,068 ×1.015 = 13,264 2차로
실시설계 2004 포곡1터널: 10,080 × 1.444 = 14,364 포곡2터널: 11,155 × 1.444 = 15,896
도로업무편람 2014 12,660 × 90% ÷ 1.1 = 10,358 ○ 주: 1) 표준지침 디플레이터 1.015(2013년→2014년) 적용
2) 실시설계 디플레이터 1.444(2004년→2014년) 적용
<표 Ⅳ-25> 터널 단가 검토(2014년)
(단위: 천원/m)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최신 설계기준과 실적공사비 등이 반영된 도로업무편람 (국토교통부, 2014)자료를 이용하여 터널구간의 공사비를 산출하되, 현장여건과 지 보패턴 등 기 실시설계 결과를 최대한 준용하기 위해 실시설계 당시 터널건설 평균 단가와 실시설계 결과를 비교하여 보정비율 산정하여 이를 2014년 터널 평균건설 단가에 보정하였다.
2004년 도로업무편람의 터널평균건설단가는 9,957천원/m로 포곡1터널의 m당 건 설비용의 101%수준으로 분석되어 보정비율은 100%로 산정하였으며, 포곡2터널은 m당 건설비용이 112%수준으로 분석되어 보정비율은 110%로 산정하였다.
구 분 기준
포곡2터널 647 11,155 112% 110%
주: 1) 제경비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2) 포곡1터널: 공사비÷연장 = 44,312,913천원÷4,396m ≒ 10,080천원/m 3) 포곡2터널: 공사비÷연장 = 7,217,194천원÷647m ≒ 11,155천원/m
4) 2004년 도로업무편람에 제시된 단가는 국도 굴착량 및 폭원(고속국도의 90%)을 보정한 단가임
= 12,170천원×90%÷1.1 = 9,957천원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04.
12,660 90% 100% 11,394 10,358
포곡2터널 110% 12,533 11,394
주: 1) 국도 표준공사비 적용 시 굴착량 및 폭원이 다소 축소되므로 고속국도 기준에 90% 적용.
구 분
병설터널 공사비
(천원/m) 보정배율
대면통행터널 공사비
(천원/m) 비 고
부가세포함 부가세제외 부가세포함 부가세제외
포곡1터널 11,394 10,358 1.3 14,812 13,465 L≥1,000m 포곡2터널 12,533 11,394 1.0 12,533 11,394 L≤500m
주: 1) 포곡1터널은 1,000m 이상 터널로 보정배율 1.3 적용 2) 포곡2터널은 500m 이하 터널로 보정배율 1.0 적용
<표 Ⅳ-28>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14년 기준): 2차로 대면통행터널(대안 2)
(단가: 천원)
구 분 터널표준횡단 (포곡1터널)
대안 1
대안 2
[그림 Ⅳ-6] 대안별 터널표준횡단(포곡1터널)
2) 터널현황
NATM, 2차로 2,131 2,131
용인방향 2,265 - 기계환기
다. 기타 법정경비
기타 법정경비는 문화유적시굴조사비, 안전점검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 기술사용 료, 시험발파비, 한전수탁비, 폐기물처리비로 기 실시설계 자료를 활용하여 공종별 공사비에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구 분 2004년 실시설계 결과
(천원) Deflator 2014년 공사비
(천원)
문화유적시굴조사비 161,219.2
1.444
232,800.5
안전점검비 148,042.6 213,773.5
사후환경영향평가비 653,658.2 943,882.4
기술사용료 599,620.9 865,852.6
시험발파비 82,000.0 118,408.0
한전수탁비 969,090.9 70,887.3
폐기물처리비 49,090.9 1,399,367.3
계 2,662,722.7 3,844,971.6
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용인~포곡 도로건설공사 설계내역서」, 2004.11.
<표 Ⅳ-31> 기타 법정경비 현황(대안 1, 대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