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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과 관련산업 피해 종합

문서에서 축산 방역체계 개선 방안 (페이지 52-70)

4.1. 구제역

◦ 2000년의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 생산 및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액이 약 2조 4,200억 원으로 추정(서종혁 등, 2000)되었으며, 그중 축산 생산에 있어서의 직접 피해액은 약 1조 3,500억 원, 관련산업에 대한 간접 피해액은 약 1조 700억 원으로 추정됨.

◦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국민경제 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8년 산업 연관표 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산업연관 분석을 실시함.

- 축종별 사육두수 감소율을 산업 연관 분석에 적용한 결과 생산유발 감소 액은 총 4조 1,467억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9,876억 원, 고용유발 감 소효과는 총 4만 9,425명으로 계측됨(우병준 등, 2011).

2000년 2010~2011년

축산생산피해 13,493억 생산유발감소액 41,467억 관련산업피해 10,663억 부가가치유발감소액 9,876억

합계 24,156억 고용유발감소효과 49,425명

: 2000년 구제역의 경우 축산생산피해 분석 시 「KREI-ASMO 99」를 이용하여 가 격하락분에 대한 피해 효과를 계측하였으며, 낙농·양돈·한우 산업의 관련산업피 해를 모두 합한 것임. 2010~2011년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계측함.

자료: 서종혁(2000), 우병준(2011).

표 3-12. 구제역 발생 시 직·간접 경제피해 효과

◦ 방역단계별로 축종별 표준농가5의 방역처리비용을 추정해보면(2008년 기 준), 소는 농가당 약 6억 원 그리고 사육두수당 약 1,200만 원, 돼지는 농가 당 약 8억 원 그리고 사육두수당 약 7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표 3-13).

◦ 2011년 2월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축 수와 축종별 표준농가의 방역단계별 처리비용액을 기준으로 이번 구제역 발생의 긴급방역을 위한 사회적 비용 규모를 계산하면, 소는 약 1조 8,000억 원 그리고 돼지는 약 2조 2,000억 원 으로 총피해액이 약 4조 원으로 추정되었음6.

5 표준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통계정보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5년 축산농 가의 사육두수, 건물(축사포함), 토지, 시설 및 자본재, 사료급여량 등의 평균값을 기 준으로 설정한 것임(최승철, 2008).

6 양병우. 2011. 「농업전망 2011(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동향과 대응과제”

축종별 표준농가의 방역단계별 처리비용 구제역 피해액 추정(2011)

단위 돼지 구분

피해액

돼지 피해액

피해액 환축발생조사 및

진단비용 천 원/두 40 30 경기 8,099 11,488 19,587 위험지역 천 원/1개소 13,580 13,580 강원 2,312 2,667 4,979 경계지역 천 원/1개소 5,092 5,092 충북 762 2,061 2,823 살처분 비용 천 원/두 52 2 충남 273 2,739 3,012

매몰 비용 천 원/두 16 1 전북 - 85 85

소독 비용(4회) 천 원/지역당 6,037 6,058 경북 6,255 2,288 8,544 역학조사 비용 천 원/발생건수 9,882 9,882 경남 0.7 283 283 살처분 보상금1) 천 원/두 3,624 317 인천 262 142 404 살처분 매몰지역

환경오염 방지비 천 원/매몰지 156,982 156,982 대구 13 - 13 농가당 처리비용 천 원/농가 592,820 795,591 부산 - 4 4 두당·수당 처리비용 천 원/두(수) 11,945 699 총계 17,977 21,757 39,734

: 1) 보상기준은 2006년 6월 1일 기준 산지가격

2) 피해액 = 지역·축종별 살처분두수(2011.2.11.현재) × 표준농가 방역단계별 처리비용.

자료: 양병우. 2011. 「농업전망 2011」,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동향과 대응과제”에서 재인용

표 3-13. 방역단계별 처리비용과 구제역 피해액 추정

4.2. HPAI

◦ 2008년 4월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HPAI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19개 시·군 에서 가금류 4,860만 수가 살처분되었으며, 3,070억 원의 정부의 재정지출 이 지출되었음. 그리고 가금류 산업을 비롯하여 관련산업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HPAI 발생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가금류 산업의 생산·가 공·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발생한 경제적 총피해액은 약 6,490억 원으로 추 정되었음.7

- 육가공 및 유통단계에서의 피해액은 닭고기 41억 원, 오리고기 14억 원, 계란 약 3억 원 등 총 58억 원 규모로 추정되었으며, 최종 소비자 판매단 계에서는 외식업체 2,715억 원, 소매업체 427억 원 등으로 추정되었음 (허덕 등, 2008.4).

7 HPAI 발생으로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의 가금 산물에 대한 수요가 수산물과 돼지고 기 등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으나, 가금 산물의 소비감소분 중 타 축산물로의 소비 전환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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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역체계와 문제점

1. 국내 방역체계

1.1. 방역 및 검역 관련법

◦ 축산방역 체계는 가축질병의 예방·박멸·확산 방지 활동과 외국의 가축질병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 활동에 관련된 법규, 조직, 위기대응 방식 등으로 구 성될 수 있음.

◦ 현행 축산 방역 및 검역에 관한 주요 법률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며, 「축산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축산법」은 “축산업 구조개선, 축산물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 업의 근간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포괄적 의미 의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축산 방역 및 검역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 로 정리하면 <그림 4-1>과 같음.

- 한편, 정부는 관련법과 함께 방역 및 검역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실시요령(농림부훈령),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요령(농림부고시) 등과 같은 농식품부 훈령

◦ 「축산법」 제22조와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축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가축사육시설에 통풍 또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축산법」 제26 조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에 의하면 축산업 등록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적정두수 이상으로 밀집하여 사육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 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으며, 주요 내용으로 총칙, 가축의 방역, 수출입검역,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의 총칙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가축소유자의 방역 및 검역 의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 가축의 방역 부분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병성감정, 역학조사, 가축 거래 기록작성 보존, 소독설비 및 실시, 질병전염 가축의 격리 및 가축사 육시설 폐쇄명령, 살처분 명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수출입검역 부분은 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수입금지,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조치,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 수입검역, 수출검역, 불합격품의 처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보칙 부분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생계안정지원, 살처분 명령 이행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방역 및 살처분 관련 비용 지원 등을 포함 하고 있으며, 벌칙에는 방역 및 검역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1년 이하), 벌금(300만~500만 원), 과태료(300만~500만 원) 부과 내용을 규정 하고 있음.

◦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 축산물 등의 기준 규격 및 표시, 축산물의 위생 관리,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 영업의 허가 및 신고, 감독, 벌칙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음.

- 가축의 위생관리 부분은 기립불능 가축에 대한 도살처리 및 식용 금지, 가축별 질병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폐기방법 등 가축의 도살에 관해 규 정하고 있으며, 도축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 판매업 등의 영업자가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가축사육 부터 축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축산물 오염방지를 위하여 위해요소중 점관리 기준을 고시하고 있음.

- 가축 및 축산물 검사 부분은 도축장 등의 영업자는 가축과 축산물에 대 하여 검사관(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과 축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해 가축의 사육방법의 개선 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기립불능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질병검사 및 검사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고, 시행령 제19조는 검사에 불 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대상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방역 관련법 검토결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 발견 신고체계 구축, 긴급 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 관련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잘 명시되어 있지만 방역관련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는 농가의 자율방역시스템 구축과 민간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향후 보완이 필요함.

1.2. 방역 및 검역 조직 체계

◦ 축산방역·검역조직의 범위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조 직과 더불어 이를 수행하는 데 협력하는 생산자단체 등 민간조직이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축산 방역조직 체계는 중앙정부조직, 지방정부조직, 생산 자·민간조직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방역 및 검역 관련법에 기초 한 축산방역·검역 조직 체계는 <그림 4-2>와 같음

그림 4-2. 축산방역·검역 조직 체계 및 역할

그림 4-2. 축산방역·검역 조직 체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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